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 채 중 한 채를 과세로 판 뒤 남은 일시적 2주택 옛집,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2022년 5월 10일 이후 파는 집이라면 세 채 중 한 채를 먼저 과세로 팔았더라도 남은 일시적 2주택 옛집의 보유기간은 그 옛집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다른 집 처분일부터 다시 세던 단서는 202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 양도분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기간에 재기산으로 과세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2021. 1. 1.부터 2022. 5. 9. 사이에 판 집을 보유기간 재기산 때문에 과세로 신고했다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지금 확인하십시오. 2021년 양도분은 2027. 5. 31.이 마지막입니다.
다른 집을 과세로 판 날부터 2년을 다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2022. 5. 10. 이후 파는 집은 언제나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0년 A아파트, 2015년 B아파트를 사서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2025년 3월 이사할 C아파트를 새로 샀습니다. 세 채가 되자 2025년 11월 A아파트를 먼저 팔아 양도소득세를 냈고, 2026년 가을 B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A를 판 2025년 11월부터 2년을 새로 채워야 B가 비과세된다는 말을 듣고 매도를 미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 채 중 한 채를 팔고 남은 옛집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2022. 5. 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다른 주택을 언제 처분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도록만 정하고, 다른 주택 처분일부터 다시 세는 단서를 두지 않습니다.
2015년
B 취득(보유기간 기산일)
2025. 3.
C 취득(처분기한 기산)
2025. 11.
A 과세 양도(기산일과 무관)
2026년 가을
B 양도 예정
2028. 3.
B 처분기한(3년)
단순 예시(비조정대상지역 새집 전제)
L씨의 B아파트 보유기간은 2015년 취득일부터 셉니다. A를 과세로 판 2025년 11월은 보유기간 계산과 관계가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2026년 가을에 팔아도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2. 5. 10. 전에는 왜 다시 셌나요?
2021. 1. 1.부터 2022. 5. 9.까지 양도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세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 단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두 주택을 재기산 대상에서 빼면서도, 다주택을 정리한 뒤 새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빼지 않도록 정해 판단이 복잡했습니다.
| 옛집 양도 시기 | 적용 규정 | 기산일 |
|---|---|---|
| 2020. 12. 31. 이전 | 재기산 단서 시행 전 | 옛집 취득일 |
| 2021. 1. 1.~2022. 5. 9. | 종전 재기산 단서 | 처분 순서·시기에 따라 판단 |
| 2022. 5. 10. 이후 | 단서 삭제 | 옛집 취득일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제2조
그래서 세 채 중 한 채를 팔고 남은 일시적 2주택의 옛집은 셋째 집 취득일과 처분일이 2021. 1. 1. 전후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기산일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2022. 5. 31. 개정으로 단서가 삭제되었고, 부칙은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 양도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남은 두 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보유기간과 별개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옛집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집을 사고, 새집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안에 옛집을 팔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옛집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팔려고 하나요?
옛집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옛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집을 샀나요?
일시적 2주택 기본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샀나요?
처분기한 2년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2021년~2022. 5. 9. 사이 재기산으로 과세 신고했나요?
경정청구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처분기한은 2026. 10. 1.부터 둘로 나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옛집을 가진 세대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취득하면 2년, 그 밖에는 3년입니다. L씨는 2025년 3월 새집을 샀으므로 3년 기한인 2028년 3월 전에 B를 팔면 됩니다.
L씨가 2025년 11월에 판 A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더라도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판 것입니다. 이 한시 배제는 2026. 5. 9.까지 양도한 주택과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뒤 계약일부터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안에 양도한 주택 등에만 적용되므로, 지금 세 채 중 한 채를 새로 정리한다면 다른 중과배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재기산해서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2. 5. 10. 이후 양도분인데 다른 집 처분일부터 보유기간을 세어 과세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고,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021. 1. 1.부터 2022. 5. 9. 사이 양도분은 종전 단서가 적용되므로 처분 순서와 시기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하고,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 31.)부터 5년 안이 경정청구 기한입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다주택 정리 후 일시적 2주택 대응 순서
- 취득·양도일 정리 - 세 주택의 취득일, 먼저 판 주택의 양도일, 새집 취득일을 등기부로 표에 적습니다.
- 적용 규정 확인 - 옛집 양도일이 2022. 5. 10. 이후면 취득일 기준, 그 전이면 종전 단서를 따로 검토합니다.
- 처분기한 계산 - 새집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2년 또는 3년 기한을 정합니다.
-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반영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재기산으로 과세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결정(경정)청구서를 내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셋째 집이 입주권·분양권이었거나 먼저 판 집을 증여나 용도변경으로 정리했다면 등기와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분쟁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 채 중 한 채를 팔면 남은 집은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말이 아직 많이 돌지만, 그 규정은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파는 집은 취득일만 보면 됩니다.
대신 지금은 처분기한과 중과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2026. 10. 1.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일부 2년으로 짧아졌고, 세 채 상태에서 먼저 파는 집의 중과 한시 배제도 끝났습니다. 등기부로 세 집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표로 만들어 두면 기한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2021년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집을 정리했다면 당시 신고서를 다시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재기산을 잘못 적용해 과세로 냈다면 경정청구 기한이 2027년과 2028년 5월에 끝나므로, 그 전에 등기부와 신고서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분쟁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다주택 정리 사안은 각 주택의 취득·양도일을 등기부로 정리해 적용 규정과 처분기한을 확정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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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집을 팔아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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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 5. 31. 개정 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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