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근거를 보완한 재고지분
(중립)특례 범위로 볼 여지
- 취소 사유인 고지 하자를 바로잡음
-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고지
불복·환급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소송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는 세무서가 그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고지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판결과 관계없는 새 증액이나 세목·과세기간이 다른 처분은 법이 정한 연동 범위를 벗어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시 나온 고지서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특례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입니다.
불복에서 이겼는데 몇 달 뒤 같은 세금의 고지서가 다시 오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은 확정된 결정·판결을 이행할 수 있도록 1년의 특례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결정·판결에 따른 처분에만 쓸 수 있으므로, 새 고지서의 내용이 그 범위 안인지부터 나누어 보면 됩니다.
E씨는 2018년에 판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2024. 4. 필요경비 일부를 부인해 세액을 늘려 고지했고, E씨는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 10. 납부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가 제대로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2026. 7. 산출근거를 갖춘 고지서를 다시 보내면서, 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경비 항목까지 부인해 세액을 더 늘렸습니다. E씨는 2018년 양도분의 제척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이 고지가 유효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상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E씨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2019. 6. 1.부터 세어 2024. 5. 31.에 기간이 끝났습니다.
2019. 5. 31.
2018년 양도분 확정신고기한
2024. 4.
증액 고지
2024. 5. 31.
본래 5년 제척기간 만료
2025. 10.
심판 취소 결정
2026. 7.
재고지(확정일부터 1년 안)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6항 제1호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 거짓 계약서처럼 부정행위로 세금을 줄였다면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새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본래 기간이 정말 끝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본래 기간이 남아 있다면 특례를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인 경정으로 보고, 그 처분의 내용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는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쟁송이 길어져 결정·판결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1년은 결정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심판청구 결정 뒤 소송까지 갔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 새 처분의 내용 | 특례 적용 | 근거 |
|---|---|---|
|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 적용 |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
| 고지 절차 하자를 고친 재고지 | 적용될 수 있음 | 93누4885, 조심2017중2692 |
| 같은 과세기간 연동 세목 조정 | 적용 | 제6항 제1호의2 |
| 같은 세목 연동 과세기간 조정 | 적용 | 제6항 제1호의2 |
| 결정과 무관한 새 증액 (핵심 행) | 적용 안 됨 | 2017두30757 |
| 과세대상·세목이 다른 새 처분 | 적용 안 됨 | 2017두30757 |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본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이 특례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만 이행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자 과세관청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지방세 사건). 조세심판원도 국세에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17. 9. 21. 조심2017중2692).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례 기간에 과세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뿐이고, 1년 안이라도 결정·판결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까지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E씨의 경우 산출근거를 보완한 재고지는 특례 범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경비를 새로 부인해 늘린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새 증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중립)특례 범위로 볼 여지
(유리)제척기간 경과로 다툴 수 있음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새 고지서가 오면 세액을 당초 고지분, 결정 취지에 따라 고친 부분, 새로 더한 부분으로 나누어 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재고지분은 결정 취지를 제대로 따랐는지를 따로 봅니다. 청구 취지를 이렇게 나누어 두어야 결정 기관도 다툼의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결정·판결 확정에 따라 연동된 세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1년 특례에 넣었습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 또는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으로 소득의 귀속 연도가 바뀌면 같은 세목의 다른 연도를 조정하는 식입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결정이 나와 같은 해의 종합소득세를 조정하는 경우도 같은 과세기간의 연동 세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도 조정은 결정 내용과 연동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새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넓은 소득을 과세한다면 그 차이를 따로 따져 봅니다.
이 연동 범위 밖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처분이 취소된 뒤 대표 개인에게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대상과 세목이 달라 선행 판결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결정을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처분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명의대여나 차명재산처럼 실제 귀속자가 따로 확인된 경우의 예외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 불복에서 이기면 실제 사업자에게 1년 안에 과세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처분이 결정·판결의 취지를 이행하는 것인지, 연동 범위 안의 세목·과세기간인지에 따라 유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복 이후 재처분의 제척기간 다툼과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새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특례 범위를 다투는 불복을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새 고지가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나왔나요?
특례 기간도 지났을 수 있으니 확정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새 고지서에 결정·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이 들어 있나요?
그 항목으로 늘어난 세액은 새 증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새 고지의 세목이나 과세기간, 상대방이 당초 처분과 다른가요?
연동 범위와 제3자 처분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특례 기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결정서 주문과 이유입니다. 세무서가 다시 고지한 세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결정서가 판단한 항목과 판단하지 않은 항목을 대조하면 특례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드러납니다.
절차 하자로 이긴 사건은 세무서가 하자를 고쳐 다시 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도 새 고지서가 당초 고지보다 많다면 늘어난 부분의 근거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결정 확정일은 결정서를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결정 뒤 소송을 냈는지, 소송이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1년의 시작점이 달라지므로 날짜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법인세 불복 이후 세무서가 다시 고지한 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경과와 특례 범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결정서와 새 고지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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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