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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해외계좌도 명의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명의만 빌려준 해외계좌도 명의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두 사람이 각각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자 정보까지 함께 신고해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으면 명의자는 면제됩니다.

기한

2026년 보유분은 2027. 6. 30.까지 신고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대신 신고한다면 그 신고서에 명의자 정보가 들어갔는지 기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네, 명의만 빌려준 해외계좌도 명의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두 사람이 각각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자 정보까지 함께 신고해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으면 명의자는 면제됩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왜 명의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계좌에서 두 사람을 모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정했습니다.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의자는 자기 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잔액도 나누지 않습니다. 관련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 돈 6억원이 아들 명의 해외계좌에 있으면 아들도 6억원으로 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들 본인 계좌가 따로 있으면 그 잔액까지 더합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이자나 배당을 받으며 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명의자가 비밀번호와 인출 권한까지 넘겼다면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신고하면 명의자는 면제되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면제됩니다. 관련자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서 다른 관련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세무서장이 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면제됩니다.

차명 해외계좌의 신고 방식별 결과
신고 방식명의자실질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자 정보 함께 신고, 명의자 다른 계좌 없음면제신고 완료
실질적 소유자가 신고, 명의자 본인 계좌 합계 5억원 초과본인 계좌 신고 필요신고 완료
명의자가 실질적 소유자 정보 함께 신고신고 완료면제될 수 있음
둘 다 미신고과태료 대상과태료 대상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4항

주의할 점은 명의자 본인의 다른 해외계좌입니다.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서에는 문제 된 계좌만 들어갑니다. 명의자에게 본인 계좌가 따로 있고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명의자는 그 계좌들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 소유자 신고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먼저 신고하면서 실질적 소유자를 관련자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본인 외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든 두 사람의 신고 내용이 서로 맞아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둘 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둘 다 계좌신고의무자이므로 각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미신고 금액도 각자 전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자기 명의 계좌가 해외에 개설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과실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개설에 동의하고 서류에 서명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신고의무가 없다고 믿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률 착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과태료를 면합니다.

과태료 부과 전이라면 한 사람이 관련자 정보를 함께 담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90%, 6개월 이내면 70%를 줄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한 신고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도 문제 됩니다. 이때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제재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해외계좌 명의를 빌려주면 증여세 문제도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외국 법령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이 적용되면 명의자가 그 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인 명의 해외계좌에 다른 사람 돈이 들어 있나요?

    실질적 소유자와 함께 신고 방식을 정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호

  2. 빌려준 계좌 외에 본인 해외계좌가 따로 있나요?

    두 계좌를 합쳐 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6항

  3. 계좌 자금이 실질적 소유자의 것이라는 입금 자료가 있나요?

    증여 추정에 대비해 그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4. 과거 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로 감경을 받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명의자는 그 돈이 실질적 소유자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입금 경로, 인출과 사용 내역, 계좌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실질적 소유자를 관련자로 적어 두면 이런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그 돈을 생활비나 자기 투자에 쓴 기록이 있으면 귀속 주장이 약해집니다. 증여로 과세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 신고와 납부 문제가 생기고,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해외계좌 대응 순서

  • 관계 정리 - 계좌 개설 경위와 자금 출처, 인출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 문서로 정리합니다.
  • 잔액 판단 - 명의자 본인 계좌와 빌려준 계좌를 합쳐 말일별 5억원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자 정보를 함께 신고할지, 각자 신고할지 정합니다.
  • 증여 추정 대비 - 실질적 소유자의 자금이라는 입금·인출 자료를 보관합니다.
  • 미신고 연도 정리 - 과거 미신고분은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로 감경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관리 권한과 자금 흐름, 명의자의 인식에 따라 신고의무와 과태료,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해외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과 과태료, 증여세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 해외계좌는 과태료보다 증여세와 소득세가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신고를 하면서 실질적 소유자를 관련자로 적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금 귀속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귀속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가족이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이후 명의자가 돈을 쓴 흔적이 있으면 귀속 주장이 약해집니다.

명의자 본인 계좌가 따로 있는지 반드시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 계좌 때문에 면제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해외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과 신고의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입금과 인출 등 자금 흐름 자료를 맞춰 과태료 부과와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차명 해외계좌 귀속 검토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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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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