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땅값은 맞는데 건물값만 30% 넘게 차이 나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서 나눠 적은 가액이 안분 가액과 건물에서만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토지는 30%에 못 미치고 건물만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같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라면 다른 법령에 따른 가액 구분 같은 예외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판 뒤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가액과 안분 가액의 차이를 신고 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땅값과 건물값을 나눠 적었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믿을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언제나 부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분 가액과의 차이가 100분의 30에 못 미치면 계약서 가액을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6월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인 건물과 그 땅을 한 사람에게 20억원에 팔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 요청으로 건물값을 낮게 적고 땅값을 높게 적었습니다.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나눠 보니 땅은 차이가 20%에 그쳤지만 건물은 계약서 금액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D씨는 땅이 30% 안쪽이면 계약서 가액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거나 팔면서 나눠 적은 가액이 법정 방법으로 안분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서 가액 대신 안분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이 규정을 취득과 양도 모두에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2015. 12. 15.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는 계약서상 가액이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이지 않은지를 사안마다 따졌습니다. 지금은 30% 기준으로 바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건물만 차이 난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토지는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지 않고 건물만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2018. 2. 13.). 질의자는 2017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과 땅을 일괄해 판 사람이었습니다.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나눈 가액과 비교하면 주택 부분 토지는 21%, 주택 외 부분 토지는 9% 차이였지만, 주택 부분 건물은 52%, 주택 외 부분 건물은 117% 차이였습니다.
| 구분 | 토지 | 건물 |
|---|---|---|
| 주택 부분 | 21% | △52% |
| 주택 외 부분 | 9% | △117% |
| 30% 이상 여부 | 아니요 | 예 |
출처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사실관계, 비율 = (안분가액 - 구분기장가액) / 안분가액
사례집 검토내용은 이 규정이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나눠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으려고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 나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계약 내용과 감정가액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나눈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분명하다고 보면 가액은 어떻게 다시 나누나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순서대로 다시 나눕니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이 먼저입니다.
- 1
계약서 가액
토지와 건물을 나눠 적은 가액 확인
- 2
안분 가액
감정평가가액,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
- 3
30% 비교
토지·건물 각각 비교해 하나라도 30% 이상이면 불분명
- 4
예외 확인
2025. 1. 1. 이후 양도분은 다른 법령 구분·철거 후 토지 사용 예외
- 5
양도차익 계산
불분명하면 안분 가액과 공통 비용 배분으로 계산
출처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감정평가가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나눕니다.
- 기준시가 - 감정평가가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나눕니다.
- 장부가액·취득가액 - 어느 하나의 기준시가가 없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 비율로 나눈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끼리 다시 나눕니다.
공통으로 든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각 자산의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이면 이렇게 다시 나눈 가액이 주택 부분 비과세 계산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2025년부터 30% 기준의 예외가 생겼나요?
네, 2025.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30% 이상 차이 나더라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산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4. 12. 31.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9조는 이 단서를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18년 회신 사안에는 이 예외가 없었으므로, 지금 같은 사안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토지 건물 가액 구분 대응 순서
- 계약서 가액 확인 -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어떻게 나눠 적었는지, 부가가치세를 건물분에 붙였는지 확인합니다.
- 안분 가액 계산 -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계산합니다.
- 30% 비교 -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해 계약서 가액과 안분 가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30% 이상이면 안분 가액으로 신고를 준비합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2025. 1. 1. 이후 양도라면 다른 법령에 따른 가액 구분이나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부인 시 대응 - 세무서가 안분 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매기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지 검토합니다. 이미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평가 시점,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율,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값만 시세에 맞으면 건물값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 중 하나라도 안분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서 가액을 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매수인 요청으로 건물값을 낮춰 적은 계약이 매도인 양도세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감정평가 시점과 기준시가 고시 자료입니다.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기준시가보다 먼저 쓰이므로, 언제 누가 평가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가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나눴다는 예외를 주장하거나, 안분 계산의 기준 자료를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심판청구나 경정청구에서는 숫자 하나하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토지·건물 가액 안분 다툼은 감정평가 자료와 기준시가를 다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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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2018. 2. 1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8항·제8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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