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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승강기 제조회사가 국민주택 아파트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승강기 제조회사가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독립된 설치 사업부가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를 책임 시공하면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면세하기 때문이고, 자기가 만든 승강기 자체는 면세사업 전용으로 시가에 따라 과세됩니다. 지금은 설치 부서가 인력과 장비를 갖춘 독립 조직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를 적용한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때 면세공급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승강기 제조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설치공사까지 모두 10% 과세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고 독립된 설치 부서가 시공을 맡는다면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승강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설치 전담 사업부와 기술 인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종합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단지에 자기 공장에서 만든 승강기 20대를 설치하기로 했고, 계약금액은 약 30억원입니다. I사는 이 계약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강기 제조회사가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면세되나요?

네, 승강기 제조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어,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를 수주해 그 부서 책임으로 시공하면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기 공장에서 만든 승강기 자체는 면세사업에 쓰는 재화로서 따로 과세됩니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등) 이하
  • 공급자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
  • 용역 - 그 주택의 건설용역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 면세에는 적용기한이 없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조업자가 설치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해 파악할 수 있으면 그 부서를 건설업으로 분류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나요?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고 과세 범위를 다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2. 설치 인력이 공장 인력과 섞여 있나요?

    독립 조직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 자가 제작 승강기를 과세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시가 기준 자가공급 신고 누락을 바로잡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4. 설치비에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경정청구와 대금 정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는 다음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인적·물적 설비 - 설치 전담 인력과 장비를 따로 갖췄는지
  • 책임 시공 - 수주한 설치공사를 그 부서 책임으로 시공하는지
  • 업무 범위 - 단순 납품이 아니라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지

별도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는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반대로 공장 인력이 납품 때 설치를 거드는 정도라면 제조업의 부수 용역으로 보아 승강기 대금 전체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법규부가-442(2012. 11. 20.)에서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고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어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고 자기 제조장에서 만든 승강기를 그 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 용역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설치·시공비 부분만 면세 효과가 생깁니다. 회신 당시 근거였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은 지금 제10조 제1항에서 정합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설치 부서가 독립돼 있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승강기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승강기 제작에 쓴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승강기를 면세 설치공사에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 거래의 부가가치세 구분
구분처리과세표준·증빙
설치·시공 용역면세계산서, 면세공급증명서
자가 제작 승강기면세사업 전용 과세시가, 세금계산서 면제
85㎡ 초과 세대 설치분과세세금계산서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29조 제3항

이때 과세표준은 승강기의 시가이고, 공급시기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입니다. 자기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 면세 대응 순서

  • 등록·조직 확인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과 설치 사업부 조직도, 전담 인력 명단을 확인합니다.
  • 대상 주택 확인 - 설치 대상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세대별 면적으로 확인합니다.
  • 대가 구분 - 하도급계약서에서 승강기 대금과 설치·시공비를 나눠 적고, 면세 설치용역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신고와 첨부 - 면세공급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면세사업에 쓴 승강기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습니다.
  • 경정청구·불복 - 설치비까지 10%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면세를 부인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세대가 섞여 있거나 유지보수 계약을 함께 맺었다면 세대별 면적과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와 자가공급 과세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 면세 점검 흐름
  1. 1

    등록·조직 확인

    설치공사업 등록, 독립 사업부

  2. 2

    대상 주택 확인

    주택법상 주택, 85㎡ 이하

  3. 3

    대가 구분

    승강기 대금과 설치비 분리

  4. 4

    신고·첨부

    면세공급증명서, 자가공급 시가 신고

  5. 5

    경정·불복

    경정청구 5년, 심판청구 90일

실무상 착안점

승강기 회사는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으니 설치까지 모두 과세라고 보고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등록과 독립된 설치 조직을 갖추면 국민주택 설치용역은 면세이고, 과세되는 것은 자기가 만든 승강기의 시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조직과 계약입니다. 설치 사업부의 인력·장비 현황, 시공 책임을 그 부서가 지는 구조, 하도급계약서에서 승강기 대금과 설치비를 나눈 내역이 면세 범위를 정합니다.

면세와 자가공급 과세가 함께 걸리는 거래는 신고가 엇갈리기 쉽습니다. 설치비를 면세로, 승강기 시가를 면세사업 전용 과세로 나눠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경정청구 기간 안에 바로잡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와 자가공급 과세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 조직과 계약 내역을 정리해 면세 범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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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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