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역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일반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역외 세무조사도 사전통지, 조사, 결과 통지의 순서는 같지만 역외 탈루 혐의 조사는 조사기간 제한이 없고, 국외자료 수집을 이유로 조사가 중지되거나 결과 일부만 먼저 통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부과제척기간도 7년·10년·15년으로 깁니다. 조사 중 서명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한 판례(2001두2560)까지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옵니다. 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해외 법인 장부나 해외 계좌 내역처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 혐의 조사는 조사기간 제한이 없고, 조사결과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외 세무조사라고 처음부터 탈세가 전제된 것은 아닙니다. 해외 법인과의 거래, 해외 계좌, 국외 자산이 조사 범위에 들어 있다는 뜻이고 기본 절차는 일반 세무조사와 같습니다. 다만 조사기간, 조사 중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부과제척기간에서 다른 규칙이 적용되므로 그 차이를 알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베트남에 의류 봉제 법인을 세워 운영하면서 국내 개인사업체로 원단을 공급해 왔습니다. 2026. 9. 21. 지방국세청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조사 사유란에 국외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와 해외 송금 내역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26. 10. 13.부터 20일로 되어 있었지만, 베트남 법인의 회계자료는 현지 회계법인이 보관하고 있어 한 달 안에 받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조사기간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자료를 제때 못 내면 불리해지는지, 국세청이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역외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제한이 없나요?
기간 제한이 크게 풀립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정하게 하고,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연장도 한 번에 20일 이내로 묶어 둡니다. 그런데 역외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과 연장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도 역외 혐의 조사라면 20일 안에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구분 | 일반 세무조사 | 역외 혐의 세무조사 |
|---|---|---|
| 조사기간(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핵심 행) | 20일 이내 | 기간 제한 없음 |
| 연장 | 한 번에 20일 이내, 승인 필요 | 연장기간 제한 없음, 사유·기간 문서 통지 |
| 중지 사유 | 연기신청 사유, 자료 제출 지연 등 | 국외자료 수집·상호합의 협의 추가 |
| 결과 통지 | 조사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 외국 과세기관 협의 중이면 동의 시 부분 통지 |
| 부과제척기간 | 5년·7년·10년 | 7년·10년·15년 |
기간 제한이 풀리는 것은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나 탈루소득 해외 유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81조의8, 제81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연장에는 여전히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률은 장부 제출 지연 같은 조사 기피, 거래처 조사나 금융거래 현지확인의 필요, 조세범칙조사 개시, 납세자의 해명을 위한 연장 신청 등을 연장 사유로 두고,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리게 합니다. 연장 통지서의 사유가 실제 조사 내용과 맞는지 보아 두면 뒤에 조사 절차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국외 자료를 모으는 동안 조사가 중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지기간은 조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연기신청 사유를 들어 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등을 중지 사유로 둡니다. 중지기간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위한 질문이나 장부 검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고,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재개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31448 판결의 납세자는 탄자니아 소재 해외법인에서 받은 송금이 배당인지가 쟁점이 된 조사에서 국외자료 수집과 요청 자료 준비를 이유로 네 차례 중지를 신청했고, 조사는 두 기간에 걸쳐 중지됐습니다. 그래도 송금액이 운영자금이라는 근거를 끝내 내지 못했고, 법원은 이런 경위를 들어 납세자가 서명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중지는 시간을 벌어 줄 뿐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지기간의 실무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도 조사가 진행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등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조세조약 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고,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보내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상대국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조사결과만 먼저 통지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통지는 납세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 1
사전통지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세목·기간·사유 통지
- 2
국외 자료 요구
납세자에게 해외 법인·계좌 자료 제출 요구
- 3
정보교환 요청
필요하면 조세조약 상대국에 조세정보 요청
- 4
조사 중지
국외자료 수집·협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불산입
- 5
부분 통지
협의 중인 부분을 뺀 결과를 동의 시 먼저 통지
- 6
나머지 통지
사유 해소일부터 20일 이내, 받은 날부터 1년 경정 특례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81조의12, 제26조의2 제6항 제6호
역외거래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외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했고 요청일부터 2년 안에 받았다면,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까지 경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낸 자료와 상대국이 보내온 자료가 다르면 그 차이가 그대로 쟁점이 되므로, 해외 법인 자료는 현지 신고 자료와 맞춰서 내야 합니다.
