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심판청구 중인데 세무서가 체납정보를 넘겨 대출이 막혔다면 국가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체납된 국세에 대해 심판청구 등 불복이 진행 중인데도 세무서가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했다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는 불복이 계속 중이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불복 접수일과 체납자료 제공일을 한 장에 비교할 수 있게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체납자료가 넘어간 사실을 금융기관 대출 거절 사유로 처음 알았다면 그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졌다고 체납정보 제공의 위법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 당시 불복이 진행 중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G씨는 2024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차례로 냈습니다. 심판청구가 진행되던 2025년 2월, 세무서 담당자는 불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G씨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넘겼습니다. 그 뒤 거래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거절했고 G씨는 2026년 초 가게를 닫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복 중에도 세무서가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로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 조문(구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이 지금은 제110조로 옮겨졌고 취지는 같습니다.
부과처분
세금 고지
이의신청·심판청구 접수
불복 계속 시작
체납자료 제공
불복 중이면 제공 금지
대출 거절
손해 발생
제공 대상도 제한됩니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그 금액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공받은 기관은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위법한 체납정보 제공이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배상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지 않고 체납자료를 넘겼다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나중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세금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금이 맞았는지가 아니라, 불복이 계속 중인 때 법이 금지한 제공을 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폐업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배상 범위는 위법한 제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는데, 신용도 하락과 그 뒤의 폐업 사이에는 매출 감소, 업황 등 다른 원인이 많이 끼어들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도 폐업에 따른 일실소득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손해 항목 | 인정 가능성 |
|---|---|
| 신용 훼손 위자료 | 높음 |
| 대출 금리 차액 | 자료에 따라 가능 |
| 폐업 일실소득 | 낮음 |
- 신용 훼손 위자료
- 인정 가능성: 높음
- 대출 금리 차액
- 인정 가능성: 자료에 따라 가능
- 폐업 일실소득
- 인정 가능성: 낮음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3조·제751조 기준 일반 경향
반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기 쉬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거절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한 이자 차액처럼 제공과 직접 이어진 재산 손해는 자료를 갖추면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는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조세 불복과 배상 청구는 별개 절차이므로, 불복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배상 청구를 준비해도 됩니다.
위법 체납정보 제공 대응 순서
- 불복 서류 정리 -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장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제공 당시 불복이 계속 중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제공 사실 확인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조회회사에서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제공일과 불복 기간을 대조합니다.
- 등록 해제 요청 - 세무서에 불복 계속 중임을 알리고 체납자료 삭제를 요청합니다. 손해 확대를 막습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대출 거절 통지, 금리 차이, 거래 중단 내역을 모읍니다.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자료입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위자료와 재산 손해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액이 여러 세목에 걸쳐 있거나 일부 세목만 불복한 경우에는 세목별로 제공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불복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납자료가 넘어간 사업자들은 「세금을 안 낸 건 사실이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불복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체납자료를 넘기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세 소송에서 지더라도 제공 당시의 위법은 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날짜의 비교입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의 접수일과 체납자료 제공일이 서류로 확인되면 위법 여부는 사실상 정리됩니다. 세무서에 불복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이나 민원 접수일이 있으면 담당자의 과실도 분명해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 자료가 위법성 판단의 전부가 되고, 대출 거절 통지와 금리 차이 자료가 손해 범위를 정합니다. 폐업까지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위자료와 직접 손해 중심으로 청구액을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불복과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불복 접수일과 체납자료 제공일을 먼저 대조해 위법성을 확정한 뒤 손해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심판청구서 접수증·체납자료 등록 확인서·대출 거절 통지·세무서와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체납자료 제공의 위법 여부·배상받을 손해 범위·청구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3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39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