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세무서가 비과세라고 서면으로 답해 놓고 나중에 과세하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무서의 서면 회신을 믿고 거래했다면 그에 반한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의칙을 적용합니다. 회신이 공적인 견해표명이어야 하고, 질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같아야 합니다.

기한

회신과 다른 과세를 통지받았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신의칙 주장도 이 기간 안에 처분을 다투면서 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서면 회신을 믿고 거래했다면 그에 반한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의칙을 적용합니다. 회신이 공적인 견해표명이어야 하고, 질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같아야 합니다.

세무서 회신을 믿었다면 언제 신의칙이 적용되나요?

신의칙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신의칙을 적용하는 요건을 다음처럼 정리했습니다.

신의칙 네 요건과 확인 자료
요건내용확인 자료
공적인 견해표명책임 있는 공무원의 구체적·명확한 회신회신서, 담당 부서
귀책사유 없음질의 사실이 실제와 같고 숨긴 사실 없음질의서와 거래 서류
신뢰에 따른 행위회신을 믿고 거래를 함회신일과 계약일
이익 침해회신에 반하는 과세로 손해 발생납부고지서

출처 - 국세기본법 제15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합니다. 둘째, 그 견해를 정당하다고 믿은 데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를 믿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다.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해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세무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의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네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회신이 있었더라도 과세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가운데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은 첫째와 둘째입니다. 과세관청은 회신이 일반론이었다거나 질의 사실이 달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신서만이 아니라 질의서 사본과 첨부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질의서를 세무대리인이 냈다면 대리인에게 접수본을 받아 두십시오.

어떤 회신이어야 공적인 견해표명이 되나요?

책임 있는 지위의 공무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명확하게 답한 회신이어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회신하게 된 경위, 납세자가 믿을 만했는지를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은 지방세인 취득세 사건입니다. 감독 부처와 지방세 상급기관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했고, 과세관청도 여러 차례 감면 결정을 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적 견해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표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안내 자료나 질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른 회신은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법인 소득 과세를 묻는 질의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낸 검토의견이 문제 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일반론적 견해표명으로 보고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신 문서에 적힌 사실관계가 실제와 같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회신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 같은 유보 문구가 있으면 명확한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의한 거래를 특정해 비과세라고 단정했다면 견해표명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회신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유보 문구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회신을 받은 뒤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요?

회신의 전제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적인 견해는 질의에 적힌 사실을 전제로 표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의할 때 불리한 사실을 빼거나 다르게 적었다면 둘째 요건인 귀책사유 없음도 다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 3년인 주택으로 질의해 비과세 회신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취득일이 달라 보유기간이 2년이었다면 그 회신은 이 거래에 대한 견해가 아닙니다. 회신 뒤 법령이 개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신만으로 개정 법령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을 받기 전에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회신을 믿고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일, 회신일, 계약일, 잔금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회신 이후 거래 구조를 일부 바꿨다면 바뀐 부분이 회신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지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작은 차이라도 과세관청은 다른 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도 가산세는 줄일 수 있나요?

본세 과세가 유지되더라도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나 국세청으로부터 서면 회신을 받은 원본이 있나요?

    질의서와 회신서를 함께 보관하고 회신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2. 질의서에 적은 사실이 실제 거래와 모두 같았나요?

    신의칙의 귀책사유 요건을 주장할 수 있으니 대조표를 만드십시오.

    국세기본법 제15조

  3. 회신을 받은 뒤에 계약이나 잔금을 진행했나요?

    신뢰에 따른 행위 요건을 뒷받침하도록 날짜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4.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준비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과세관청의 서면 회신대로 신고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역시 회신과 실제 거래가 같았는지, 납세자가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신의칙 주장과 가산세 감면 주장은 같은 증거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는 본세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세가 유지되더라도 가산세만 취소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신을 받고도 신고를 소홀히 했다는 사정이 없는지 신고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회신과 다른 과세 대응 순서

  • 회신 원본 확보 - 질의서와 회신서 원본, 접수 기록을 모두 확보합니다.
  • 사실관계 대조 - 질의에 적은 사실과 실제 거래를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 날짜 정리 - 질의일, 회신일, 계약·잔금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신뢰와 행위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 주장 구성 - 신의칙 위반과 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함께 주장할지 정합니다.
  • 불복 제기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신의 작성 주체와 질의 내용, 거래 시점에 따라 신의칙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관청 회신과 다른 과세처분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의칙 사건에서는 회신서 한 장보다 질의서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서에 적은 사실이 실제 거래와 다르면 회신은 힘을 잃습니다.

과세관청이 같은 납세자에게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처리해 온 기록도 함께 모으십시오. 대법원 2008두1115 판결은 회신과 함께 반복된 감면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산세 정당한 사유 주장을 예비적으로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주장은 요건이 달라서 한쪽만 받아들여지는 결론도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관청의 서면 회신을 믿고 한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질의서와 실제 거래를 대조해 신의칙과 가산세 감면을 함께 다툽니다.

  • 신의칙 위반 검토
  • 과세처분 불복
  • 가산세 감면 주장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