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무서 상담에서 비과세라고 했는데 5년 뒤 양도세가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세무서 상담 직원의 비과세 안내나 5년 가까운 과세누락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의사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민원상담 직원의 안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서 받은 날과 부과제척기간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비과세관행이든 제척기간이든 다툴 길이 막힙니다.
세무서 직원의 상담 내용을 녹음해 두지 않았다고 해서 불복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론을 바꾸려면 상담 이상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 6월 오래 살던 아파트를 팔기 전에 세무서를 찾아가 상담했고, 창구 직원에게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C씨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세무서는 양도소득세와 무신고가산세를 합쳐 4천여만원을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 상담 직원이 비과세라고 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매매 전에 과세관청 민원상담 직원에게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매매 뒤 과세관청이 비과세로 처리했다가 약 5년 뒤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도 신의성실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에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들은 일반적인 설명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그치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관행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나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있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세누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지만, 묵시적 표시로 보려면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특정 납세자 한 사람에게 한 안내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5년 가까이 지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도 되나요?
부과제척기간 안이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과제척기간 |
|---|---|
| 신고한 경우(원칙) | 5년 |
|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 | 7년 |
| 부정행위로 포탈 | 10년 |
- 신고한 경우(원칙)
- 부과제척기간: 5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
- 부과제척기간: 7년
- 부정행위로 포탈
- 부과제척기간: 10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비과세라고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해 7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년 가까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정은 제척기간 경과 주장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기간 계산의 기산일(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정확히 따져 보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담을 믿은 사정은 가산세에서 고려되나요?
본세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좁은 예외입니다. 상담 직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서면이나 전산 상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관행 주장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기록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심사·심판청구 90일을 세는 기준입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양도일,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신고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본세 전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상담 기록 확보 - 세무서 방문 일자, 상담 직원, 들은 내용을 정리하고 전산 상담 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비과세 요건 재검토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원래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 다시 봅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관행 주장보다 강한 논거입니다.
- 불복 청구서 작성 - 본세와 가산세 주장을 나누어 적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뒤에는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관청이 서면으로 비과세 회신을 했거나 같은 유형의 거래를 여러 해 비과세 처리해 온 사정이 있으면 회신 문서와 처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고지서 수령
수령일 기록
- 2
제척기간 계산
신고 여부별 5년·7년
- 3
심사·심판청구
받은 날부터 90일
- 4
행정소송
결정 통지 후 90일
실무상 착안점
납세자들은 「세무서 직원이 괜찮다고 했으니 세무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창구 상담의 일반적인 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고, 몇 년간 과세하지 않은 것도 단순 누락이면 비과세관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담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세가 취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승부는 날짜 계산과 문서에서 납니다. 양도일, 신고기한, 신고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가 정해지고, 기산일 하루 차이로 부과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도 방문 일자와 담당자, 질문한 사실관계가 적힌 기록이 없으면 가산세 감면 주장조차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부과처분 전체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되고, 상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래의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 다시 보는 것도 같은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과제척기간과 원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계산한 뒤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매매계약서·세무서 상담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비과세관행과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가산세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
- 국세기본법 제15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