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원격평생교육원이 필리핀 업체에 원어민 강의를 맡기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업체로부터 원어민 강의를 받아 면세 교육사업에 쓰면 강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업체의 강의는 우리나라 주무관청 인가를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이 아니어서 면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강사가 투입된 강좌가 면세 강좌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해외 강의업체에 강의료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내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강의를 받는 쪽도 면세 교육기관이니 해외 강의료에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업체가 공급한 강의는 국내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 용역이 되고,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년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전화·화상 영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현지 교육업체가 공급하고, G사는 그 업체에 2025년 한 해 강의료 약 3억원을 보냈습니다. G사의 수강료는 면세로 신고해 왔고, 해외 업체에 지급한 강의료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업체의 원어민 강의도 부가세 면세 교육용역인가요?
아니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교육업체가 국내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원어민 강의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인가·등록을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이 아니어서 면세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하는 교육용역만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역 면세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에만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필리핀 법률에 따라 그 나라 교육시설로 인정받았더라도 국내 면세 요건으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왜 강의를 받은 국내 교육기관이 대리납부하나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과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쓰는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수강생에게 면세 교육용역을 공급하므로, 해외 강의를 그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강의업체에 국내사업장이 없나요?
대리납부 대상인지 계약 구조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해외 강사가 면세 강좌에만 투입되나요?
강의료 전액을 대리납부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과세 강좌와 면세 강좌에 함께 쓰나요?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지금까지 대리납부를 하지 않았나요?
기간별로 신고·납부해 가산세를 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
- 국외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과세 용역 -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의 용역
- 국내 사용 - 국내 수강생 강좌에 쓰는 용역
- 면세사업 사용 -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외국 업체는 수강생에게 직접 강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G사에 강의 용역을 공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납부 의무는 대가를 지급하는 G사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교육업체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인 내국법인에게 전화·화상으로 원어민 영어 강의를 공급하고, 내국법인이 그 강의를 국내 면세사업에 쓰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 2015. 4. 21.).
회신은 외국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인정까지 넓혀 국내 면세 규정을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강의를 면세 강좌에만 쓰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과세되는 강좌와 함께 쓰면 안분 계산이 필요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거나 납부서로 납부합니다.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 환율로 원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사용처 | 대리납부 대상 | 세액 |
|---|---|---|
| 면세 강좌에만 사용 | 3억원 전액 | 3천만원 |
| 과세 강좌에만 사용 | 대상 아님 | 0원 |
| 공통 사용 | 면세공급가액 비율분 | 비율에 따라 계산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단순 예시로 한 해 강의료 3억원이 과세표준이면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는 10퍼센트인 3천만원입니다. 과세 강좌와 면세 강좌에 함께 쓰면 대가를 지급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만 대리납부합니다.
대리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리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과세관청이 먼저 고지하기 전에 지급한 기간별로 대리납부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대리납부 누락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다툴 쟁점은 그 강의가 정말 면세사업에만 쓰였는지, 일부 과세 강좌에 쓰였는지, 외국 업체에 국내사업장이 있었는지입니다. 강좌별 수강료 신고 내역과 강사 배정표가 이 쟁점의 자료가 됩니다.
원어민 강의 대리납부 대응 순서
- 업체 확인 - 해외 강의업체에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계약서와 등록 여부로 확인합니다.
- 강좌 구분 - 해외 강사가 투입된 강좌가 면세 강좌인지 과세 강좌인지 나눕니다.
- 세액 계산 - 지급일 환율로 원화 대가를 계산하고 공통 사용분은 면세 비율로 안분합니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 누락분 정리 - 과거 지급분은 기간별로 신고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강의가 어느 강좌에 쓰였는지와 업체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계약서와 강좌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강료가 면세이니 해외 강사에게 주는 강의료도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면세 여부는 공급자마다 따로 판단하고, 해외 업체의 강의는 국내 인가 요건이 없어 과세 용역이 됩니다.
대리납부 의무는 강의료를 지급할 때마다 생깁니다. 송금일, 송금한 외화 종류와 환율, 강좌별 강사 배정 기록이 기간별로 맞아야 신고할 세액이 정해집니다.
대리납부 누락으로 고지를 받으면 과세 강좌 사용분이 있는지가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강좌별 수강료 신고 내역이 있으면 면세 사용분만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 강의 용역 사안은 계약서와 강좌별 운영 기록을 대조해 대리납부 범위를 정리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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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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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2015. 4. 2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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