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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공기관 설계공모에서 입상해 받은 보상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건축설계 사업자가 공공기관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못하고 입상해 받는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모에 든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고 제출물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넘어가므로 설계 용역의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고문의 보상 조건과 제출물 소유권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상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설계공모 공고문에서 입상작 보상 조건과 제출물 소유권·저작권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상비가 무엇의 대가인지가 이 두 조항으로 정해집니다.

당선되지 못했으니 보상비는 위로금이고 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받은 보상비를 신고에서 뺐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법인은 2025년 한 교육지원청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연 학교 신축 설계공모에 참가해 2등으로 입상했습니다. 당선작에는 설계권이 주어졌고, A법인은 공고에 따라 보상비를 받았으며, 공고에는 제출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법인은 보상비를 잡이익으로만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뺐는데, 2026년 들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계공모 입상 보상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네, 건축설계업을 하는 사업자가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하고 받는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공모에 든 설계비를 일부 보상하는 돈이고 제출물 소유권도 발주기관에 넘어가므로, 사업자가 공급한 설계 용역의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에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보상비, 보상금, 실비 보전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무런 용역 제공 없이 받는 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참가 과정에서 무엇을 만들어 넘겼는지,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왜 입상자에게 보상비를 주나요?

공공기관은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설계를 발주할 때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고,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에게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야 합니다.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이 대표적인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고문에 제출물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간다고 있나요?

    보상비를 용역 대가로 보고 신고를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2. 보상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나요?

    공급시기를 확인해 발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3.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졌나요?

    수정신고 시점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4.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나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보상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고, 공고문에 입상 순위별 보상 조건이 적힙니다. 법이 보상을 의무로 정해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보상비를 대가가 아닌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과세 여부는 여전히 보상비와 설계 용역 사이의 대가관계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설계공모 보상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2018. 9. 14.)에서, 건축설계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모 비용을 보상받으면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보상비가 공모 참가에 들어간 설계비 일부를 보전하는 성격이고, 제출물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되므로 참가자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회신 당시 보상 의무 조항은 시행령 제17조 제4항이었고, 2019. 12. 17. 개정으로 현재는 같은 조 제6항에 있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제출물 소유권이 참가자에게 남는 공모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보상비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요?

보상비가 과세대상이면 설계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주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공고와 보상 조건에 따라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설계공모 보상비 과세 판단 흐름
  1. 1

    공고문 확인

    보상 조건과 제출물 소유권 귀속 조항

  2. 2

    대가관계 판단

    설계 결과물 제공과 보상비의 연결

  3. 3

    공급시기 확정

    역무 제공 완료 시점 확인

  4. 4

    세금계산서 발급

    발주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

  5. 5

    누락 시 수정신고

    빠를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발급시기를 놓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붙고, 매출을 신고에서 뺐다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따로 계산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는데 보상비만 빠졌다면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설계공모 보상비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공고문 확인 - 입상 보상 조건과 제출물 소유권·저작권 귀속 조항을 확인합니다.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넘어가면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공급시기 정리 - 보상비 지급일과 설계도서 제출일, 심사 결과 발표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과세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아직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과 협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주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따로 주지 않았다면 받은 금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에 보상비가 빠졌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바로잡습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내야 감면을 받습니다.
  • 과세 통지 대응 - 대가관계를 다툴 사정이 있으면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출물 소유권이 참가자에게 남거나 보상비가 상금 성격으로 정해진 공모라면 공고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공모 보상비는 당선되지 못한 데 대한 위로금처럼 느껴져 매출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를 보므로, 설계도서를 넘기고 받은 돈이면 용역 대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정하는 것은 공고문과 제출 기록입니다. 설계도서 제출일, 심사 결과 통보일, 보상비 지급일을 남겨 두어야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했어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출물 소유권이나 저작권 귀속 조항이 다르게 정해진 공모라면 대가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는 공고문 조항과 실제 제출물 사용 여부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보상금·실비 명목 수입의 과세 사안은 계약서와 공고문을 대조해 대가관계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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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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