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법인 직원이 한국에서 6개월 넘게 용역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외국법인 직원의 국내 용역이 12개월 중 총 6개월을 넘으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6개월 이하라도 같은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반복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법인은 조약 조항도 함께 봅니다. 몇 주 출장만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생긴 외국법인은 그날부터 2개월 안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외국법인 직원의 국내 용역이 12개월 중 총 6개월을 넘으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6개월 이하라도 같은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반복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법인은 조약 조항도 함께 봅니다. 몇 주 출장만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법인세법은 용역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동안 용역이 수행된 기간을 모두 더합니다. 그 합계가 6개월을 넘으면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연속해서 머물 필요가 없고 여러 차례 출장한 기간을 합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상황 | 국내사업장 | 원천징수 |
|---|---|---|
| 12개월 중 국내 용역 합계 6개월 초과 | 국내사업장에 포함 | 인적용역이면 계속 원천징수, 사업자등록 시 제외 |
| 6개월 이하, 유사 용역 2년 이상 반복 | 국내사업장에 포함 | 위와 같음 |
| 6개월 이하 단발 용역 | 국내사업장 아님 | 국내원천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20 |
| 국외에서 제공, 조약상 국내 발생 간주 | 국내사업장 아님 | 지급액의 100분의 3 |
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제8항
두 번째 기준은 반복성입니다. 12개월 중 총 6개월을 넘지 않아도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되면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매년 같은 프로젝트로 3개월씩 오는 구조라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은 외국법인 고용인의 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별 입출국 기록과 국내 체류 중 실제 업무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부터 1년 동안 2개월씩 세 번 왔다면 합계 6개월이어서 초과에 이르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 번 더 와서 며칠이라도 더 머물면 6개월을 넘게 됩니다. 마지막 출장 일정을 잡기 전에 누적 일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아니어도 용역대가에 세금이 붙나요?
네,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경영관리 같은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대표적입니다.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떼는 금액은 합계 지급금액의 100분의 22가 됩니다.
용역을 받는 회사가 항공료·숙박비·식사대를 항공회사나 숙박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비용은 소득에서 빠집니다. 영수증과 지급 경로를 남겨 두어야 빼 줍니다.
조세심판원은 해양플랜트 설계 지원 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비슷한 설계 용역에는 스스로 원천징수했는데 문제 된 용역만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을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따로 있고 대가도 별도로 정해진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생기면 원천징수는 그만해도 되나요?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생겨도 원천징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은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외는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직접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장기 프로젝트라면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지 먼저 정해야 지급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정은 건축·건설, 기계장치 설치·조립과 그 감독 용역에도 적용됩니다. 설비 납품과 설치 용역이 한 계약에 묶여 있으면 설치 용역 대가를 따로 나눠 두는 편이 원천징수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회사가 그 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합니다. 외국법인이 나중에 국내에서 법인세를 냈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약에 용역 고정사업장 규정이 없거나 기간이 다르면 조약 기준에 따라 과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 조세조약과 한·미 조세조약에는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기간만으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조약이 적용되면 고정된 사업장소나 종속대리인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는 국내 과세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약이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게 정하면 국내법 원천징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법인 직원의 국내 용역 기간이 12개월 안에 합계 6개월을 넘나요?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외국법인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가목
같은 종류의 용역을 2년 넘게 해마다 받고 있나요?
기간이 짧아도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으니 연도별 용역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나목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나요?
미납세액과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바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
외국법인에게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지 못했나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3항
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지급 회사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회사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뒤에도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지급 회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가 지급 회사에서 세액을 징수합니다. 신청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 거주자증명서와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프리랜서 사례는 「인도 프리랜서가 우리 사무실에서 몇 달 일하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법인 용역 고정사업장 대응 순서
- 체류일 집계 - 직원별 입출국 기록으로 12개월 단위 국내 용역 일수를 합산합니다.
- 용역 성격 분류 - 계약서와 산출물로 인적용역인지, 사용료나 사업소득인지 나눕니다.
- 원천징수 점검 - 지급할 때마다 20% 원천징수와 항공료·숙박비 제외 증빙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판단 - 장기 프로젝트라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 여부를 계약 전에 정합니다.
- 조약 신청서 정비 - 조약 혜택을 받을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지급 전에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의 실제 국내 체류일과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용역 계약의 원천징수와 고정사업장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출국 기록은 회사가 아니라 직원 개인 여권에 남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료를 모으기 어려우므로 계약 단계에서 외국법인에 체류 기록 제출 의무를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용역대가에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해 한꺼번에 지급하면 비용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비용은 회사가 직접 결제하거나 실비 정산 자료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비슷한 다른 용역의 원천징수 여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 기준을 계약별로 다르게 적용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용역 계약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체류 기록을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용역대가 원천징수 검토
-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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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4호·제4항·제8항
-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가목·나목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제7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제1항, 조세심판원 2019. 4. 24. 조심 2018서1689 결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제7조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제9조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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