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국세청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으면 불리한 점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아도 세금 문제와 명의자와의 소유권 다툼이 끝나지 않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확인 뒤에도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와 배당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 확인 결과 통지는 불복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어서 명의자와의 권리관계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명의개서일별로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는지와 명의자 측이 끝까지 협조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명의수탁자 확인서에 적힐 명의신탁 경위와 날짜부터 읽어 보십시오. 이 확인서는 신청서에 반드시 붙이는 서류로서 명의신탁 사실을 실제소유자 쪽에서 스스로 밝힌 자료가 되고, 세무서는 같은 자료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검토합니다.
국세청 안내문과 훈령에는 확인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붙는 가산세도 없습니다. 장단점을 따져 본 뒤 신청할지, 소송으로 갈지, 시기를 늦출지 정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7년 회사를 세우면서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매형과 친구 이름으로 주식 30%를 올려 두었습니다. 2026년 자녀에게 회사를 넘길 준비를 하던 중 세무사에게서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쓰면 간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확인서를 써 주겠다고 했지만 매형은 이미 사망해 그 자녀들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회사는 2010년 유상증자도 한 번 했습니다. A씨는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점은 없는지,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은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어떤 세금이 새로 드러나나요?
확인을 받으면 명의신탁 사실이 세무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와 명의자 이름으로 받은 배당의 종합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도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명의신탁처럼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누1020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실제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꾼 개정 규정을 그 전 명의신탁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검토는 국세청 내부 절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6. 8. 3. 개정) 제12조 제8항은 세무서가 신청인의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세금이 빠진 것이 없는지 검토하고,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포탈하려 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신고기한 전이라도 세액을 결정해 명의수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알리도록 합니다. 인정된 주식은 국세청 전산(NTIS)에 입력되고, 이후 상속세·증여세 조사와 과세자료 처리에서 그 차명재산 자료를 활용합니다.
배당은 별도로 따집니다. 소득이 명의자 앞으로 지급됐더라도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명의자 계좌로 들어간 배당이 실제소유자의 종합소득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어서 최근 배당일수록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오래전 명의신탁이면 증여세 걱정은 없나요?
설립이 1990년대여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5년으로 정하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 특례 대상에 넣은 제7호는 2019. 12. 31. 개정으로 추가됐고, 그 부칙 제18조는 2020. 1. 1.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분에만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그날 10년 또는 15년 기간이 남아 있던 오래된 명의신탁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므로 명의개서일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과조치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설립 당시 명의개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기산(당시 법령 기준)
증자 때 명의개서
증자분 증여세 기간을 따로 기산
2019. 1. 1.
이후 증여의제분부터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최근 배당 지급일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원칙
더 자주 걸리는 것은 설립 뒤 증자분입니다. 유상증자로 명의자 앞에 새로 배정된 주식은 그 명의개서 때 따로 증여로 의제되므로 제척기간도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사례의 A씨처럼 2010년 증자분이 섞여 있다면 설립 당시 주식과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 불복하거나 명의자에게 내세울 수 있나요?
아니요, 조세심판원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불복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2. 9. 22. 조심 2022서6107 결정 사안에서 세무서는 같은 신청인이 낸 두 명의자 주식 가운데 한쪽만 인정했고, 다른 쪽은 명의자의 국세 체납으로 주식이 압류돼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그 통지가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법률상 지위를 바꾸지 않는 사실상의 통지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인정 통지를 받아도 명의자나 그 상속인과의 소유권 다툼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명의자 측이 주주권을 다투면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실제 주주에게 돌아오고, 명의자가 이를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확인제도와 소송 중 무엇을 고르나요?
