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개인에게 위탁받은 중고 명품을 팔 때 대금 전액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위탁받은 상품을 판 법인은 위탁자를 대신해 판매대금 전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고, 수수료에 대해서만 위탁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고 명품가방 위탁판매 법인의 질의에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위탁 상품마다 위탁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손님이 위탁 상품 대금 전액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그 상품의 위탁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탁자가 개인이라면 판매대금 전액을 법인 이름으로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손님 요구를 거절하면 바로 발급거부로 신고되어 가산세가 나온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직접 공급하지 않은 재화의 대금에는 애초에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거래 구조를 설명하고 수수료 부분의 처리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고 명품 가방을 파는 B법인은 매장 상품 일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에게서 위탁받아 팔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위탁자에게 보내 왔습니다. 2025년 가을 한 손님이 위탁 가방을 약 380만원에 현금으로 사면서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거절하면 신고될까 봐 법인 이름으로 전액을 발급하려 했고, B법인 대표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 위탁 상품 대금 전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위탁받은 상품을 팔았다면 수탁 법인이 위탁자를 대신해 판매대금 전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고, 그 상품을 공급한 사람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 위탁자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의 발급 의무를 정합니다. 위탁판매에서 법인이 공급하는 것은 판매대행 용역이고, 상품 자체는 위탁자가 공급합니다. 위탁자가 개인이라면 그 상품 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사업자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중고 명품가방을 개인들에게서 위탁받아 파는 법인이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뺀 금액을 위탁자에게 보내는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발급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 4. 3.).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데 수탁자 명의 발급을 허용하면 사실상 개인의 발급을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 사업자의 매출을 드러낸다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구매자에게 소득공제 혜택만 주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신은 위탁자가 모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위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거나, 법인이 상품을 먼저 사들여 자기 재고로 판다면 공급자가 달라지므로 결론도 달라집니다.
위탁수수료에는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법인이 위탁자에게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인 위탁수수료는 법인 자신의 매출이므로,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 금액만이 법인의 공급가액입니다.
| 금액 | 공급자 | 현금영수증 |
|---|---|---|
| 판매대금 전액 | 개인 위탁자 | 수탁 법인이 대신 발급 불가 |
| 위탁수수료 | 수탁 법인 | 위탁자에게 발급 가능 |
| 법인 매입 후 판매 | 수탁 법인 | 판매대금 전액 발급 |
출처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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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위탁 상품의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가요?
대금 전액이 아니라 수수료만 발급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위탁 상품 대금 전액을 법인 이름으로 발급한 적이 있나요?
취소·재발급과 매출 신고 정정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2호
법인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10만원 이상 현금 수수료 발급 누락을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상품을 위탁받지 않고 먼저 사들여 판 적도 있나요?
그 거래는 판매대금 전액 발급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 발급 상대방 -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위탁자입니다.
- 발급 금액 - 판매대금에서 위탁자에게 보낸 금액을 뺀 수수료입니다.
- 발급 시기 -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하는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에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등이 들어 있으므로 법인의 업종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판매대금 전액을 법인 이름으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에 해당할 수 있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으면 건별 금액의 100분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법인이 공급하지 않은 매출이 법인 매출로 잡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어긋나게 됩니다.
반대로 의무발행 대상인 자기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린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
위탁판매 현금영수증 대응 순서
- 위탁자 구분 - 위탁 상품마다 위탁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계약서에 표시합니다. 발급 주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손님 안내 - 개인 위탁 상품은 대금 전액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매 전에 알립니다. 영수증에는 위탁판매 사실을 적어 둡니다.
- 수수료 발급 - 위탁자에게 보낸 정산 내역을 근거로 수수료 금액만 위탁자에게 발급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 10만원 이상 현금 수수료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잘못 발급한 건 정리 - 이미 전액을 발급한 건은 취소와 재발급을 검토하고, 매출 신고가 부풀려졌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로 바로잡습니다.
- 가산세 불복 - 가산세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계약서 문구나 정산 방식에 따라 법인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판매 매장에서는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일단 발급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 위탁 상품 대금을 법인 이름으로 발급하면 법인이 팔지 않은 매출이 법인 매출로 잡히고, 사실과 다른 발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먼저 갖춰 두어야 합니다. 상품별로 위탁자, 판매가, 수수료, 송금액을 한 장에 남겨 두면 어느 금액이 법인 매출인지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문제 되면, 이 기록이 위탁판매라는 거래 구조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금영수증·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매출 누락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거래 구조를 먼저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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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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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제4항
-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2호·제3호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2019. 4. 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5항·제7항·제8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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