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며칠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때 작성일은 그달의 말일로 적습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 안에서 기간을 정하면 되고, 반드시 한 달 전체를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두 달에 걸친 기간을 한 장으로 묶으면 지연발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때 작성일은 그달의 말일로 적습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 안에서 기간을 정하면 되고, 반드시 한 달 전체를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두 달에 걸친 기간을 한 장으로 묶으면 지연발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원래 공급시기마다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가 잦은 거래처와는 건마다 발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 가지 특례를 둡니다. 거래처별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 말일자로 발급하는 방식이 첫째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해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발급하는 방식이 둘째입니다. 관계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일자로 발급하는 방식이 셋째입니다.
세 방식 모두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부터 15일까지를 묶어 15일자로 발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같은 달에 두 번 묶어 발급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이 영업일 연장 규정은 2023. 12. 31. 법 개정으로 문언에 들어갔습니다. 휴일 사정 때문에 하루 이틀 늦게 발급한 것을 지연발급으로 다툴 일은 줄었습니다.
두 달에 걸친 기간을 한 장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합계 특례는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를 한 장으로 묶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월 2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분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을 넘겨 발급한 것이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 부분을 지연발급으로 보아 1% 가산세를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묶은 기간 | 작성일 | 발급 기한 | 판단 |
|---|---|---|---|
| 3. 1.~3. 31. | 3. 31. | 4. 10. | 특례 적용 |
| 3. 1.~3. 15. | 3. 15. | 4. 10. | 특례 적용 |
| 2. 26.~3. 25. | 3. 25. | 4. 10. | 2월분 지연발급 문제 |
| 6. 16.~7. 15. | 7. 15. | 8. 10. | 과세기간 혼재, 6월분 지연발급 문제 |
| 12. 1.~12. 31. | 12. 31. | 다음 해 1. 10. | 특례 적용, 전년 제2기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다만 조세심판원 2022. 7. 11. 조심 2022서5058 결정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가구 운송·설치용역을 하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거래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입니다. 배송 지연과 추가 작업이 반복되어 용역대가 확정에 시일이 걸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심판원은 세금계산서가 대가가 확정된 공급시기에 정상 발급되었다고 보아 지연발급 가산세를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용역대가 확정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관계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정해진 단가로 매일 납품하는 재화 거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산 주기가 달 단위와 맞지 않는다면 말일을 기준으로 나눠 두 장을 발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다음 달 10일은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발급했다면 지연발급입니다. 이때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2%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매입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시기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받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은 경우에 한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함께 내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6월 공급분 공급가액 3,000만원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7. 20.에 발급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제1기 확정신고기한인 7. 25. 전이므로 공급자는 30만원, 매입자는 15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매입세액 3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세금계산서를 7. 26. 이후에 발급했다면 공급자 가산세는 2%인 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12월분 월합계는 다음 해에 발급해도 되나요?
네, 12월 공급분은 다음 해 1. 10.까지 12. 31.자로 발급하면 됩니다. 작성일이 12. 31.이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전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속합니다. 발급일이 다음 해라도 과세기간은 작성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월합계로 묶은 기간이 두 달에 걸쳐 있나요?
말일 기준으로 나눠 발급하도록 주기를 바꾸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다음 달 10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을 넘겨 발급했나요?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을 마쳐 가산세를 1%로 줄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대가 확정이 늦어 달을 넘겨 묶을 수밖에 없는 용역인가요?
대가 확정 절차와 확정일을 문서로 남겨 공급시기를 입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2. 7. 11. 조심 2022서5058 결정
주의할 점은 과세기간을 넘는 묶음입니다. 12. 16.부터 다음 해 1. 15.까지를 한 장으로 묶으면 1일부터 말일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과세기간도 섞입니다. 이런 세금계산서는 작성일 기준 과세기간과 실제 공급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과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39849 판결). 12월분은 12월 안에서, 1월분은 1월 안에서 각각 묶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6월분과 7월분을 한 장으로 묶어서도 안 됩니다. 제1기와 제2기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분기·반기 결산을 하는 회사라도 세금계산서는 달 단위로 끊어 두어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발급 주기 점검 - 거래처별 발급 기간이 달의 1일부터 말일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작성일 확인 - 묶은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일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관리 - 다음 달 10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을 마칩니다.
- 예외 거래 정리 - 대가 확정이 늦는 거래는 확정 경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 지연분 처리 - 이미 늦었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해 가산세를 1%와 0.5%로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묶은 기간과 대가 확정 시점, 발급일에 따라 지연발급 여부와 매입자의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쟁점 검토와 가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월합계 발급 주기는 회계 마감 주기에 맞춰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5일 마감, 20일 마감처럼 달을 넘는 주기를 쓰는 회사는 세무조사에서 거래처 전체의 세금계산서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를 내게 되어 거래 관계에도 부담이 됩니다.
마감 주기를 바꾸기 어렵다면 말일에 한 번 끊어 두 장을 발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대가 확정이 늦는 용역이라면 단가 확정 절차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심판례와 같은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공급시기 판단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결산 주기와 대가 확정 자료를 맞춰 지연발급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응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검토
-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응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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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제3항·제3항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조세심판원 2022. 7. 11. 조심 2022서5058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제7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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