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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해외 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팔면 중소기업 감면에서 제조업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조달해 자기 이름으로 팔더라도 생산 전부를 해외 공장에 맡기면 세법상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줄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빠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반제품만 만들고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

감면 업종을 잘못 판단해 받은 감면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세무서가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이름으로 파는 회사라도 생산을 해외 공장에 맡기면 세법상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율이 달라지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아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해외 위탁이 일부 공정에 그치고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든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용품을 기획·판매하는 G법인(서울 본점, 소기업)은 2022년부터 제품 디자인과 원재료 조달을 직접 하고, 생산은 베트남 협력 공장에 맡겨 완제품을 들여와 국내에 팔았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제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2026. 8.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국외 위탁생산은 감면 대상 제조업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은 대표는, 감면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아도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만드는 사업도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인수해서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의뢰받는 제조업체를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업체」로 한정합니다. 해외 공장에 맡긴 경우는 세 요건을 다 갖추어도 이 규정으로 제조업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제조업으로 적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법상 업종은 등록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생산 방식을 바꾼 해가 있다면 그 전후를 나누어 업종을 따져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도 해외 위탁은 제조업이 아닌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문에는 위탁생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국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주고 임가공을 맡겨 제3국에 수출한 회사에 대해, 감면 규정의 취지가 국내 중소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 제조업이 아니라고 보고 도매업으로 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공장에서 완제품까지 만들어 수입하나요?

    감면 대상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볼 수 있어 감면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9451 판결

  2.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제조업으로 받고 있나요?

    위탁 업체가 국내나 개성공업지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3. 국내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가공해 완제품을 만드나요?

    국내 공정 자료를 갖추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

  4.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그 회사는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자기 계정으로 사서 공급하고, 자기 명의로 만들게 해 직접 판매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국내 산업활동을 통계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어서 주된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외 자회사에 임가공을 맡겨 제조공정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행한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공장에 원재료를 직접 사서 보내고 품질검사를 국내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제품만 해외에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국외 업체에 위탁해 반제품이나 중간제품 형태로 가공한 뒤 국내 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 명의·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한다면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국외 업체가 완제품까지 만들고 국내에서는 포장·검수만 한다면 도매업으로 봅니다.

해외 위탁 범위에 따른 업종 판단

해외 공장이 완제품까지 생산

(불리)도매업으로 볼 수 있음

  • 국내 위탁 한정 규정 적용 안 됨
  • 특별세액감면율 감소
  •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외

해외는 반제품,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

(유리)제조업으로 볼 수 있음

  • 국내 사업장 제조공정이 핵심
  • 자기 명의·책임 판매
  • 공정 자료로 입증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대법원 2008두19451 판결

결국 국내 사업장에서 실제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국내 공정의 내용, 설비와 인력, 공정별 원가 비중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해외 업체와의 계약서에도 반제품 단계까지만 맡긴다는 점이 드러나는 편이 좋습니다.

도매업으로 바뀌면 감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은 수도권 제조업 20%, 수도권 밖 제조업 30%를 감면받지만, 도매업은 지역과 관계없이 10%입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 제조업 15%에서 도매업 5%로 줄고, 수도권에서는 제조업이든 도매업이든 일반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 한도는 1억원(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원 차감)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비교
구분제조업도매업
소기업, 수도권20%10%
소기업, 수도권 밖 (핵심 행)30%10%
중기업, 수도권감면 없음감면 없음
중기업, 수도권 밖15%5%

감면 한도는 1억원이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원씩 줄어듭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

예를 들어 수도권 소기업의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5천만원이라면 제조업 감면액은 1천만원, 도매업 감면액은 500만원으로 해마다 5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5개 사업연도가 모두 문제 되면 본세만 2,500만원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도매업이 감면 업종에 없어 전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줄어든 감면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위탁생산 감면 대응 순서

  • 공정 정리 - 해외 업체와 국내 사업장이 각각 어떤 공정을 맡는지,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드는지 정리합니다.
  • 요건 자료 확보 - 기획·디자인 자료, 자기 명의 제조 계약, 원재료 구매, 판매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감면 재계산 - 도매업으로 볼 때의 감면율과 가산세를 연도별로 계산해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소명서 제출 - 조사 단계에서 국내 공정의 실질을 소명서와 현장 자료로 설명합니다.
  • 불복 -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와 국내의 공정 분담, 원재료 조달 방식, 국내 사업장의 설비와 인력에 따라 제조업 인정 여부와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 감면 업종 판단에 관한 세무조사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생산 회사는 스스로를 제조업체라고 생각하고 사업자등록 업종도 제조업으로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서는 등록 업종이 아니라 실제 공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수입신고 자료에 완제품으로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국내에서 조립·가공을 일부 한다면 그 공정이 단순 포장이나 검수인지, 제품의 성질을 바꾸는 제조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공정 사진, 설비 목록, 공정별 인력 배치처럼 현장을 보여 주는 자료가 계약서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추징 범위는 과거 5년까지 거슬러 갈 수 있으므로, 생산 방식을 바꾼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를 나누어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업종 판단을 두고 세무조사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생산 구조 변경 전 사전 검토도 함께 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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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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