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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유튜브 멤버십·슈퍼챗 후원 수익을 구글에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채널 멤버십·슈퍼챗·슈퍼땡스 같은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생긴 수익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구글로부터 받는 경우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8일 회신에서 시청자가 낸 돈은 유튜브가 책임지는 거래이고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애드센스 정산 내역과 외화 입금 내역을 수익 종류별로 구분해 두십시오.

기한

후원 수익을 10% 과세 매출로 신고했다면 해당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세율 신고가 부인되어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시청자가 국내 사람이라고 해서 후원 수익을 국내 소비자 매출로 나누어 10%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받는 상대방이 구글이면 광고 수익과 같은 구조로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A씨는 2024년부터 채널 멤버십과 실시간 방송 슈퍼챗으로 매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광고 수익과 후원 수익을 합쳐 수수료를 뺀 금액을 매달 외화로 A씨의 외국환은행 계좌에 보냅니다. A씨는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후원 수익은 국내 시청자가 낸 돈이니 10% 과세 매출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 광고 수익처럼 영세율로 묶어 신고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크리에이터 후원 수익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입니다. 국세청은 기준-2023-법규부가-0159(2024. 5. 14.) 과세기준자문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2024. 5. 8.)을 참고하라고 답했고, 기획재정부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유튜브 약관상 플랫폼과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구글이고, 시청자가 멤버십·슈퍼챗·슈퍼땡스를 구매하는 거래는 시청자와 구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카드 수수료 등 거래 비용도 구글이 부담합니다. 구글은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이용해 수익을 만들고 수익 배분 계약에 따라 사용료로 수익금을 지급하므로, 후원 수익도 광고 수익과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가 구글에 용역을 공급한 대가입니다. 대금을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 요건을 갖춥니다. 이 회신은 구글이 거래 당사자가 되어 수익을 배분하는 약관 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와 직접 계약하고 돈을 받는 별도 후원 플랫폼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화획득 용역 영세율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시행령이 정한 사업의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채널을 운영해 구글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행위가 용역에 해당합니다.

후원 수익 정산 구조별 부가가치세(2026. 10. 6. 기준)
정산 주체거래 상대방세율
구글(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외국법인영세율
국내 후원 플랫폼내국법인10%
소속사 원화 정산계약 구조에 따라 다름계약서 확인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상대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구글의 한국 법인과 계약하고 그 법인에서 돈을 받는 구조라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 대금 수령 -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은 외화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외화획득 증명 서류는 신고 때 제출합니다.
  • 과세표준 - 수수료를 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기준으로 신고하는지, 구글 정산서의 총액과 수수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플랫폼 후원 - 국내 플랫폼에서 받는 후원은 상대방이 내국법인이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니고 10% 과세입니다.

광고 수익과 후원 수익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나요?

회신은 후원 수익을 광고 수익과 같은 성격으로 보았으므로, 둘 다 구글에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수익 종류별 구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구글 정산서에서 광고·멤버십·슈퍼챗·슈퍼땡스 항목을 월별로 뽑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 신고에서는 두 수익 모두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크리에이터 후원 수익 영세율 대응 순서

  • 거래 상대방 확인 - 정산 주체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지 약관과 정산서로 확인합니다. 외국법인이면 영세율 검토 대상입니다.
  • 수익 구분 - 구글 정산서에서 광고·멤버십·슈퍼챗·슈퍼땡스 수익을 월별로 구분합니다. 모두 같은 영세율 매출이지만 구분 자료는 보관합니다.
  • 입금 증빙 - 외국환은행 외화 입금 내역을 과세기간별로 정리해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경정청구 - 후원 수익을 10% 매출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장은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불복 - 영세율이 부인되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속사(MCN)를 거쳐 정산받거나 국내 후원 플랫폼과 유튜브 수익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 적용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크리에이터 상담에서 많은 분이 「슈퍼챗은 한국 시청자가 보낸 돈이니 국내 매출」이라고 생각해 10%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거래했는지를 봅니다. 시청자는 구글에서 기능을 산 것이고, 크리에이터는 구글에 채널을 제공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광고 수익과 구조가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구글 정산서와 외국환은행 입금 내역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산서의 수익 항목별 금액, 수수료, 지급일과 외화 입금일이 그대로 영세율 증빙이 되므로 월별로 내려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소속사를 거쳐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소속사로 바뀌어 영세율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서 정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거 10%로 신고한 후원 수익을 경정청구할 때와 영세율이 부인되어 고지된 뒤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정산 주체가 외국법인이고 외화로 받았다는 서류가 있으면 영세율 주장이 서고, 없으면 국내 소비자 매출로 보아 10%가 맞는지로 다툼이 옮겨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 적용 부인과 플랫폼 수익 과세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플랫폼 약관과 정산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거래 상대방과 대금 수령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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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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