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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여러 채 중 일부가 빈 날 살던 집을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파는 날 일부만 비어 있더라도 나머지가 임대 중이고 빈 집을 임대 외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는 양도일 현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빈 집이 임차인을 구하는 중인지, 누가 전입해 있지는 않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주택 여러 채 가운데 일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거주주택 잔금일이 다가온다면, 빈 집마다 비게 된 날, 임차인 모집 기록, 그 집을 누가 쓰고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빈 집을 임대 말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임대주택이 여러 채라면 그중 한두 채가 비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주택 매도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집이 임대 중이고 빈 집이 임대를 기다리는 상태라면 임대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수도권의 다세대주택 4채를 사서 구청과 세무서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주고 있습니다. 2026년 가을 3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잔금일을 11월로 잡았는데, 10월에 4채 중 1채의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나가고 새 임차인은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임대주택이 한 채라도 비어 있으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잔금일을 미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나머지 3채는 임대 중이었고, 빈 집은 중개사무소에 임대를 의뢰해 둔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주택 일부가 비어 있으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파는 날 그중 일부만 비어 있다면, 빈 집이 자기 거주 같은 임대 외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일부 공실을 직접 다룬 규정은 없어, 조문 구조와 빈 집의 사용 실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시행령은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를 전제로 하므로, 여러 채 가운데 일부가 임차인 교체 중이라도 사업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규정이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점도 이렇게 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도 이 요건 문구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빈 집의 사용 실태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빈 집을 어떻게 쓰고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빈 임대주택에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가 살거나, 창고·사무실처럼 임대 외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집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빈 임대주택 사용 실태별 판단
빈 집 상태판단 방향남길 기록
임차인 모집 중임대사업 계속으로 설명 가능광고·중개 의뢰 내역
새 임차인 위한 수리 중임대 목적 공실로 설명 여지공사 계약서·사진
본인·가족 전입임대 외 사용전입 기록이 불리
창고·사무실 사용임대 외 사용사용 중단 기록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제2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잔금일에 임대주택이 모두 비어 있나요?

    잔금일을 새 임대 입주 뒤로 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2. 빈 임대주택에 본인이나 가족이 전입해 있나요?

    임대 외 사용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3. 빈 집의 임차인 모집 기록이 없나요?

    광고·중개 의뢰 자료를 지금 남겨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4. 거주주택을 판 뒤에도 공실이 6개월 넘게 이어지나요?

    추징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 임대를 기다리는 공실 - 임차인 모집 광고, 중개 의뢰, 직전 계약 만료일 자료가 있으면 임대 목적의 공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자기 거주·가족 거주 - 전입 기록이 남으므로 임대 외 사용으로 보기 쉽습니다.
  • 수리·리모델링 중 - 공사 기간과 사유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사진을 남겨 둡니다.

빈 집이 일반 주택으로 취급되면 1세대가 거주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진 상태가 되어 특례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무렵 빈 집에 누구도 전입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합니다.

거주주택을 판 뒤 공실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주택을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에 팔아 특례를 받았다면, 판 뒤에도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비과세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의 판단과 판 뒤의 사후관리는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일부 공실이 허용되더라도, 그 공실이 판 뒤 6개월을 넘기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일부 공실 대응 순서

  • 공실 현황표 작성 - 임대주택마다 직전 임차인 퇴거일, 새 임차인 입주 예정일, 공실 일수를 표로 만듭니다.
  • 임대 목적 기록 확보 - 빈 집의 임차인 모집 광고, 중개 의뢰 내역, 집을 보여 준 기록을 모아 둡니다. 빈 집에는 누구도 전입하지 않게 합니다.
  •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 거주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임대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 판 뒤 6개월 관리 - 거주주택을 판 날 이후에도 빈 집의 공실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새 임대차를 맺습니다.
  • 부인 시 대응 - 일부 공실을 이유로 비과세가 부인돼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빈 집의 사용 실태나 공실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록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공실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주택이 여러 채인 분들은 한 채만 비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막힌다고 생각해 잔금일을 미루거나 서둘러 낮은 임대료로 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채를 임대하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일부 호수의 임차인 교체를 곧바로 사업 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빈 집의 사용 실태입니다. 임대를 기다리는 공실이라는 점은 임차인 모집 광고, 중개 의뢰 내역, 직전 계약 만료일로 보여 줄 수 있지만, 가족이 잠시라도 전입하면 그 기록이 임대 외 사용의 증거가 됩니다. 잔금일 전후로 빈 집의 전입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거주주택을 판 뒤에는 다시 6개월 공실 기준이 적용됩니다. 양도일에 일부 공실로 특례를 받았더라도 그 공실이 6개월을 넘기면 사후관리 문제로 이어지므로, 새 임대차 일정을 잔금일과 함께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공실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실 사안은 임대주택별 공실 기간과 사용 실태를 기록으로 정리해 임대사업 계속 여부를 소명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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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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