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가 1천만원을 넘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납부 한도와 기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로 낼 양도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나눌 수 있고, 신고서에 나눠 낼 세액을 적으면 됩니다.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은 이 제도가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검토합니다.
양도세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신고서에 나눠 낼 세액을 적어 신청하고, 나눈 세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냅니다. 부동산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원래 납부기한이고, 분납분은 그로부터 2개월 뒤까지입니다.
양도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대출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할 때 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늦게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허가를 따로 받는 절차가 아니어서 요건만 맞으면 신고서에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 8. 15. 아버지께 물려받은 지방의 토지를 팔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매매대금은 이미 대출 상환과 이사 비용으로 대부분 나갔고, 세무사가 계산해 준 예정신고 세액은 2,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달 중도금을 받기로 한 다른 거래가 있어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C씨는 세금을 몇 번에 나눠 낼 수 있는지, 얼마까지 미룰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나눠 낼 수 있나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거주자입니다. 기준은 신고할 때 내야 할 세액이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따로 봅니다. 예정신고 때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신고분을 나누고,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을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분할납부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고서에 나눠 낼 세액을 적어 내면 됩니다. 법문은 대상을 거주자로 적고 있습니다. 신고서에 분할납부 세액을 적지 않은 채 원래 납부기한을 넘기면 나머지 세액은 그냥 미납 세액이 되므로, 나눠 낼 생각이라면 신고 단계에서 금액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만 나눌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이 1,500만원이면 500만원, 2,600만원이면 1,300만원까지입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1천만원 이하 | 분할납부 불가 | 800만원 → 0원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1,500만원 → 500만원 |
| 2천만원 초과 (핵심 행) | 세액의 50% 이하 | 2,600만원 → 1,300만원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각각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C씨는 예정신고기한까지 1,300만원을 내고 나머지 1,300만원은 2개월 뒤에 내면 됩니다. 한도보다 적게 나누는 것도 가능하므로, 다음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날과 맞춰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다만 나눈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 대신, 분납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 세액이 되어 고지와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납부일 직전에 자금이 들어오는 일정이라면 여유를 두고 금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고 냅니다. 이 글의 분할납부 한도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소득세 납부 일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분납분의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입니다. C씨는 8월 15일에 양도했으므로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10월 31일이고, 분납분은 12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주식처럼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자산은 그 기한에서 2개월을 더합니다. 2026. 3.에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았다면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8. 31.이고 분납분은 10. 31.까지입니다.
분납분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으로 남아 세무서가 고지하고,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3%가 더해지고, 그 뒤로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7이 붙습니다(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은 이 월 단위분 제외). 나눠 낸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두 번째 납부일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확정신고 때 다시 나눠 낼 수 있나요?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팔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세액을 합쳐 다시 계산하고, 예정신고 때 낸 세액을 뺀 나머지를 냅니다. 이 추가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확정신고에서도 따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씨가 2026. 11. 다른 토지를 팔아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낼 세액이 1,200만원이 되면 200만원을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2027. 5. 31.이므로 분납분은 2027. 7. 31.까지 냅니다. 예정신고 분납과 확정신고 분납은 각각 따로 계산하므로 한 번 나눴다고 다음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지된 세금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납부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스스로 낼 세액에 대한 제도입니다. 세무조사나 해명 뒤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액은 이 규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때는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를 검토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재난이나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대금을 이미 다른 곳에 썼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분할납부를 먼저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양도세 분할납부 대응 순서
- 세액 확정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을 모아 예정신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 한도 계산 -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넘는지 보고 나눌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합니다.
- 자금 일정 맞추기 - 두 번째 납부일(납부기한 뒤 2개월)에 쓸 자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 기재 - 예정신고서의 분할납부 세액란에 금액을 적고 나머지를 기한 안에 냅니다.
- 확정신고 점검 -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어 확정신고 세액이 늘면 그 추가분도 다시 나눌 수 있는지 봅니다.
- 고지 세액 대응 - 세무서가 따로 고지한 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한 후 신고인지, 이미 고지된 세액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신고 뒤 세액 다툼과 납부 유예 신청,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예정신고로 낼 양도세가 1천만원을 넘나요?
신고서에 분할납부 세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지 넘는지에 따라 한도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같은 해에 부동산을 3건 이상 팔았나요?
확정신고 때 세액이 다시 늘 수 있으므로 추가 세액의 분할납부도 미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제112조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한 세액을 내야 하나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실무상 착안점
분할납부는 허가가 필요 없는 제도라 신고서에 금액만 적으면 되는데, 정작 신고 때 이 칸을 비워 두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자금 사정과 관계없이 일단 한도를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양도하면 확정신고 때 세액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분납과 확정신고 추가 세액의 분납은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두 번째 양도 계약을 할 때 다음 해 5월의 납부액까지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세무조사 뒤 고지된 세액은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액 자체를 다툴지와 납부를 미룰지를 함께 정해야 하고, 불복 기한은 납부와 관계없이 흐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신고 뒤 세액 다툼과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신청,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자금 일정과 불복 기한을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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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소득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8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징수법 제14조
-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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