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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각자 판 토지·건물 지분을 세무서가 합쳐서 안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족이 각자 따로 계약하고 대금도 따로 받았다면 세무서가 하나의 일괄 양도로 보고 안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분계산 조항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계약 날짜와 매수인, 계약서 양식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일괄 양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안분 가액으로 경정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안분 가액으로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각자 따로 계약하고 대금도 따로 받았다면 세무서가 하나의 일괄 양도로 보고 안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분계산 조항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계약 날짜와 매수인, 계약서 양식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일괄 양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각자 판 지분도 하나의 거래로 묶어 안분하나요?

각자 별도로 양도한 것이라면 묶어서 안분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는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일괄 양도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이 그런 사안입니다. 원고는 토지 1/2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의 일부 호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머지 토지 1/2 지분과 다른 호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4. 9. 16. 같은 매수인들에게 원고 몫을 45억 원, 아버지 몫을 65억 원에 팔았습니다. 원고가 45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세무서는 110억 원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비율로 두 번 나눠 원고 양도가액을 약 54억 원으로 다시 계산해 과세했습니다. 원심은 일괄 양도를 전제로 안분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괄 양도로 보지 않은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매도인별로 계약서와 매매대금이 따로 있었고, 대금도 각자에게 귀속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를 매도인으로 한 계약서와 아버지를 매도인으로 한 계약서가 따로 작성됐습니다. 매수인들은 사실확인서에서 매수 경위를 밝혔습니다. 아버지 몫을 급매물로 65억 원에 협상하던 중 원고 몫까지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매수인들이 45억 원을 제시했고 원고가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가족 지분 양도, 안분 대상인지 따져 보기
  1. 1

    매도인별로 계약서와 매매대금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2. 2

    각자 받은 대금이 각자에게 귀속돼 따로 쓰였나요?

    • 예(유리)결과 별도 양도로 볼 여지가 큼(2018두57452 유형)
    • 아니요(중립)결과 대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더 갖춰 다툴 여지가 있음
  3. 3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나눠 적었고 안분 가액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미만인가요?

    • 예(유리)결과 구분 기장한 가액이 쓰일 여지가 큼
    • 아니요(불리)결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될 수 있음(예외 사유 확인)

출처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대금 흐름도 따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임대보증금을 뺀 대금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받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썼습니다. 원고가 아버지 몫 대금 일부를 받거나 썼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계약서의 작성일, 매수인, 양식과 조문이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일괄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수인들이 나중에 건물을 합병등기해 1/2씩 공유하게 된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한 계약으로 함께 팔았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171 판결은 일괄 양도 사안입니다. 원고가 이웃 토지 소유자와 함께 지은 건물과 그 대지가 일괄해 13억 2,000만 원에 양도됐습니다. 대법원은 일괄 거래로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여야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8두57452와 결론을 가른 것은 매도인별로 따로 맺은 계약이 있었는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양도와 일괄 양도, 대법원이 본 차이
구분2018두57452(별도 양도)92누5171(일괄 양도)
양도 구조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지분을 같은 날 같은 매수인들에게 양도이웃 토지 소유자와 함께 지은 건물과 대지를 일괄 양도
계약서매도인별로 별개 작성건물과 대지를 일괄해 13억 2,000만 원에 양도
매매대금아들 45억 원, 아버지 65억 원으로 각각 정함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
대금 귀속아버지 대금은 아버지 회사 계좌로 입금, 아들 사용 자료 없음판결문에 언급 없음
결론일괄 양도 전제의 안분 처분은 위법, 원심 파기환송기준시가 안분은 적법,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171 판결

2018두57452는 2014년 양도라 100분의 30 규칙이 생기기 전 사안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별도 양도인지 따지는 판단은 지금도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판 경우에는 100분의 30 규칙도 봐야 합니다. 2016. 1. 1. 이후 양도분은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2025. 1. 1. 이후 양도분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했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계산 방법은 「땅값은 맞는데 건물값만 30% 넘게 차이 나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가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가액을 인정받아도 세금이 그대로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안분을 피해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가 함께 다시 계산되면 정당세액이 고지세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이 그런 사안입니다. 세무서는 토지 25억 원, 건물 20억 원으로 적힌 계약을 기준시가로 안분했습니다. 원심은 매매계약서 기재대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등의 결과, 정당세액이 고지세액을 넘는다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족 각자를 매도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계약서별 매매대금을 정리해 별도 양도라는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2. 각자 받은 대금이 각자 계좌로 들어가 따로 쓰였나요?

    입금 내역과 사용처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3. 매수인이 한 사람과 협상하다 다른 가족 지분까지 사게 된 경위가 있나요?

    매수인에게 매수 경위를 담은 사실확인서를 요청해 보십시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4. 한 장의 계약서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나요?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 가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5. 안분을 피했을 때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계산도 달라지나요?

    불복 전에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실제로 줄어드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이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이나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 가액이 시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전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비를 함께 다시 계산해 실제로 세액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안분 처분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매도인별 계약서, 각 계약의 매매대금, 매수인과 협상한 순서를 정리합니다.
  • 대금 흐름 증명 - 각자 받은 대금이 각자의 계좌로 들어가 따로 쓰였다는 금융자료를 모읍니다.
  • 매수인 진술 확보 - 매수 경위를 담은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세액 재계산 - 안분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다시 계산해 실제 감소액을 확인합니다.
  • 기한 내 불복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기각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별로 계약서를 따로 썼는지와 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안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건물 안분 양도소득세 처분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같은 건물의 지분을 한꺼번에 처분할 때는 계약서를 누구 이름으로 몇 장 쓰는지가 세금을 바꿉니다. 2018두57452에서는 매도인별 계약서와 각자의 매매대금이 별도 양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매수인이 어떤 순서로 협상했는지도 증거가 됐습니다. 한 사람과 먼저 협상하다 다른 가족 지분을 추가로 사게 된 경위가 사실확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금이 각자 계좌로 들어가 각자 용도로 쓰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금이 한곳에 모였다가 나뉘었다면 일괄 양도라는 주장에 대비해 자금 흐름을 따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판 양도소득세 안분 처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매도인별 계약과 대금 흐름 자료를 맞춰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양도소득세 안분 불복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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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