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관계 회사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다른 용역은 무상이면 과세하지 않지만 사업용 부동산 임대만은 예외입니다. 싸게 빌려줘도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면 시가로 과세됩니다. 산학협력단과 대학 사이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만 빠집니다.
무상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차계약과 시가 임대료를 정해야 합니다. 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합니다.
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다른 용역은 무상이면 과세하지 않지만 사업용 부동산 임대만은 예외입니다. 싸게 빌려줘도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면 시가로 과세됩니다. 산학협력단과 대학 사이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만 빠집니다.
왜 공짜로 빌려준 사무실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부가가치세법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을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예외로 과세합니다. 가족 회사나 계열사에 건물을 공짜로 쓰게 해 임대 수입을 숨기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가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른 자입니다. 친족, 본인이나 법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건물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에 쓰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법인이 소유한 건물을 대주주 가족의 개인 사업장으로 쓰게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계열회사 사이에 본사 건물 일부를 나누어 쓰는 경우도 따져 봐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사업용 부동산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물이나 사업에 쓰는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내주면 해당합니다. 주택을 주거용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주택 임대가 면세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가진 건물을 그중 한 명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 소유 건물을 공동사업으로 임대하면서 공유자 한 명의 사업장에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임대하는 건물에서 공유자인 의사가 병원을 운영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병원 면적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공동사업자인 임대사업장과 병원은 사업자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인인 그 의사에게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사업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내 지분이 있는 건물이라도 공동 임대사업 안에서 내 사업에 쓰면 임대료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공유자 사이에 사용 면적과 임대료를 정한 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공동 임대사업의 매출이 되고, 병원처럼 면세사업자라면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로 보아 어느 쪽이 부담이 적은지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시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임대료나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임대료가 시가입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을 남에게 빌려준 임대료가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주변 비슷한 사무실의 시세도 자료가 됩니다.
| 부동산 시가 | 20억원 | |
|---|---|---|
| 시가의 50% | 10억원 | |
| 보증금 차감 | 0원 | |
| 정기예금이자율(현행) | 연 3.1% | |
| 연간 시가 임대료 | 3,100만원 | |
| 부가가치세 10% | 31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이런 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시가의 50퍼센트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임대료가 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정합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며, 2026. 1. 2. 개정 뒤 연 1천분의 31입니다. 이 이자율은 거의 해마다 개정되어 왔습니다. 지난 기간을 정리할 때는 그 기간에 적용되던 이자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인 사무실을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빌려줬다고 하겠습니다. 연간 시가 임대료는 20억원 × 50% × 3.1% = 3,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310만원입니다. 보증금 5억원을 받았다면 (10억원 - 5억원) × 3.1% = 1,550만원이 연간 시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괜찮나요?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면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명목상 임대료만 받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무실을 쓰는 회사나 사람이 가족, 대주주 법인, 계열사인가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시가 임대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임대차계약 없이 사업용 건물을 쓰게 하고 있나요?
시가 임대료로 계약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같은 건물에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이 있나요?
그 임대료를 시가 기준으로 삼아 비교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가족 공유 건물을 공유자 중 한 명이 사업에 쓰고 있나요?
공동 임대사업과 사용자의 사업이 별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6. 9. 5. 조심 2016서2229 결정
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세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대주주가 회사 사무실을 공짜로 쓰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료를 시가 수준으로 정하면 이 문제는 대부분 정리됩니다. 임차인인 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그룹 전체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사용자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 사용 현황 정리 - 무상으로 쓰는 면적, 시작일, 사업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 시가 산정 - 비교 임대 사례나 감정가액으로 시가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계약 정비 - 시가 수준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과거분 검토 - 이미 지난 기간은 수정신고 여부와 가산세 부담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자와의 관계와 시가 임대료 산정 자료에 따라 과세 범위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당행위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 소유 건물에 회사가 들어가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회사 쪽은 비용을 아끼고 대표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가 임대료를 정할 때 같은 건물의 외부 임차인 임대료가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외부 임차인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서에 반영해 두십시오.
가족 공유 건물은 공유자별 사용 면적과 각자의 사업자등록 현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동산 무상·저가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시가 산정 자료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세무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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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조세심판원 2016. 9. 5. 조심 2016서2229 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제4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4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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