명의자 전원이 확인서를 써 주고 세금 노출이 크지 않다면 확인제도가 간편하지만,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다투거나 체납 중이라면 주주권 확인 소송과 명의개서 청구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제도는 2001. 7. 23. 이전 설립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 주식과 그 뒤 지분대로 실권 없이 인수한 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의 신주만 대상이고, 소송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세무서는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 검토는 남고, 설립 때 발행한 주식을 되찾은 것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6구합80625 판결, 확정).
| 구분 |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주주권 확인 소송 | 그대로 두기 |
|---|---|---|---|
| 대상 주식 | 2001. 7. 23. 이전 설립 중소기업의 발기인 명의분과 균등증자분 | 제한 없음(증자분 포함) | 해당 없음 |
| 명의자 협조 | 확인서가 필요 | 없어도 진행 | 명의자 사망·체납에 노출 |
| 결과의 효력 (핵심 행) | 세무 처리 통지, 불복 대상 아님 | 명의자 측과의 주주권 확정 | 명의자가 주주로 보임 |
| 세금 검토 | 증여세·종합소득세 생길 수 있음 | 판결 뒤에도 같은 세금 검토 | 명의자 체납 시 주식 압류 위험 |
| 인정받지 못하면 |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또는 증여세 | 주식 회수 불가 | 해당 없음 |
확인 통지는 명의자나 상속인과의 소유권 다툼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107 결정
간소 절차가 막히는 경우도 훈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명의자 이름의 주식 가운데 일부만 되돌리고 신청하거나, 같은 회사 주식으로 두 번 이상 신청하거나, 결과 통지 뒤 소송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새로 신청하면 세무서는 일반 과세자료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명의자별 주식을 한 번에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도 위험이 있습니다. 명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주주명부에 오른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여기고 다투는 일이 생기고, 명의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를 근거로 그 주식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등으로 주주로 보이는 사람이 차명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정을 명의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 전 판단 순서
- 요건 확인 - 설립일과 중소기업 여부(안내문은 실명전환일 기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전원이 설립 당시 발기인이고 국내 거주자인지 봅니다. 지분대로 받은 증자 신주는 포함되지만, 지분과 다르게 배정된 증자분이나 설립 뒤 사들인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 노출 계산 - 명의개서일별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최근 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명의개서일이 2019. 1. 1. 전이면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 명의자 협조 점검 - 명의자가 살아 있고 확인서를 써 줄지,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할지 확인합니다. 체납이나 압류가 있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빙 정리 -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이 실제로 들어간 계좌, 설립 당시 정관과 주주명부를 모읍니다.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당시 문서처럼 내면 안 됩니다.
- 절차 선택 - 확인제도, 명의자 상대 주주권 확인 소송, 회사 상대 명의개서 청구 가운데 고릅니다. 명의자가 다툴 기미가 있으면 소송을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자분이 섞여 있거나 명의자가 사망·체납 상태라면 주주명부 변동 내역과 세무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그에 따른 증여세·종합소득세·취득세 다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입증을 쉽게 해 주는 대신, 명의신탁 사실을 실제소유자가 먼저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따져야 할 것은 인정받을 수 있느냐보다, 인정받은 뒤 어떤 세금이 어느 해 분까지 열려 있느냐입니다. 설립 때 주식은 오래돼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증자분과 최근 배당은 남아 있는 일이 많습니다.
판단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설립등기일, 주금 납입일, 증자 때 명의개서일, 배당 지급일을 표로 만들어 보면 어느 부분이 과세 범위에 들어오는지 보입니다.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일과 상속인 명단도 같은 표에 넣어 둡니다.
이 표는 확인 신청서의 경위 설명, 이후 세무조사 소명, 명의자 측과의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같은 내용으로 쓰입니다. 세 절차에서 날짜와 설명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처음 낼 때부터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방식 검토와 그에 따른 증여세·종합소득세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개서일별 세금 노출과 명의자 협조 여부를 함께 따져 확인제도와 소송 가운데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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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4호·제8항·제9항·제10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제6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제18조
- 조세심판원 2022. 9. 22. 조심 2022서6107 결정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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