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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회사는 언제까지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통지 자체를 심판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뒤에 나온 원천세 납부고지를 다투면서 소득처분이 틀렸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이미 냈다고 해서 통지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통지 자체를 심판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뒤에 나온 원천세 납부고지를 다투면서 소득처분이 틀렸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이미 냈다고 해서 통지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세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 소득처분을 다투면 늦나요?

늦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기준입니다.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때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바꿔 세웠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소송까지
  1. 1

    통지서 수령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됩니다.

  2. 2

    원천세 납부기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냅니다.

  3. 3

    심판청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4. 4

    행정소송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통지 취소소송을 냅니다.

  5. 5

    다투지 않은 경우

    뒤의 납부고지 소송에서는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득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그 뒤의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내라는 징수처분입니다. 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통지에 대한 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고 1억 3,015만여 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통지는 2006. 8. 1.에 했고, 회사가 원천세를 내지 않자 2007. 3. 1.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회사는 통지의 불복기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않다가 납부고지 단계에서 통지 내용만 다퉜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미 낸 원천세의 반환 문제는 「원천징수 세금을 고지대로 냈는데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했어야 한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 초과액을 익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처분 종류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종류귀속자소득금액변동통지
배당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대상
상여임원 또는 직원대상
기타소득주주·임직원·법인·사업자가 아닌 사람대상
기타 사외유출그 이익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법인·사업자, 증여세가 과세되는 자본거래 이익 등대상 아님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원심은 이 통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사외유출은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지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위한 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고 귀속자에게 배당·상여·기타소득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종류는 회사 부담을 가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사외유출이라면 회사가 귀속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도 자본거래로 익금산입한 금액 중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어떤 통지서여야 회사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회사 앞으로 온 통지이면서 회사에 불이익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법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송달할 수 없을 때만 귀속자에게 통지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 통지 자체를 대상으로 심판청구서를 준비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고 원천세 납부고지를 받았나요?

    납부고지 자체의 하자나 통지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3. 익금산입된 거래가 자본거래이거나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래인가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지 검토해 처분 종류를 다투는 이유로 삼으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4. 받은 통지서가 회사 앞이 아니라 대표 개인 앞으로 온 것인가요?

    회사 소송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표의 종합소득세 단계 다툼을 따로 준비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사안에서 세무서는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실질 대표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득자통지용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원심은 이를 회사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어 회사의 취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귀속자에게 온 통지는 귀속자에게도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입니다.

불이익도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두5510 판결은 회사가 수정신고로 대표 상여를 스스로 처분한 사안입니다. 처분금액은 65억여 원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11억여 원으로 줄여 다시 통지하자, 대법원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돈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는 「대표가 빼 쓴 돈이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회사 앞 법인통지용인지 보고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불복기한과 원천세 납부기한이 모두 이 날부터 정해집니다.
  • 처분 내용 분해 - 익금산입 항목, 사외유출 여부, 귀속자, 처분 종류를 나눠 각각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 심판청구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냅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 행정소송 -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을 냅니다.
  • 증거 확보 - 거래 계약서, 자금 흐름, 귀속자의 지위와 증여세 과세 여부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서를 받은 날과 익금산입 거래의 성격, 귀속자의 지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 경정 고지와 함께 나오는 일이 많아 법인세 고지서에만 눈이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소득세를 확정하는 처분은 따로 있고 90일 기한도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 종류는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기타 사외유출이면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의 원천징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본거래나 증여세가 걸린 거래라면 처분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지서가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에게 갔다면 회사 소송의 대상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통지서의 법인통지용·소득자통지용 표시를 확인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처분의 종류와 귀속자 판단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맞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소득처분 불복
  •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
  • 조세심판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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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