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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으면 인정상여 제척기간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그 해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냈다면 대법원 판례상 5년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었어도 신고서를 냈다면 상여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는 무효로 보므로 기간을 넘겨도 무효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5년인지 7년인지가 쟁점이면 기한 안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그 해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냈다면 대법원 판례상 5년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었어도 신고서를 냈다면 상여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왜 5년과 7년이 갈리나요?

7년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서를 내지 않은 무신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냈다면 빠진 상여가 드러나도 과소신고처럼 5년이 적용됩니다. 기본 구조는 「연말정산만 했는데 7년 전 상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그 해 소득과 신고적용 기간근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5년2013두5555, 2020두54630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음5년으로 볼 수 있음(확정신고 의무 없음)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9호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5년(상여 누락은 과소신고)2007두20959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데 신고서 미제출7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두 곳 급여를 합산하지 않아 더 낼 세액이 남음(2011년 이후 발생 소득분)7년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직접 판단 없음)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법정 서류 없이 신고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7년 가능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법인세 부정행위 포탈 관련 소득처분(2012. 1. 1. 이후 처분분)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2항,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0408호) 제2조 제1항,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0두54630 판결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2015. 4. 6. 원고에 대한 2009년 인정상여를 소득처분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6. 6. 7.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5년은 2015. 5. 31.에 끝났으므로 5년인지 7년인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상 무신고라며 7년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그 해 다른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납부됐는지 더 심리하라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2013두5555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임대소득이 있었다며 7년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5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상여가 빠졌다면 무신고인가요?

아니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다면 상여가 빠졌어도 무신고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은 대표자 횡령금이 상여로 처분된 사건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분 징수처분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자가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냈다면 횡령금이 빠졌어도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어 5월에 신고한 사람이라면 이 판결이 출발점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로 사업소득을 계산하고도 재무상태표 등 법정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신고서를 냈더라도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더 있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두 회사에서 받았다면 5년을 주장할 수 있나요?

합산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때 더 낼 세액이 남지 않았다면 5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확정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내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없는 사람만 예외입니다. 이 단서는 2011. 1. 1. 시행된 개정으로 들어와 2011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냈으면 예외였습니다.

2020두54630 사건은 2009년 귀속분이어서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납부됐는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합산하지 않아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남았다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사안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신고로 보아 7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이상 2013두5555 판결의 취지대로 과소신고처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쟁점은 확정신고 때 더 낼 세액이 있었는지 계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인 매출누락이 원인이면 10년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그 금액을 처분한 상여의 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2. 1. 1. 이후 처음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사안으로 2007두20959 판결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횡령을 숨기려 장부를 조작한 것만으로는 상여 소득세 포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여가 귀속된 해에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었나요?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냈다면 5년, 내지 않았다면 7년이 쟁점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2. 그 해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나요?

    합산 연말정산을 했는지, 확정신고 때 더 낼 세액이 있었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3. 세무서가 확정신고나 추가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7년을 적용했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납부가 있었다면 5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4630 판결

  4.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법인세 부정행위 포탈이 처분 사유로 적혀 있나요?

    소득처분 시점이 2012. 1. 1. 이후인지와 법인세 포탈 세액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

현행 규정에서도 법인세 포탈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결손으로 낼 법인세가 없었던 경우는 「부정행위가 있어도 결손으로 낼 법인세가 없었다면 10년 제척기간인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2020두54630 판결은 5년과 7년만 다툰 사건이어서 10년 여부는 판단 범위 밖입니다. 판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라고 적어 예외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인정상여 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귀속연도 확정 - 고지서의 귀속연도와 확정신고기한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부터 5년과 7년 만료일을 함께 계산합니다.
  • 소득 구성 정리 - 그 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이자·배당소득이 있었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과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신고 증빙 확보 - 회사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합산 연말정산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내역을 모읍니다.
  • 처분 사유 확인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법인세 부정행위 포탈이 적혀 있는지, 소득처분이 2012. 1. 1. 이후인지 봅니다.
  • 심판청구와 소송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해 다른 소득과 연말정산·신고 방식, 법인세 포탈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정상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다툼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7년을 내세우면 그 해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신고 내역 한 줄이 5년과 7년을 가릅니다.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합산 연말정산을 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산했을 때 더 낼 세액이 있었는지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상여의 원인이 법인 매출누락이라면 10년 주장이 함께 나옵니다. 이때는 소득처분 시점과 법인세 포탈 세액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법인 쪽 자료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정상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귀속연도의 소득 구성과 연말정산·신고 내역을 맞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불복
  • 부과제척기간 검토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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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