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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원고료가 출판 매출보다 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웹툰 작가가 출판업과 인적용역을 함께 하면서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크면 인적용역이 주된 사업이 되어 출판업 소득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8월 13일 회신(사전-2025-법규소득-0526)에서 둘 이상의 사업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난해 사업별 수입금액이 어느 쪽이 큰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감면을 빠뜨리고 신고했거나 반대로 감면을 잘못 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출판업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출판 소득은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감면은 사업자등록 업종이 아니라 실제 수입금액으로 정한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웹툰 작가 A씨는 2023년부터 만화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행본을 직접 펴내는 한편, 플랫폼과 연재 계약을 맺고 원고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수입은 플랫폼 원고료가 1억 2,000만원, 단행본 출판 매출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A씨는 출판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이라는 말을 듣고 출판 소득만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원고료 수입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수입이 더 큰 웹툰 작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거주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 수입금액보다 크면 출판업에서 생긴 소득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526(2025. 8. 13.) 회신입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학식·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고, 같은 취지의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2018. 11. 30.)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2023. 1. 4.) 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질의인은 2024년 총수입금액 중 인적용역 수입이 더 컸으므로 인적용역이 주된 사업이 되고,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이 아니면 감면 업종인 출판업 소득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 회신은 한 사람이 출판업과 인적용역을 같이 하면서 인적용역 수입이 더 큰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출판업 수입금액이 더 크거나, 출판업을 법인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왜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을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이고 독립성 요건 등을 갖춘 기업으로 정하면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서화·도안·만화·삽화 같은 용역으로 정의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이런 사업자는 기업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주된 사업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2026. 10. 7. 기준)
수입금액 비교주된 사업출판업 소득 감면
원고료 > 출판 매출인적용역(중소기업 아님)적용 불가
출판 매출 > 원고료출판업(중소기업 요건 확인)출판 사업장 소득만 적용
인적용역 소득-어느 경우에도 감면 대상 아님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526(2025. 8. 13.)

  • 주된 사업 판정 - 사업자등록 업종이 아니라 과세기간의 사업별 수입금액 크기로 정합니다.
  • 인적용역 - 작업실이나 직원 없이 혼자 그림을 그려 원고료를 받는 웹툰 연재는 인적용역입니다.
  • 출판업 - 단행본을 직접 펴내 파는 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 출판업에 해당합니다.

출판업이 주된 사업이면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출판업 수입금액이 인적용역 수입금액보다 커서 출판업이 주된 사업이 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출판업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면 100분의 20, 수도권 밖이면 100분의 30이고,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감면한도는 1억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줄어든 1명당 5백만원씩 한도가 깎입니다. 감면은 감면 업종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인적용역 소득은 어차피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기업 출판업 특별세액감면 비율·한도
구분감면 비율·한도
수도권 소기업 출판업소득세의 100분의 20
수도권 밖 소기업 출판업소득세의 100분의 30
감면한도1억원(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적용기한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 없이 감면만 반영해 신고하면 세무서가 감면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응 순서

  • 수입금액 분리 - 지난 과세기간의 원고료 수입과 출판 매출을 계약서·정산서·세금계산서로 나누어 사업별 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어느 쪽이 큰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 주된 사업 판정 - 인적용역이 더 크면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없이 신고하고, 출판업이 더 크면 중소기업 요건(매출액·독립성)을 확인합니다.
  • 감면 계산 - 출판업 사업장 소득만 떼어 감면 비율과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합니다.
  • 신고·신청 -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감면 부인 시 대응 - 세무서가 감면을 부인해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이미 신고한 세액이 많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판과 연재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정산받거나 작업실 직원을 두고 있어 인적용역인지 자체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부인에 따른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가들은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감면 업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등록 업종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 돈의 출처를 봅니다. 원고료가 출판 매출보다 크면 그해의 주된 사업은 인적용역이 되고, 출판 소득까지 감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입금액을 사업별로 나눠 기록하는 일이 결론을 정합니다. 플랫폼 정산서와 출판사 세금계산서를 섞어 두면 어느 쪽이 큰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출판 매출이 더 큰 해에는 감면을 받고, 원고료가 더 큰 해에는 받지 못하는 식으로 해마다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감면이 부인되어 가산세가 붙었을 때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전답변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수입 구조가 회신 사안과 어디가 다른지를 숫자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액감면 부인 사안은 사업별 수입금액 기록을 과세기간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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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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