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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GPU 서버 관리 대가를 돈 대신 사용권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GPU 서버를 운영·관리하고 그 대가로 GPU 자원 일부의 사용권을 받는다면 대가성 있는 용역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협약상 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GPU 서버를 운영·관리하고 그 대가로 GPU 자원의 일부를 자체 용도로 사용할 권리를 받는다면 대가성 있는 용역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협약상 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현금 수입이 없다는 설명과 경제적 대가가 없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시기 확인

국세청 회신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하는 운영관리 용역의 대가를 선불 성격의 사용권으로 받는 사안에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권리를 처음 취득한 날이나 장기 협약이 끝난 날에 모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2025. 7. 1. 한 연구기관과 GPU 서버 구축·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버 구입비는 연구기관이 부담하고, B법인은 5년 동안 운영관리와 유지보수를 맡으며 전력비 등 운영비도 냅니다. 그 대신 B법인은 구축된 GPU 자원의 15%를 자체 서비스에 쓸 권리를 받았고, 현금은 오가지 않으며 협약서에도 별도 용역대금 조항이 없습니다. 내부에서는 현금 매출이 없으니 신고할 것도 없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회계팀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B법인은 이 운영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언제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 없이 서로 자원을 제공해도 과세되나요?

용역 공급의 대가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역무 제공과 시설·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 공급으로 정하고, 대가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 있는 GPU 사용권을 받는다면 그 교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회신의 신청법인은 GPU 서버 구축 협약에 따라 자원을 구축하고, 구축 자원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운영관리와 유지보수를 맡고 제반 운영비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국세청은 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답했습니다. 협약서에 사용권 제공이 포함됐으므로 무상 봉사나 단순한 자원 공동 활용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실제로 대가 관계가 없는 다른 지원사업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권 전체 가격이 곧 용역의 과세표준인가요?

개별 가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9조 제3항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용권의 장부가액이나 서버 구입액이 언제나 그대로 용역 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대가내용GPU사용권의 범위와 조건
공급시기장기 선불·계속 용역의 기간별 판단

출처 - 국세청 사전-2026-법규부가-0549(2026. 9. 1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협약에 구축, 운영관리와 자체 사용 권한이 함께 들어 있으면 어떤 급부가 서로의 대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권의 기간과 범위, 다른 이용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 이용량 제한과 중도 종료 조건도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회신은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답한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이나 배분 공식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 총액에 임의의 이익률을 붙이거나 서버 시가를 단순히 약정기간으로 나누어 확정액처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가와 기간 배분의 근거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 유지보수는 협약이 끝나야 공급이 완료되나요?

여러 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하는 선불 대가의 용역에는 별도의 공급시기 규정이 있습니다. 회신은 해당 운영관리 용역에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협약기간이 수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해까지 매출을 전부 미뤄 놓는 방식은 회신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용권을 처음 부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미래 운영 용역 전체를 그날 한 번에 공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매월 별도 대가를 확정해 받는 계약이나, 구축이 완료되면 별개의 권리를 주고 유지보수는 따로 정산하는 계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판단은 실제 급부 구조와 계약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협약 이름이 같다고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서버를 만든 사업자와 관리하는 사업자가 같으면 무엇을 나누나요?

자원 구축 단계와 이후 운영 단계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서버와 부대장비를 누가 취득했는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관리 용역의 대가는 무엇인지가 각각 확인돼야 합니다. 구축비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 용역의 대가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약상 사용 권리가 운영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지되는지, 운영을 중단하면 반환하거나 정산해야 하는지도 읽어 보십시오. 실제 사용권이 확정된 시점과 운영 책임의 내용은 공급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매입세액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서버 구입비나 전력·통신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각 비용이 어느 과세사업에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회신 하나로 모든 매입세액 공제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협약 원본과 변경 합의, 구축 완료·검수 서류, 자원 사용 배정표를 먼저 준비합니다. 운영 범위와 장애 대응, 교체 책임, 비용 부담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사용량 기록과 외부 이용자 사용량을 구별해 두면 실제 권리 범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금대신 GPU사용권을 받았나요?

    사용권 범위·기간과 운영의무의 대가 관계를 협약에 표시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78

  2. 운영의무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나요?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별 공급시기를 구분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78

  3. 시가와 기간배분근거가 있나요?

    공급한 용역의 시가와 기간별 반영 근거를 준비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78

기간별로 제공한 운영관리 내역과 공급가액 산정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돈이 오가지 않는 거래는 계좌만으로 거래의 전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서면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과세관청과 다툴 경우 무상이라는 결론만 주장하기보다 대가 관계가 왜 없거나 회신과 어떻게 다른지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협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 조항이 없다면, 과세가 확인된 뒤 그 세액을 상대 기관에 따로 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 문제로 남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안 썼는데 거래처에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는 「골프공 교환권을 카드로 팔면 그날 부가가치세 매출이 생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금이 오가지 않는 협약일수록 무엇이 용역의 대가인지 계약에서 분명히 읽어야 합니다. GPU 사용권은 실제 사용량과 별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일 수 있습니다. 구축 의무와 여러 해의 유지보수를 한꺼번에 묶으면 가액과 공급시기를 모두 잘못 정하기 쉽습니다.

권리 부여와 운영의 선후 관계, 중도 종료 시 정산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과세 여부가 확인돼도 사용권 가격이 곧바로 운영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한 용역의 가치와 기간별 반영 근거는 따로 마련해야 하며 운영비만으로 매출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금 없이 권리나 자원을 주고받는 협약의 부가가치세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대가의 시가로 정하는 공급가액과 공급시기, 계약상 세액 부담 조항을 함께 살핍니다.

  • 비금전 대가 거래 부가가치세 검토
  • 공급시기·공급가액 산정 자문
  • 협약서 세액 부담 조항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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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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