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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할아버지가 손주 학원비나 유학비를 내 주면 손주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교육비 비과세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의 학비로 직접 쓴 돈에 적용됩니다. 손주의 부모가 학비를 댈 능력이 있다면 조부모에게는 부양의무가 없어 조부모가 낸 학비는 손주가 받은 증여가 될 수 있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양능력이 없으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조부모가 낸 학비가 증여로 계산되면 학비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손주(수증자) 이름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손주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부모가 자녀 학비를 내는 것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 학비를 내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손주의 부모가 학비를 댈 능력이 있다면 조부모에게는 그 시점에 부양할 의무가 없어서, 조부모가 낸 학비는 손주가 받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5. 9.부터 중학생 손자(15세)의 해외 유학비를 1년에 4천만원씩 학교와 기숙사에 직접 송금해 왔습니다. E씨 부부는 맞벌이로 소득이 있지만 유학비는 할아버지가 맡겠다고 하셨습니다. 2026. 9.까지 낸 돈이 8천만원이 되자 E씨는 「교육비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낸 것도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비 비과세는 누가 낸 돈에 적용되나요?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민법은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두지만, 그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조부모가 낸 손주 학비, 증여세 판정
  1. 1

    손주 부모가 학비를 댈 능력이 있나요?

    • 예(불리)결과 손주가 받은 증여로 계산(할증 30%)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학비를 학교 등에 그때그때 직접 냈나요?

    • 예(유리)결과 피부양자 교육비로 비과세로 볼 수 있음
    • 아니요(중립)결과 쓰고 남은 돈은 현금 증여로 볼 수 있음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민법 제975조

미성년 손자는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없지만, 1차로 부양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있어 학비를 댈 수 있다면 조부모가 낸 학비는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실직 등으로 학비를 댈 형편이 안 되는 경우라면 조부모의 학비 부담도 비과세 교육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손주 부모의 부양능력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기준은 해외 유학비뿐 아니라 국내 학원비,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양할 의무를 지는 상황에서 누가 냈는지를 봅니다. 손주가 성년이 되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면 부모가 내는 학비도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낸 학비라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비과세는 교육비로 「직접 지출한 것」에만 적용됩니다. 학비가 필요할 때마다 학교나 학원에 내는 방식이면 문제가 없지만, 몇 년 치 학비를 한꺼번에 자녀 계좌로 보내 두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돈을 예금으로 두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교육비가 아니라 현금 증여가 됩니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도 같습니다. 실제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계속 쌓이면 남은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송금할 때는 학교 고지서·기숙사 청구서에 맞춰 보내고, 그 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조부모가 낸 학비가 증여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손주 한 명 기준으로 쓰므로, 부모가 이미 공제를 썼다면 남은 공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해 계산합니다.

미성년 손자 유학비 8천만원이 증여인 경우

단위 원

미성년 손자 유학비 8천만원이 증여인 경우 (단위 원)
할아버지가 낸 유학비80,000,000
빼기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20,000,000
합계과세표준60,000,000
곱하기세율10%
합계산출세액6,000,000
곱하기세대생략 할증(산출세액의 130%)130%
합계할증 후 산출세액7,800,000

손자가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보고,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6조, 제57조)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 E씨 아들이 받은 8천만원에서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6천만원, 세율 10%로 산출세액 600만원이고, 30%를 더하면 780만원입니다. 손주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학비는 낼 때마다 따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송금한 날마다 그달 말일부터 3개월씩 신고기한이 생깁니다. 앞서 낸 증여와 10년 안에 합산하므로 뒤에 낸 학비일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나면 회차마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서를 내지 않은 증여세는 15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낼 세금은 누가 내나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미성년 손주에게 낼 돈이 없어 할아버지가 증여세까지 대신 내 주면, 대신 낸 세금도 손주가 받은 증여가 되어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손주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걷기 어려우면 세무서가 할아버지에게 연대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비 지원 경로에 따른 차이
지원 경로공제할증부모가 낸 학비
조부모 → 손주(학비 직접 납부)미성년 2천만원30%해당 없음
조부모 → 손주 부모(증여) (핵심 행)성인 5천만원없음비과세 교육비
조부모 → 손주(부모 사망·무능력)해당 없음해당 없음비과세로 볼 수 있음

경로를 바꾸더라도 부모가 받은 돈을 자기 재산으로 쓰는 실질이 있어야 하고, 형식만 거쳐 간 것으로 보이면 조부모의 직접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제53조, 제57조

처음부터 세금을 줄이려면 지원 경로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인 E씨에게 증여하고 E씨가 자녀 학비를 직접 내면, E씨는 성인 자녀 공제 5천만원을 쓰고 할증도 없으며, E씨가 낸 학비는 피부양자 교육비가 됩니다. 다만 E씨가 받은 돈을 자기 재산으로 신고하고 자기 판단으로 학비에 쓰는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할증을 피하려고 E씨 계좌를 잠시 거쳐 가게만 한 것으로 보이면 세무서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학비 지원 증여세 대응 순서

  • 부양능력 확인 - 손주 부모의 소득·재산과 학비를 댈 형편이 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지급 방식 정리 - 조부모가 학교에 직접 내는지, 손주나 부모 계좌로 보내는지 지급 경로를 확인합니다.
  • 공제 한도 확인 - 손주가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와 사용한 공제를 확인합니다.
  • 기한 안 신고 - 증여로 계산되는 학비는 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손주 이름으로 신고합니다.
  • 영수증 보관 - 학교 고지서, 송금 영수증, 기숙사 청구서를 연도별로 보관합니다.
  • 해명·불복 - 해명자료 요구나 과세예고를 받으면 부모의 부양능력과 직접 지출 사실을 자료로 다툽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손주 부모의 부양능력, 학비를 낸 방식, 다른 증여와의 합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교육비·생활비 지원과 관련된 증여세 검토, 해명자료 대응,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손주 부모가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가 학비를 대신 내고 있나요?

    조부모가 낸 학비는 손주의 증여로 볼 수 있어 할증과세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제57조, 민법 제975조

  2. 학비를 몇 년 치 한꺼번에 계좌로 보내 두었나요?

    교육비로 직접 쓰지 않은 돈은 현금 증여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3. 사업체 자금으로 자녀 유학비나 가족 생활비를 보내고 있나요?

    사업 자금 유출과 증여 문제가 함께 생기므로 지급 경로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4.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 주었나요?

    대신 낸 세금도 증여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조부모 학비 지원은 손주 부모가 소득이 있는지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는 학비를 낸 사람과 손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므로, 부모가 맞벌이로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가 유학비를 전액 냈다면 증여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할증과세는 의외로 큰 부담입니다. 같은 8천만원이라도 아버지가 낸 것과 할아버지가 낸 것은 세액이 30% 차이 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만, 형식만 부모 계좌를 거친 경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실제 돈의 주인과 쓰임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영수증이 없으면 소명이 어렵습니다. 학교 고지서와 송금 기록을 한 해씩 묶어 두고, 남는 돈을 손주 계좌에 쌓아 두지 않는 것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부모·부모의 학비·유학비·생활비 지원과 관련된 증여세 검토, 해명자료 대응,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으며, 부양능력과 직접 지출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가족 교육비·생활비 증여세 검토
  • 증여세 해명자료 대응
  •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 세대생략 증여 신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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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