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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임대 등록했다면 6억원 기준은 가구별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구획된 가구 하나하나를 한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지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가 다가구주택에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과 가구별 면적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가구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거주주택 비과세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건축물대장에서 그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구획된 가구가 몇 개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액 판정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합니다.

건물 전체 공시가격이 높다고 해서 임대주택 요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마다 나눈 금액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지를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경기도에 있는 8가구짜리 다가구주택을 사서 구청과 세무서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26년 현재까지 모든 가구에 세를 주고 있습니다. 등록 당시 이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토지를 포함해 13억원이었습니다. 2026년 가을 3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팔려는데, 임대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어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가구 하나하나를 한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기준시가로 판정했고, 8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억 6천만원 안팎이라 가액 기준 안에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6억원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한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기준시가가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건물 전체 개별주택가격을 그대로 6억원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전체 가격과 가구당 가격 비교(8가구 균등 면적 가정)
전체 가격과 가구당 가격 비교(8가구 균등 면적 가정)
건물 전체 개별주택가격13억원
가구당 금액1.6억원
수도권 가액 기준6억원

단순 예시 계산 - 13억원을 8가구로 똑같이 나눈 경우 가구당 약 1억 6천만원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167조의3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제155조 제15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8가구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 8호로 보고, 가액 요건도 호마다 따집니다.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한 주택으로 보면 가목·마목의 「해당 주택」 기준시가도 가구별로 따지게 된다는 것이 이 규정 구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가액 판정 방법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구획 형태나 등록 방식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요?

개별주택가격은 다가구주택 건물과 토지 전체에 하나로 공시되므로, 가구별 금액은 전체 가격을 가구에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조문에 나누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가구별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계산표와 그 계산 근거를 함께 만들어 둡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적혀 있나요?

    가구별로 나누어 가액을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2. 가구별로 나눈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가구가 있나요?

    그 가구의 등록·주택 수 영향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3. 주인 세대 가구에 직접 살고 있나요?

    그 가구를 따로 떼어 주택 수를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

  4. 등록하지 않은 가구에 세를 준 적이 있나요?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기준 가격 - 임대개시일 당시 그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 포함)
  • 나누는 기준 - 건축물대장에 적힌 가구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 비교 대상 - 가구별로 나눈 금액과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 가구 구분 - 주인 세대가 직접 사는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따로 표시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에서도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보는 준용 규정과 6억원·3억원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나누어 팔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팔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범위를 정할 때 이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거주주택 특례에서 지금 따지는 것은 살던 집을 팔 때 임대주택이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이때 임대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보면 가액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다가구주택 안에서 주인 세대에 직접 살고 있다면, 그 가구가 거주주택이 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가액 말고 다가구 임대주택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구별로 주택을 세는 만큼 임대 요건도 가구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파는 날 각 가구가 등록된 상태로 임대 중이어야 하고, 가구마다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등록 범위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가구 수와 실제 세를 준 가구 수가 같은지
  • 임대료 증가율 - 가구별 임대차계약서마다 직전 계약 대비 100분의 5 이하인지
  • 공실 여부 - 양도일 현재 비어 있는 가구가 임대 외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지
  • 임대기간 - 가구별 임대개시일과 의무임대기간을 따로 관리하는지

다가구 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건축물대장 확인 -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의 한 종류)인지, 가구 수와 가구별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다세대주택이면 처음부터 호별로 공시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 임대개시일 가격 열람 -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해 저장합니다.
  • 가구별 안분표 작성 -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가구별 금액을 표로 만들고 6억원(수도권 밖 3억원)과 비교합니다.
  •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 거주주택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 부인 시 대응 - 건물 전체 가격으로 판정해 비과세를 부인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납부고지 뒤 90일 안의 심판청구에서 가구별 안분표를 근거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구별 안분 방법이나 주인 세대 사용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계약서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가구·임대주택이 걸린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가구주택 한 채를 통째로 임대 등록한 분들은 건물 전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것을 보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한 주택으로 보므로 가액 요건도 가구 단위로 내려가 판단합니다.

가구별 금액은 공시가격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누어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가구별 면적과 임대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안분표를 만들어 두면, 세무서가 건물 전체 가격으로 판단하려 할 때 바로 반박 자료가 됩니다.

가구 단위로 보는 만큼 임대료 증가율과 공실도 가구별로 문제가 됩니다. 한 가구의 계약서가 빠져 있거나 증액률 계산이 틀리면 그 가구 때문에 요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가구별 계약서를 연도순으로 묶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가구주택과 임대주택이 걸린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다가구 임대주택 사안은 건축물대장의 가구 구획과 임대개시일 공시가격으로 가구별 가액표를 만들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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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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