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출 거래 영세율이 부인돼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2조·제24조는 재화가 실제로 국외로 반출되었거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사실을 영세율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부인 사유가 서류인지 실질인지부터 가립니다
서류 미비는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 외화입금 내역으로 사실을 보이면 되지만, 실질 부인은 인도 장소와 대가 수령 경로, 거래 상대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하나씩 다투어야 합니다. 고지서와 조사 결과 통지에서 과세관청이 어느 쪽을 이유로 들었는지부터 찾아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두 이유가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나누어 답합니다.
국내 거래처를 거친 수출은 개설 시점을 맞춰 봅니다
결과는 공급 시점의 거래 구조에서 갈립니다. 국내 거래처를 거쳐 수출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시점이 공급시기 안에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재화의 수출을, 제22조는 용역의 국외공급을 영세율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거래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남은 기한을 90일과 5년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신고 때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지를 받은 건인지 아직 내 신고만 있는 건인지에 따라 들어갈 문이 달라집니다. 불복 단계에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으니 지금 없는 자료도 목록으로 남겨 둡니다.
관세와 조세범 쪽으로 번질 자리를 같이 봅니다
수출신고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긋나면 관세청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필증의 품목·금액과 영세율 매출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수출 사실이 없는데 영세율로 환급받았다고 보면 부정 환급으로 조세범 조사가 병행되고, 이 단계부터는 진술과 자료 제출에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번질 사안인지에 따라 지금 낼 서면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수출신고필증과 계약서, 선하증권 등 운송 서류, 외화입금 내역과 외국환은행 자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받은 고지서와 그 수령일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부인 이유가 서류인가 실질인가', '공급시기가 언제인가', '수출신고 내역과 매출이 맞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조사 결과 통지나 관세청에서 받은 문서가 있으면 그 제출기한도 같이 적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출신고필증과 계약서, 받은 고지서의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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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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