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승강장 안전문 제작·설치를 일괄 수주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자가 설치공사를 주로 하면서 안전문을 부수해 공급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자가 안전문을 팔며 설치를 부수하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이 영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계약 내역서의 제작비와 시공비 비중, 사업자등록 업종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은 2026. 12. 31.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공급시기가 오는 기성분은 연장 입법이 없으면 1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와 설치를 한 번에 발주받았다고 해서 대금 전체를 하나의 세율로만 처리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에 따라 재화의 공급(10%)이 될 수도, 건설용역(영세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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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는 철도 승강장 안전문을 만들고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2025년 4월 국가철도공단이 광역철도 역사 안전문을 제조·설치 일괄 방식으로 발주한 입찰에서 약 120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안전문을 만들어 현장에 설치하고 승강장 보강공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E사는 계약금액 전체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업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강장 안전문 제작·설치 일괄 발주도 영세율이 되나요?
설치공사가 주된 거래이고 안전문 공급이 그에 부수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안전문 제작·판매가 주된 거래이고 설치가 부수되는 경우로서 제조업이나 판매업으로 분류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된 거래 | 업종 분류 | 거래 성격 | 세율 |
|---|---|---|---|
| 안전문 제작·판매 | 제조업·판매업 | 재화의 공급 | 10% |
| 설치공사 | 건설업 | 도시철도건설용역 | 영세율 |
| 하도급 설치 | 건설업 | 직접 공급 아님 | 10% 가능성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0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음 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도시철도공사 -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철도공단
-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공사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영세율을 2026. 12. 31.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주된 거래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는 대가가 주된 거래 대가에 통상 포함되는지, 거래 관행상 통상 부수되는지로 판단합니다. 부수 거래는 주된 거래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세율도 주된 거래를 따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내역서상 시공비가 제작비보다 큰가요?
건설용역이 주된 거래인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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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급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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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분별 세율과 연장 입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사업자등록 주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나요?
실제 주된 활동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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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두 가지 활동을 함께 하면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생기는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봅니다. 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하면서 설치까지 하면 제조업으로, 설치·보수가 주업이면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로 주된 거래를 따집니다.
- 계약 내역서 - 제작비와 설치·보강공사비의 비중
- 면허·등록 - 건설업 등록과 실제 시공 인력·장비 보유
- 사업자등록 업종 - 주업종과 부업종의 구분
- 하자책임 구조 - 제품 하자와 시공 하자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0(2016. 8. 16.)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승강장 안전문 제조·설치를 일괄 발주한 경우, 제조업·판매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자가 안전문을 공급하며 설치를 부수해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10% 세율이,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자가 설치공사를 하며 안전문을 부수해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와 부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현행 조문도 국가철도공단을 공급 상대방으로 정합니다. 회신은 질의한 발주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하도급으로 공급하면 「직접 공급」 요건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2027년 이후 공급분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조문대로라면 2027. 1. 1. 이후 공급시기가 오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 공사는 기성 단계마다 공급시기가 생기므로 같은 계약이라도 기성분마다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제조·설치 일괄 수주
기성 공급시기
기성마다 세율 판단
2026. 12. 31.
현행 영세율 적용 마지막 공급분
2027. 1. 1. 이후
연장 입법 없으면 10%
영세율을 적용한 기성분은 신고 때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적용기한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대응 순서
- 업종 분류 확인 - 사업자등록 업종과 건설업 등록, 계약 내역서의 제작비·시공비 비중을 확인합니다. 업종이 실제와 다르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냅니다.
- 직접 공급 확인 - 계약 상대방이 국가철도공단 등 법정 기관인지, 하도급이 아닌 직접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 기성 일정 점검 - 2026. 12. 31. 전후로 기성 공급시기가 어떻게 나뉘는지 계약서의 대가 지급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 신고와 증명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로 적고 발주기관의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10%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영세율을 부인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로 참여했거나 제작과 설치를 다른 회사가 나눠 맡았다면 협정서와 계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건설공사와 조세특례 적용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철도 안전문처럼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이 섞인 공사는 발주가 일괄이면 대금 전체가 영세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대상은 건설용역이고, 제품 판매가 주된 거래이면 같은 계약도 10% 과세입니다.
그래서 주된 거래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계약 내역서의 제작비·시공비 비중, 건설업 등록과 시공 인력, 사업자등록 업종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업종은 등록한 대로가 아니라 실제 활동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시공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적용기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 12. 31.이 지나 공급시기가 오는 기성분은 현행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어서, 공사 일정과 기성 청구 시점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같은 계약 안에서 세율이 엇갈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건설공사와 조세특례 적용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내역과 시공 기록으로 거래의 주된 성격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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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0(2016. 8. 1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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