조사 중에 서명한 확인서는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이 미비해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의 2020누31448 판결도 이 법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조사에 응했고 요청대로 조사가 중지되기도 한 납세자가 강박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외 조사에서는 해외 송금을 배당, 대여금 상환, 운영자금 가운데 무엇으로 볼지가 확인서 문구 하나로 갈립니다. 확인서 초안을 받으면 금액과 성격 표현을 자료와 대조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서명 전에 의견서로 남기십시오.
역외거래로 보면 몇 년 전 세금까지 나오나요?
역외거래는 부과제척기간이 깁니다. 일반 국세는 5년이지만 역외거래는 7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10년,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15년입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도 국내 거래는 40%, 역외거래는 60%입니다. 다만 해외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15년이 적용되지는 않고 거짓 문서 작성이나 재산 은닉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고, 역외 부정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역외 세무조사 대응 순서
- 통지서 분석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과 조사 사유를 보고 역외 혐의 조사로 기간 제한이 풀리는지 확인합니다.
- 국외 자료 목록화 - 해외 법인 재무제표, 현지 신고서, 송금 증빙을 국가별로 모으고 확보에 걸리는 기간을 적어 둡니다.
- 중지·연장 관리 -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면 사유를 적어 중지나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중지기간에 받은 연락은 기록합니다.
- 확인서 검토 - 송금의 성격과 금액이 적힌 확인서는 서명 전에 자료와 대조하고 이견은 의견서로 냅니다.
- 결과 통지 대응 - 부분 통지에 동의할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사유에 역외 탈루 혐의가 적혀 있는지와 해외 법인 자료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사기간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역외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불복 대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전통지서 조사 사유에 국외 거래나 해외 송금이 적혀 있나요?
역외 혐의 조사로 기간 제한이 풀릴 수 있으므로 자료 확보 일정을 먼저 세웁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2호
해외 법인 장부나 해외 계좌 내역을 현지에서 받아야 하나요?
확보에 걸리는 기간을 적어 조사 중지나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1호·제2호
조사팀이 송금의 성격을 적은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나요?
서명 전에 금액과 성격 표현을 계약서·계좌 흐름과 대조하고 이견은 의견서로 남깁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조사결과 일부만 먼저 통지하겠다는 동의 요청을 받았나요?
남은 쟁점의 규모와 제척기간을 보고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역외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일정입니다. 해외 법인 장부와 현지 세무신고서는 현지 회계법인이나 은행을 거쳐야 나오고, 번역과 공증까지 하면 몇 주가 걸립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날 자료 목록과 확보 예정일을 표로 만들고, 그 표를 근거로 중지나 연장을 서면 신청하는 것이 조사팀과의 마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사 중에 쓰는 문답서와 확인서는 뒤의 불복 단계까지 따라옵니다. 해외 송금을 배당으로 적을지 대여금 상환으로 적을지에 따라 세목과 세액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계약서와 계좌 흐름으로 표현 하나하나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의견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외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했다면 그 결과가 오기까지 조사결과 일부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부분 통지에 동의할지는 남은 쟁점의 규모와 제척기간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하고, 상대국 자료가 들어오면 납세자가 낸 자료와 어긋나는 곳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 거래와 해외 송금이 문제된 역외 세무조사에서 조사 대응과 확인서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결과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까지 이어서 대리합니다.
- 역외 세무조사 대응
- 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작성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역외거래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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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제2항·제3항·제3항 제2호·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1호·제2호·제3호,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31448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제2항 제1호·제3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2호·제6항 제6호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31448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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