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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송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압류와 공매는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와 압류는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불복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납부를 미루면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먼저 내고 다툴지, 집행정지를 구할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기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공매공고 전에 불복 계속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십시오. 사업 피해가 크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네,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와 압류는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불복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납부를 미루면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먼저 내고 다툴지, 집행정지를 구할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불복하면 세금 납부도 멈추나요?

아니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납부기한은 그대로이고 그 뒤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행정소송도 같습니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다투면 그 사이 독촉과 압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먼저 세금을 내고 다툽니다. 이기면 낸 세금과 함께 국세환급가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납부하지 않고 다투다 지면 가산세가 그만큼 더 붙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툴 금액과 승소 가능성, 자금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먼저 내고 다투는 부분만 남겨 두면 가산세 부담과 압류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세목과 과세기간별로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어 보십시오.

당장 낼 돈이 없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연장 기간에는 압류 대신 정해진 일정대로 내면 됩니다.

그럼 압류도 그대로 진행되나요?

네, 압류는 불복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상 체납이 생기면 세무서는 독촉과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사업 운영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불복 중 집행 단계별 효과
집행 단계불복 중 가능 여부근거
납부의무와 가산세계속됨집행부정지 원칙
독촉·압류가능집행부정지 원칙
공매(불복 대상 국세 압류분)결정·판결 확정 전 불가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공매(부패·변질 우려 재산)예외적으로 가능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단서
집행정지재결청·법원 결정 시 정지국세기본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출처 -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23조

다만 압류된 재산을 팔아 세금을 걷는 공매는 제한됩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이 이를 정합니다.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산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불복을 제기했다면 그 사실을 세무서에 분명히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공고가 나간 뒤라도 불복 계속 사실을 들어 공매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 다른 체납 세금으로 압류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체납 세금이 함께 압류돼 있다면 어느 세금 때문에 공매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처분의 집행 때문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은 그 결정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로 생기는 손해는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되려면 엄격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류로 사업이 멈추거나 거래처가 끊기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매출 감소나 계약 해지 통보 같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이기면 압류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그 세금의 체납도 없어지므로 세무서는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 부과 전부가 취소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일부만 취소되면 해제 여부를 세무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투는 세금을 아직 내지 않았나요?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므로 먼저 낼지 자금 계획과 함께 정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2. 불복 대상 세금 때문에 재산이 압류됐나요?

    결정이나 판결 확정 전에는 공매할 수 없으니 불복 계속 사실을 알리십시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3. 압류로 사업 운영이 멈출 정도의 손해가 생겼나요?

    손해 자료를 갖춰 집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4. 같은 재산에 다른 체납 세금 압류도 있나요?

    그 압류로는 공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압류 원인 세금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이미 낸 세금과 가산세는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처분이 취소돼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은 국세를 낸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이 지나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고 다투는 쪽이 지는 경우의 가산세 위험을 줄이면서도 이기면 손해가 크지 않은 구조가 됩니다.

불복 중 집행 대응 순서

  • 납부 여부 결정 - 먼저 낼지, 다투면서 버틸지를 가산세와 자금 사정으로 정합니다.
  • 불복 제기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 계속 사실 통지 - 불복 접수증을 세무서에 내 공매 제한을 확인받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면 재결청이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결과 후 정리 - 이기면 압류 해제와 환급을, 지면 남은 세금과 가산세 정리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재산의 종류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다투는 세금의 범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과 압류·공매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복 중 공매 제한은 「그 불복 대상 국세」로 압류한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재산이 다른 체납 세금으로도 압류돼 있으면 공매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압류 원인 세금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내고 다투는 방식은 자금 부담이 크지만, 지는 경우에 붙는 가산세를 막는다는 점에서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손해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압류 후 거래처 반응과 자금 흐름, 급여 지급 일정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불복과 함께 진행되는 압류·공매 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불복 단계에 맞춰 공매 제한과 집행정지 요건을 따져 사업 피해를 줄입니다.

  • 조세 불복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공매 대응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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