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현황명세서를 안 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시정명령을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 1.부터 세무서장은 현황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외국법인에 30일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됩니다.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냅니다. 미제출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30일 이행기간 안에 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 1.부터 세무서장은 현황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외국법인에 30일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됩니다.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연락사무소도 매년 자료를 내야 하나요?
네,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 없이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매년 현황 자료를 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이고,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이 자료 제출의무는 따로 집니다. 첫 제출 연도에 빠뜨리면 이후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법인세법은 광고, 정보 수집·제공, 시장조사처럼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서 뺍니다. 연락사무소가 이 범위를 넘어 영업을 하면 더 이상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도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국내에서 쓰는 비용 규모와 거래처가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현황 자료와 합계표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 12. 23. 개정 법인세법은 제출의무를 지키게 할 수단을 새로 뒀습니다.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
현황 자료 제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2
미제출·거짓 제출
2026. 1. 1. 이후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분부터 적용
- 3
시정명령
세무서장이 30일 이행기간을 정해 명령
- 4
과태료
명령 위반 시 500만원(법률상 상한 1천만원)
출처 -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제4항, 법인세법 제12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시행령 별표는 이 위반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현황 자료를 내지 않아도 직접적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미루던 연락사무소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은 2026. 1. 1. 이후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분 자료의 제출기한은 2026. 2. 10.이므로 이때부터 새 제도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 전 기간분 미제출에 대해 지금 시정명령을 받는다면 적용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 문언상 기준은 미제출·거짓 제출이 일어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보다 더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요?
과태료 500만원보다 큰 위험은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되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현황 자료는 세무서가 이 판단을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판단할 때 그 장소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는지를 봅니다. 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외 본사 직원이 국내 자회사 사무실에서 판촉·교육을 한 사안에서는 고정사업장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연락사무소 직원이 국내에서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반복한다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 실제 활동과 다르게 적으면 거짓 자료 제출로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거짓 자료를 냈다고 보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법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미제출과 같이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연락사무소의 실제 활동이 영업에 가까운데 시장조사만 한다고 적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처나 인력 현황을 빠뜨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내 연락사무소의 지난해 현황 자료를 2월 10일까지 내지 않았나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자료를 정리해 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제4항
세무서로부터 30일 이행기간이 적힌 시정명령을 받았나요?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므로 기한 안에 보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2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연락사무소 직원이 국내 고객과 계약 조건을 협상하나요?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될 수 있으니 실제 업무 범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같은 그룹의 국내 자회사가 비슷한 업무를 하나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면 연락사무소도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으니 역할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현황 자료에 들어갈 항목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매년 12. 31. 기준으로 사무소의 명칭과 고유번호, 본점 외국법인의 국내 거래·투자 사항을 적습니다. 임차 현황과 직원 현황,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도 들어갑니다. 국내 거래·투자 항목을 비워 두거나 직원 수를 줄여 적으면 거짓 자료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매입처별합계표, 직원 급여 자료, 출입국 기록 같은 다른 자료와의 대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황 자료는 실제 운영과 일치하게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활동 범위가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된 뒤에도 연락사무소로 자료를 계속 내면 과거 기간 과세와 가산세 문제가 함께 커집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판정으로 과세된 경우의 쟁점은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에서 다뤘습니다.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대응 순서
- 기한 관리 - 매년 2월 10일 제출 기한과 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을 일정에 넣습니다.
- 활동 점검 - 직원이 국내에서 계약 협상이나 체결에 관여하는지 실제 업무를 확인합니다.
- 자료 작성 - 현황 자료가 합계표, 급여 자료와 맞는지 대조한 뒤 냅니다.
- 시정명령 대응 - 명령을 받으면 30일 안에 보완 자료를 내고 제출 경위를 남깁니다.
- 사업장 판단 - 활동이 영업에 가까워졌다면 국내사업장 등록과 법인세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락사무소의 실제 활동과 제출 자료의 정확성에 따라 과태료와 국내사업장 판정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 거점의 사업장 판정 검토와 법인세 과세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는 과태료를 피하려고 내는 서류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이 자료로 국내사업장 여부를 가늠하므로 첫 제출부터 실제 활동과 맞게 써야 합니다.
본사 영업 인력이 출장으로 국내 고객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면 계약 체결 과정의 역할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종속대리인 판단은 반복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봅니다.
국내 자회사를 따로 두고 있다면 연락사무소와 자회사 활동이 서로 보완적인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둘을 합쳐 보면 예비적 활동을 넘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국내 거점의 사업장 판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 활동과 제출 자료를 맞춰 과태료와 국내사업장 과세 문제에 대응합니다.
- 국내사업장 판정 검토
- 외국법인 세무 자문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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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법인세법 제12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제3항·제3항 제2호·제4항·제5항
- 법인세법 제12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12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제124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