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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연말정산만 했는데 7년 전 상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냈다면 누락된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 아닌 5년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무신고에만 7년을 적용하고, 대법원은 연말정산 납부자를 과소신고와 같이 봅니다. 지금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끝난 뒤의 부과라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은 회사의 대표로 2018년 귀속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 15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2025년 11월 법인 세무조사 결과 A씨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거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확정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니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미 7년 가까이 지난 세금을 지금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에게 7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냈다면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드러나도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기본 부과제척기간으로 두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에만 7년으로 늘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낸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빠진 다른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7년 규정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18년 귀속 소득이라면 확정신고기한은 2019년 5월 31일이고, 5년 제척기간은 2024년 5월 31일에 끝납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 2019. 5. 31.

    확정신고기한

  2. 2019. 6. 1.

    제척기간 기산일

  3. 2024. 5. 31.

    5년 제척기간 만료

  4. 2025. 11.

    사례의 부과처분

  5. 2026. 5. 31.

    7년이었다면 만료일

사례처럼 2025년 11월에 부과했다면 5년이 이미 지난 뒤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소멸한 뒤의 처분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7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2026년 5월 31일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바뀝니다.

7년이나 10년이 적용되는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연말정산 외에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이 적용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10년입니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구분(2026. 9. 29. 기준)
연말정산 납부·과소신고
기간: 5년
확정신고 의무 있는 무신고
기간: 7년
부정행위로 포탈
기간: 10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

인정상여의 원인이 된 법인의 매출누락이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대표자가 그 부정행위로 자신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불복청구 90일 기간이 이 날부터 진행됩니다.
  • 귀속연도와 신고기한 계산 - 부과된 세금의 귀속연도와 확정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5년과 7년 중 어느 기간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 연말정산 자료 확보 - 해당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내역을 받아 둡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다른 소득 유무 점검 - 그 해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제기 - 심판청구 등에서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고, 기각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전심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처분 사유로 적혀 있거나 그 해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조사 결과통지서와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확정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니 무신고」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던 사람은 처음부터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으므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냈다면 5년 제척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과세액이 크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금액을 다툴 필요도 없이 처분 전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해당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세무조사 착수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이 모두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고지서 봉투와 등기우편 수령 기록을 버리면 불복청구 기간 계산부터 흔들립니다.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내역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그 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신고 내역이 나오면 7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복 전에 홈택스 신고 내역을 모두 출력해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귀속연도별 신고 내역과 고지서 수령일을 먼저 확정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고지서·해당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변동통지서·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여부·부정행위 해당 여부·불복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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