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양도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제 땅이 공매로 넘어갔으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세무서가 주소를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고, 그에 따른 공매도 무효여서 토지를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를 조사했는데도 알 수 없을 때만 적법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지금은 세무서에 납세고지서 발송 기록과 공시송달 공고 자료부터 요청하십시오.
세무서에 납세고지서를 어느 주소로 몇 번 보냈는지, 반송 뒤 주민등록 조회나 현장 확인을 했는지 적힌 기록과 공시송달 공고문을 요청하십시오. 공시송달이 적법했는지는 이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등기부 주소를 바꾸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공시송달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주민등록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살던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했지만, 따로 가지고 있던 토지의 등기부 주소는 옛 주소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년 A씨는 집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토지가 공매로 매각되어 B씨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등기부상 주소로 보낸 고지서가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A씨의 주민등록에는 새 주소가 올라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공고를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나 게시판, 관보·일간신문 가운데 하나에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주소를 조사했는데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은 이 기준을 밝히면서, 반송 뒤 현장 확인·주민등록 확인·전화번호 조회까지 한 사안에서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부 주소로만 보내고 공시송달하면 적법한가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로 주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등기부상 주소로만 고지서를 보냈다가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을 했다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97 판결은 이런 공시송달에 따른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세무서가 한 조치 | 공시송달 효력 |
|---|---|
| 등기부 주소로만 발송 후 반송되자 공시송달 | 효력 없음 |
| 반송 후 주민등록 확인·현장 방문·전화 조회 | 적법 인정 |
|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했으나 거주 불명 | 조사 정도에 따라 판단 |
- 등기부 주소로만 발송 후 반송되자 공시송달
- 공시송달 효력: 효력 없음
- 반송 후 주민등록 확인·현장 방문·전화 조회
- 공시송달 효력: 적법 인정
-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했으나 거주 불명
- 공시송달 효력: 조사 정도에 따라 판단
출처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97 판결
공시송달이 적법했다는 증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조사 기록을 내놓지 못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부과처분이 무효면 공매도 무효인가요?
무효인 부과처분에 따라 진행된 압류와 공매도 무효입니다. 당연무효인 처분은 누구든 언제든 다툴 수 있고, 따로 무효확인 판결을 먼저 받을 필요 없이 민사소송에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공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반대로 공시송달이 적법했다면 부과처분은 유효하고 공매도 유효합니다. 이때는 공매 대금 배분에서 남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토지나 건물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결정·고지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으로 다른 재산을 압류해 공매합니다. 이사하면서 등기부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가게 되므로, 부동산을 여러 곳 가지고 있다면 주소 변경 등기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송달 공매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요청 - 세무서에 납세고지서 발송 주소, 반송 사유, 공시송달 공고일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민등록 확인 여부가 드러납니다.
- 주민등록 초본 발급 - 고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증명합니다. 세무서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공매 기록 확인 - 압류일, 공매 공고일, 매각결정일, 매수인 등기일을 정리합니다. 청구 상대와 순서가 정해집니다.
- 소송 형태 결정 - 국가에는 압류등기 말소를,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대안 검토 - 공시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드러나면 배분 잔액 청구나 세액 자체의 다툼 가능성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반송 뒤 현장 확인이나 전화 조회를 실제로 했다면 공시송달이 적법할 수 있으므로 송달 기록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공매 다툼과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송달 기록 확보
발송 주소·반송·공고 자료 요청
- 2
공시송달 위법 판단
주민등록 확인 여부로 적법성 판단
- 3
처분금지가처분
매수인의 추가 처분 차단
- 4
등기 말소 소송
국가에 압류등기, 매수인에 이전등기 말소 청구
실무상 착안점
공매를 당한 분들은 대개 「세금을 안 냈으니 할 말이 없다」며 포기합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옛 등기부 주소로만 갔다가 반송된 뒤 곧바로 공시송달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자체보다 송달 절차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모두 날짜입니다. 고지서 발송일과 반송일, 세무서 직원이 주소를 조사한 날, 공시송달 공고일, 그 당시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한 장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세무서 내부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으니 기억에 기대지 말고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부과처분 무효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매수인이 제3자에게 다시 팔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같은 기록으로 소명하므로, 공매 사실을 안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공매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납세고지서 송달 기록과 공시송달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 초본·등기사항증명서·공매 통지서와 세무서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시송달이 적법했는지, 부과처분과 공매가 무효인지, 매수인과 국가에 무엇을 청구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97 판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 85다카325 판결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