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명전환한 차명주식을 팔면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언제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실명전환한 차명주식을 팔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실명전환 시점이 아니라 실제 주인이 처음 대금을 치른 때와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고,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주식을 살 때의 매수계약서와 송금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판 실제 주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자기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실명전환할 때 받은 명의개서 서류만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주식을 살 때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가 기준이므로, 그 송금 내역부터 찾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지인이 운영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20%를 처남 이름으로 4억 원에 샀고, 대금은 A씨 계좌에서 보냈습니다. 2024년 처남과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를 쓰고 A씨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때 회사가 평가한 주식 가치는 9억 원이었습니다. 2026년 8월 A씨는 이 주식을 제3자에게 15억 원에 팔기로 했고,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봐야 하는지 9억 원으로 봐야 하는지, 처남에게 나왔던 명의신탁 증여세를 비용으로 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명전환한 차명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실제 주인이 처음 주식 대금을 치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고, 소득이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주인에게 귀속되면 실제 주인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이름만 되돌린 실명전환은 새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니므로, A씨의 취득시기는 2013년 대금 지급일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대금을 치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명부에 적힌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송금 기록이 없고 명부만 남아 있으면 실명전환 때의 명의개서일이 기준으로 잡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초 매수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취득가액은 실명전환 때 평가액인가요, 처음 산 가격인가요?
처음 산 가격입니다. 양도차익에서 빼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든 금액이므로, A씨가 2013년에 낸 4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실명전환 당시 평가액 9억 원은 명의를 되돌린 시점의 가치일 뿐 취득에 든 돈이 아닙니다.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적용하는데, 이 경우 실제 낸 금액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증여세를 과세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일부 파기환송)도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실제 증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당시 주식 가액을 필요경비로 뺄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A씨 사례에서 2013년 명의개서는 2019. 1. 1. 전이므로 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정 전 법에 따라 처남이고 A씨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증여세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양도차익 계산과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명전환을 매매나 증여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실명전환 시점으로 바뀌고, 그 시점에 별도 세금이 생깁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안내에서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나 증여세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5900 판결(확정)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가양수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대로 대금이 입금됐고, 명의자 쪽이 배당과 급여를 받으며 회사 운영에 관여했으며, 명의자의 상속인이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신고한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 실명전환의 성격 | 취득시기 | 취득가액 | 실명전환 때 생길 세금 |
|---|---|---|---|
| 명의신탁 해지(환원) (핵심 행) | 당초 대금 청산일 | 당초 실제 낸 금액 | 원칙상 없음 |
| 매매로 판단 | 실명전환 거래 대금 청산일 | 실명전환 때 지급액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저가면 증여세 |
| 증여로 판단 | 증여받은 날 | 증여일 평가액 | 증여세 |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되어야 처음 산 날과 가격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제163조 제9항,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900
실명전환이 실제로 명의신탁 해지였다면 서류도 그 사실대로 남기면 됩니다. 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매매계약서를 쓰면 매매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날짜나 내용으로 문서를 새로 만들어 당시 문서처럼 내면 그 자체로 증거를 꾸민 문제가 됩니다.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중소기업 주식이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파는 주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이고,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때만 30%가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파는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밖의 주식은 20%입니다. 결국 취득시기가 실명전환일로 잡혀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안에 파는 경우이고, 그 밖에는 취득가액 차이가 세액을 가릅니다.
| 양도자 | 주식 구분 | 세율 |
|---|---|---|
| 대주주 (핵심 행) | 중소기업 외 법인, 1년 미만 보유 | 30% |
| 그 밖의 주식 |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 | |
| 대주주 아닌 자 | 중소기업 주식 | 10% |
| 그 밖의 주식 | 20% |
보유기간이 세율을 바꾸는 경우는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뿐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실명전환 주식 양도 대응 순서
- 매수 증빙 확보 - 당초 매수계약서, 대금 송금 내역, 주금 납입 기록을 모읍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모두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실명전환 경위 정리 -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 명의개서 신청서, 국세청 확인 결과 통지서를 한 묶음으로 둡니다. 매매나 증여로 보일 서류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 증여세 정리 상태 확인 -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됐는지, 누가 냈는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금은 양도차익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세율 구간 점검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본인이 대주주인지 확인해 적용 세율을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외 법인이면 보유기간 1년도 따집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본인 이름으로 신고합니다. 명의자 이름의 신고는 본인의 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명전환을 국세청 확인으로 했는지, 명의자와 어떤 서류를 주고받았는지, 상속받은 주식인지에 따라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양도소득세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분들은 명의를 되찾은 날부터 내 주식이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반대입니다. 실명전환은 이름만 되돌린 것이어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처음 대금을 치른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사이 오른 가치는 모두 양도차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산 날의 기록이 세액을 가릅니다. 매수계약서, 실제 주인 계좌에서 나간 송금 내역, 주금 납입 영수증이 있으면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받고,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이나 명부상 명의개서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명전환 때 주고받은 서류도 매매로 보일 문구가 있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에서 실명전환이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실명전환이 매매로 판단되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실제 주인에게 저가양수 증여세가 따로 나올 수 있으므로, 서류가 사실관계와 맞는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양도소득세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실명전환한 주식의 양도 사안은 당초 매수 대금 흐름과 실명전환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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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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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만 빌려줬는데 차명주식 양도소득세가 제 이름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 남의 이름으로 둔 차명주식을 내 명의로 되돌리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 차명주식을 팔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부정행위 가산세 40%가 맞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제1호 나목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
-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5900 판결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제2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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