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부가가치세

고객 대신 회사가 대금을 내는 바우처 거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계약 구조에 따라 회사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서비스를 누린 사람이 아니라 계약상 원인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고, 계약 당사자, 누구를 위한 공급인지, 대가를 누가 내는지로 정합니다. 회사가 서비스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고객은 혜택만 받는 구조라면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바우처나 쿠폰을 주고, 고객이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회사가 그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가 많습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받은 사람은 고객이므로, 세무서는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는 서비스를 누린 사람이 아니라 계약상 원인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입니다.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이 어떤 구조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입 가전 판매사 J사는 2024. 3. 제품 결함 시정 참여를 늘리려고 기존 구매 고객에게 20만원 바우처를 주고, 공식 서비스점에서 바우처 범위 안의 수리와 소모품을 받도록 했습니다. 서비스점과는 미리 맺은 서비스 계약에 따라 바우처 업무 지침을 보냈고, 서비스점은 고객이 쓴 금액을 J사에 청구해 받으면서 J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026. 7.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은 용역을 받은 사람은 고객이라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겠다고 했고, J사는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았어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로 정하나요?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로 보고, 용역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와 내용, 그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지, 대가의 지급관계가 어떠한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우처 거래의 공급받는 자 판정
  1. 1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용역계약(기본계약·지침)이 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고객이 공급받는 자일 가능성 큼
  2. 2

    서비스 범위와 대가를 회사가 정하고 회사가 직접 지급하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림
  3. 3

    고객이 바우처를 쓰면 협력업체가 거절할 수 없나요?

    • 예(유리)결과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음
    • 아니요(중립)결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림

출처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4. 선고 2022구합80527 판결

같은 판결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가 미술 용역을 실제로 받아 썼더라도, 미술용역 계약은 방송사와 미술센터 사이에 맺어졌고 방송사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는 방송사이고 제작사는 사실상 수령자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쓴 사람과 공급받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고객이면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입차 판매회사가 결함 시정 참여를 늘리려고 차량 소유자에게 바우처를 주고 딜러가 그 범위에서 정비와 용품을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와 딜러 사이에 용역공급계약이 성립했고 그 계약은 고객이 딜러에게 직접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딜러가 그 계약에 따라 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이상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며 경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민법은 계약으로 당사자 한쪽이 제삼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 생긴다고 정합니다. 고객이 서비스점에서 바우처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이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셈이어서, 고객이 서비스를 직접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고객과 서비스점 사이에 따로 계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회사와 딜러가 용역 내용과 대금에 미리 합의했고, 고객이 바우처를 쓰면 딜러는 거절할 수 없어 거부하면 회사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며, 서비스 범위도 회사 지침 안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가도 회사가 계약에 따라 직접 냈고, 브랜드 신뢰 회복이라는 회사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객 대금을 대신 내 준 것일 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용역계약이 없고, 고객이 협력업체와 직접 수리 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그 대금만 대신 냈다면 공급받는 자는 고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이 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발급한 협력업체에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했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별 세금계산서 결과
구조공급받는 자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회사와 협력업체 용역계약, 고객은 수익자회사매입세액 공제 가능
고객과 협력업체 직접 계약, 회사는 대납 (핵심 행)고객매입세액 불공제
고객 명의 계약이나 대가는 회사 결정사실관계 따라 판단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소명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없으면 발급한 협력업체에도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제3호

착오로 일부가 잘못 적혔으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를 인정하는 예외가 있지만, 계약 구조 자체를 달리 본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사례의 J사는 서비스점과 기존 서비스 계약과 바우처 지침이 있으므로, 대금 대납보다는 회사가 용역을 의뢰한 구조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우처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에서 회사가 용역을 의뢰하고 대가를 내는 당사자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협력업체가 회사에 대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지, 제공 범위와 대가 산정 방식을 회사가 정하는지, 고객이 바우처를 쓸 때 협력업체가 거절할 수 없는지를 적어 둡니다. 판결도 이런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바우처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회사와 협력업체의 기본계약, 바우처 지침, 정산 내역을 모읍니다.
  • 당사자 정리 - 용역 의뢰자, 대가 지급자, 공급 목적을 표로 정리합니다.
  • 협력업체 의무 확인 - 바우처 사용 시 거절할 수 없었는지, 범위가 회사 지침으로 정해졌는지 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회사가 공급받는 자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 불복 - 고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하고, 협력업체 가산세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용역계약이 있었는지, 대가와 서비스 범위를 누가 정했는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둘러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고객이 받은 서비스 대금을 회사가 협력업체에 정산해 주나요?

    협력업체와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이 서류로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2. 서비스 범위와 단가를 회사 지침으로 정했나요?

    회사를 위한 공급이라는 근거가 되므로 지침과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5. 24. 선고 2022구합80527 판결

  3. 고객이 협력업체와 따로 수리 계약서를 썼나요?

    고객이 공급받는 자로 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의 근거를 다시 점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4. 매입세액 공제 부인 결과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전에 계약 구조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실무상 착안점

바우처·쿠폰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문제는 대개 계약서가 없거나 정산 약정만 있을 때 생깁니다. 회사는 당연히 자기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고객 대금을 대신 내 준 것처럼 보이면 조사에서 공급받는 자가 고객으로 바뀝니다.

다툼의 핵심은 협력업체가 회사에 대해 어떤 의무를 졌는지입니다. 기본계약에 회사 요청 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바우처 지침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계약 성립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이메일 한 통도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므로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협력업체도 같은 거래로 가산세를 안을 수 있으므로, 대응을 시작할 때 협력업체와 자료와 주장을 맞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새 캠페인을 열 때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서와 정산 방식부터 정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촉·리콜·제휴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구조와 정산 자료를 정리해 실제 거래 당사자를 소명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대응
  •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
  •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 거래 구조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