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2025년부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5. 1. 1. 이후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에 성립한 국세부터 과점조합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조합원 1명과 특수관계인의 출자액 합계가 50%를 넘으면 과점조합원입니다. 2024년 이전에 성립한 조합 체납 세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점조합원 해당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로 따집니다.
네, 2025. 1. 1. 이후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에 성립한 국세부터 과점조합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조합원 1명과 특수관계인의 출자액 합계가 50%를 넘으면 과점조합원입니다. 2024년 이전에 성립한 조합 체납 세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 체납 세금을 왜 조합원이 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은 법인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채우지 못하면 일정한 출자자에게 부족액을 내게 합니다. 이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만 대상이었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규정에 없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이 아니라 출자좌로 지분을 가지므로 과점주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2024. 12. 31. 개정 국세기본법은 제39조에 제3호를 신설해 과점조합원을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24.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2025년 1기 부가가치세는 2025. 6. 30.에 성립하므로 대상이 됩니다.
어떤 조합원이 과점조합원이 되나요?
조합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출자액 합계가 조합 출자총액의 50%를 넘으면 그 조합원들 전체가 과점조합원입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출자한 가족 영농조합법인이라면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과점주주 | 과점조합원 |
|---|---|---|
| 대상 법인 |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상장법인 제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 지분 요건 | 주식·출자액 합계 50% 초과 | 출자액 합계 50% 초과(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그 비율 50% 초과) |
| 지배력 요건 |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필요 | 조문에 없음 |
| 한도 | 부족액 × 실질 권리 행사 지분 비율 | 부족액 × 출자 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 |
| 적용 시점 | 종전부터 | 2025. 1. 1. 이후 법인 납세의무 성립분 |
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5조
조합원 사이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했고 그 비율이 출자 비율과 다르면 기준이 바뀝니다. 이때는 손익분배비율 합계가 50%를 넘는지로 과점조합원을 정합니다. 출자는 적게 했어도 이익을 많이 나누기로 했다면 과점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점주주와 요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점주주는 지분 50% 초과에 더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과점조합원 조문에는 이 지배력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점조합원은 체납액을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니요, 부족액 중 자기 몫만큼이 한도입니다. 부족액을 출자총액으로 나누고,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액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손익분배비율로 과점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부족액에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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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5. 1. 1. 이후인가요?
과점조합원 규정 적용 대상이므로 성립일 현재 지분 구조를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5조
본인과 가족의 출자액 합계가 50%를 넘나요?
과점조합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한도 계산부터 검산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3호
출자 비율과 다른 손익분배 약정이 있나요?
손익분배비율 기준으로 과점조합원 여부와 한도가 바뀌므로 약정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3호 단서
명의만 빌려준 출자좌가 있나요?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예를 들어 조합의 체납 국세가 2억원이고 조합 재산으로 5천만원만 걷혔다면 부족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출자총액의 60%를 가진 과점조합원이라면 9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출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입니다. 체납 뒤에 출자 지분을 넘겼어도 성립일에 과점조합원이었다면 책임이 남습니다. 반대로 성립일 뒤에 지분을 사들였다면 그 국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4년에 생긴 조합 체납 세금도 조합원이 내야 하나요?
본세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4. 12. 31. 이전이면 과점조합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립일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의 체납이라도 세목과 과세기간을 하나씩 나눠야 합니다. 12월 결산 조합의 2024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4. 12. 31.에 성립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025. 1월분 원천징수 소득세는 2025년에 지급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고지서가 여러 세목을 묶어 왔다면 세목별 성립일 표를 먼저 만드십시오.
가산세는 따로 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성립시기에 단서를 두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는 때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2024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부지연가산세처럼 본세는 2024년에, 가산세 기준 시점은 2025년에 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의 적용 여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고지 내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점조합원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성립일 확인 - 고지된 국세의 세목·과세기간별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5. 1. 1. 이후인지 봅니다.
- 지분 구조 정리 - 성립일 현재 조합원 명부, 출자좌 수, 손익분배 약정을 모아 50%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 실질 권리 검토 - 명의만 빌려준 출자좌가 있다면 실제 출자자와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합니다.
- 한도 검산 - 조합 재산으로 걷은 금액과 부족액, 본인 비율로 계산한 한도를 고지액과 대조합니다.
- 불복 제기 - 요건이나 한도가 맞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세의무 성립일과 성립일 현재 출자 구조,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책임 여부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요건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명부와 실제 자금 출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만 올린 가족이 있다면 성립일 현재 실제 출자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 줄 통장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손익분배 약정을 정관 밖에서 따로 맺은 조합은 그 약정 때문에 과점조합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있다면 고지 전에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합이 해산하거나 사업을 멈춘 뒤에는 조합 재산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부족액 계산이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체납에 따른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요건과 한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성립일 현재 지분 구조와 실질 권리 자료를 맞춰 지정 처분 불복에 대응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불복
- 차명 출자·주식 검토
- 체납처분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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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3호,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5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제2항 제1호·제4호·제11호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5조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0611호) 제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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