세무조사
양도세 세무조사에 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세무조사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세범칙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대리인마다 위임장과 자격증 사본을 받고, 위임장 없는 사람이나 사무소 직원의 개입은 거부하도록 운영합니다. 조사 시작 전에 대리인별 위임장을 내고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하십시오.
세무조사에 대리인을 두기로 했다면 조사 시작 전에 대리인마다 위임장과 자격증 사본을 조사팀에 내고, 접수 사실을 확인받으십시오. 대리인을 바꾸거나 해임할 때도 위임 해지 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위임장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대리인의 말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아예 거부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세무대리인 관리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조사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처음 받는 경우가 많아, 지인이 소개한 사람이나 사무소 직원이 대신 연락하다가 절차가 꼬이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 9.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소개한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조사팀은 우리가 상대하겠다」며 조사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조사팀은 위임장이 없다며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G씨는 이후 쟁점이 커질 것 같아 변호사도 함께 선임하려고 합니다. G씨는 대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지, 위임장은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사관이 대리인 없이 직접 만나자고 하면 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조사에 누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뿐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에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람은 이 세 직역이므로, 사무소 직원이나 지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
대리인 선정
세무사·변호사 등 역할을 나눕니다
- 2
위임장 작성
대리인마다 위임장과 자격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3
조사팀 제출
조사 시작 전에 내고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 4
참여·의견 진술
위임장을 낸 대리인이 연락 창구가 됩니다
- 5
변경 시 해지
대리인을 바꾸면 해지 서류를 함께 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국세청 실무 기준
대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 내용과 계산을, 변호사에게 사실관계 다툼과 불복 준비를 나누어 맡기는 식입니다. 다만 대리인마다 위임 관계가 분명해야 하므로 위임장도 사람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국세청 기준으로는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사람별로 위임장을 받고, 해임이나 변경 때에도 위임장과 위임 해지 서류를 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합니다. 위임장에는 자격증 사본을 붙이고, 처음 만날 때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제출 서류 (핵심 행) | 대리인별 위임장, 자격증 사본 |
| 본인 확인 | 처음 만날 때 신분증 확인 |
| 대리인 변경 | 위임 해지 서류와 새 위임장 |
| 사무소 직원 | 보조 진술·서류 제출만 가능 |
위임장이 없으면 자격이 있어도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이 거부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국세청 실무 기준
- 대리인마다 위임장: 복수라면 사람별로 내거나 대리인 명단을 한 번에 적어 냅니다.
- 자격증 사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변경·해임 서류: 대리인을 바꾸면 기존 대리인의 위임 해지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접수 확인: 대리인은 위임장 제출 사실을 확인하는 접수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접수되면 국세청은 전산에 입력해 관리합니다. 조사 도중 대리인이 바뀌거나 징계 이력이 있는 대리인이 맡는 경우는 관리자가 따로 보고받는 위험 요소로 분류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자료 제출」「확인서 검토」처럼 맡기는 일을 나누어 적으면, 대리인이 낸 의견서가 납세자 본인의 의사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까지 맡길 생각이라면 그 내용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인이 말할 수 없나요?
국세청은 위임장을 내지 않은 세무대리인의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낸 대리인의 사무소 직원도 원칙적으로 조사팀과 접촉할 수 없고, 여기에는 전화나 문자도 포함됩니다. 직원은 대리인과 함께 참석해 보조적으로 진술하거나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대리인 선임이나 조력 계획을 아직 정하지 않았나요?
조사 시작 전에 대리인과 역할을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위임장을 내지 않은 사람이 조사팀에 연락한 적이 있나요?
연락 창구를 위임장을 낸 대리인으로 정리합니다
국세청 실무 기준
조사 도중 대리인을 바꿀 계획이 있나요?
위임 해지 서류와 새 위임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국세청 실무 기준
대리인이 조사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해결을 약속했나요?
다른 대리인과 상담해 위험을 점검합니다
세무사법 제14조의2
조사팀이 거부했는데도 위임장 없는 사람이 계속 개입하면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씨 사례에서 사무장의 전화가 응대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조사 분위기에도 좋지 않으므로, 연락 창구는 위임장을 낸 대리인으로 하나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이 대리인 없이 직접 만나자고 하면요?
국세청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조사과장이 세무대리인을 빼고 납세자와 1대 1로 만나 조사 쟁점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제공 같은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동의가 전제이므로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고, 응하더라도 쟁점 설명을 듣는 자리로 쓰면 됩니다.
조사 착수 때는 조사공무원과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청렴서약서를 받습니다. 대리인이 조사팀과의 친분을 내세우거나 따로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대리인을 고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세무사와 사무직원은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같은 사적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관을 잘 안다」는 말은 법이 금지한 선전이기도 합니다. 대리인을 고를 때는 친분보다 양도소득세 쟁점을 다뤄 본 경험, 조사 단계와 불복 단계를 이어서 맡을 수 있는지, 비용과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납세자에게도 돌아옵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알선이 있었다면 같은 연도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대리인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부추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행위를 발견하면 대리인에 대한 징계 요구와 범칙처분을 검토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대응 순서
- 대리인 범위 정하기 - 신고 계산은 세무사, 사실관계 다툼과 불복은 변호사처럼 역할을 나눕니다.
- 위임장 제출 - 대리인마다 위임장과 자격증 사본을 조사 시작 전에 내고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 연락 창구 일원화 - 조사팀 연락은 위임장을 낸 대리인으로만 하고, 직원 연락은 서류 제출로 한정합니다.
- 변경 시 해지 서류 - 대리인을 바꾸면 위임 해지 서류와 새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 권리 침해 시 대응 - 위임장을 냈는데도 참여를 거부당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떤 대리인 구성이 필요한지는 조사 쟁점과 다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과세전적부심사·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 초기에 가장 흔한 실수는 위임장 없이 연락이 오가는 것입니다. 사무소 직원이나 소개해 준 지인이 먼저 전화하면, 조사팀은 응대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대리인을 여러 명 두는 것은 유용하지만 역할이 겹치면 조사팀에 서로 다른 설명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쟁점을 맡는지 정하고, 조사팀에 내는 서면 의견은 한 사람을 거쳐 나가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대리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영향력 선전은 법이 금지하고 있고, 금품이 오가면 같은 연도를 다시 조사받는 사유가 되어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사와 역할을 나누어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함께 대응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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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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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