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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낸 법인세, 실제 배당 때 낸 외국세금을 공제받으면 환급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당초 그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6월 회신에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낸 내국법인이 실제 배당 때 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고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본 기획재정부 해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은 실제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실제 배당 때 외국에 낸 세금을 배당간주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실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의 세액 결정 통지가 늦어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간주 사업연도가 10년 넘게 지났더라도 경정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국조법이 별도 기한을 두고 있고, 환급가산금도 그 오래전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인도 자회사가 2009년 말 기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배당간주금액 50억원을 익금에 넣고 세금을 냈습니다. 2025년 2월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받으면서 인도에서 배당소득세 7억원을 원천징수당했습니다. A법인은 2026년 3월 이 7억원을 2010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려 하는데, 환급가산금이 2010년 납부일 다음 날부터 붙는지, 아니면 경정청구일이나 2025년 배당일부터 붙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간주 과세부터 경정청구·환급가산금까지(예시)
  1. 2010사업연도 신고

    배당간주금액 50억원 익금산입, 법인세 납부(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

  2. 2025년 2월

    실제 배당 수령, 인도 배당소득세 7억원 원천징수

  3. 2026년 3월 말

    202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4. 2027년 3월 말

    경정청구 기한(신고기한부터 1년)

  5. 환급 결정일

    2010년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가산금 계산

국세청은 배당간주 뒤 실제 배당 때 낸 외국세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기준-2024-법규국조-0109(2025. 6. 24.) 회신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을 때 생긴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이라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2025. 6. 20.) 해석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정하는데, 그 경정 사유를 당초부터 위법사유가 있었던 경우로만 좁혀 읽을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같은 항 제4호는 환급세액을 정한 개별세법을 열거하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기에 없으므로 제4호가 아닌 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 회신은 배당간주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뒤 실제 배당을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넣지 않았다가 뒤늦게 과세된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간주된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받으면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요?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넣은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특정외국법인이 실제로 배당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낸 세액을 그 과세연도에 낸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가 아니라 과거 배당간주 사업연도로 돌아가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국조법 제33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청구 절차
  1. 1

    실제 배당 수령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으며 현지 원천징수

  2. 2

    공제 사업연도 확정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한 과세연도로 소급

  3. 3

    경정청구서 제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첨부, 배당받은 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

  4. 4

    환급 결정

    당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 가산

  5. 5

    거부·과소지급 시 심판청구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제 방법은 경정청구입니다. 시행령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붙여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넣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그 차액의 환급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공제한도는 그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환급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왜 납부일부터 계산하나요?

당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지급결정일까지 기본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로 정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사유가 실제 배당이라는 뒤의 사건으로 생겼더라도, 환급되는 돈은 배당간주 사업연도에 국가가 받아 둔 법인세이므로 그 납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으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2011년 3월 31일에 납부하고 2026년에 7억원이 환급된다면 환급가산금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26년 지급결정일까지 약 15년분이 붙습니다. 기본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이자율이므로 해마다 다르고, 기간별로 당시 이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환급 원금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기산일 하나로 달라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국조법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대응 순서

  • 배당간주 사업연도 특정 - 어느 사업연도 신고서에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했는지와 그 해 법인세 납부일을 확인합니다. 기산일과 공제 사업연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외국 납부 증빙 확보 - 실제 배당 때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세증명서와 배당 결의서, 송금 내역을 현지에서 받아 둡니다. 조세조약상 적법하게 낸 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1년 기한 계산 - 실제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을 셉니다. 외국 세액 결정 통지가 늦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의 예외 기한을 씁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붙여 배당간주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한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당초 납부일 다음 날로 명시합니다.
  • 거부·과소지급 시 심판청구 - 경정청구 거부통지나 가산금 과소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간주 사업연도에 결손이 있었거나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공제가 얽혀 있으면 그 해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를 둔 법인들은 「배당간주로 낸 세금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해 실제 배당 때 원천징수된 외국 세금을 그 해 비용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조법이 과거 배당간주 사업연도로 돌아가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환급가산금도 그 오래전 납부일부터 붙기 때문에 10년 넘은 사업연도라도 경정청구 실익이 큽니다.

다툼의 재료는 두 시점의 기록입니다. 배당간주 사업연도의 신고서에 익금산입한 금액과 납부서의 납부일, 그리고 실제 배당 사업연도의 배당 결의서·현지 원천징수 납세증명서·배당 수령 송금 내역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이라는 기한은 짧으므로, 배당 수령일과 신고기한을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서의 계산 근거가 되고, 세무서가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이나 배당일로 잡았을 때 심판청구에서 당초 납부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외국 세액의 적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어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넘겨 낸 세액은 공제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현지 원천징수 세율의 근거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간주 사업연도와 실제 배당 시점의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공제 사업연도와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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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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