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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모님이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수익을 받으면 무슨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부모님 생전에 신탁 수익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그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모님 사망으로 수익권을 얻으면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는 신탁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제2조는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에 포함합니다. 지금은 신탁계약서에서 수익을 언제부터 누가 받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탁계약서의 수익자 지정 조항, 수익 지급 시기, 위탁자의 해지권·수익자 변경권 유보 여부를 표시해 두십시오. 세금의 종류와 증여일이 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신탁을 거쳤다고 세금이 없어지거나 따로 「신탁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넘어가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증여세·상속세·소득세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어머니는 2025년 시가 15억원의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생전에는 임대수익의 절반을 O씨에게 매달 지급하고 어머니 사망 시 건물 수익권 전부를 O씨가 취득하도록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부터 매달 임대수익을 받게 된 O씨가 지금 내야 할 세금과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신탁 수익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냅니다. 위탁자가 신탁계약으로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그 수익자가 원본이나 수익을 받으면, 원본이나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등을 증여일로 해 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최초 지급일을 증여일로 보되, 위탁자가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을 가지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실제 지급일마다 증여로 봅니다.

약정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그 약정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가 사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받는 수익권은 상속세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과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은 세법상 상속에 포함되고, 이런 신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한 사람은 수유자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이 두 신탁은 증여의 정의에서 빠지므로, 위탁자 사망 시 얻는 수익권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신탁 수익 시점별 세금(2026. 9. 28. 기준)
부모 생전 수익 지급
세목: 증여세
납세자: 수익자
신탁재산 임대소득
세목: 소득세
납세자: 수익자(위탁자 통제 시 위탁자)
부모 사망 시 수익권 취득
세목: 상속세
납세자: 수유자(수익자)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3조, 소득세법 제2조의3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수유자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이후 급부를 받기로 한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신탁재산에서 나온 임대료 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원칙은 수익자가 냅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 건물의 임대료를 수익으로 받는다면 수익자인 자녀가 그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거나, 원본 수익자를 위탁자로 두고 수익 수익자를 배우자나 같이 사는 직계존비속으로 정한 신탁이면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부모님이 냅니다.

신탁 수익 세금 대응 순서

  • 신탁 유형 확인 - 생전 수익을 주는 신탁인지,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주는 유언대용신탁인지 확인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여기서 갈립니다.
  • 통제권 확인 - 위탁자가 해지권·수익자 변경권·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했는지 봅니다. 소득세 납세자와 증여일이 달라집니다.
  • 증여일 확정 - 최초 지급일, 약정일, 위탁자 사망일 중 어느 날이 증여일인지 정합니다. 신고 기한도 여기서 계산합니다.
  • 소득 신고 - 수익자 과세 신탁이면 수익자가 임대·이자소득을 신고합니다. 위탁자 과세 신탁이면 부모님이 신고합니다.
  • 상속 시 정리 - 위탁자 사망 후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넣고 수유자별 납부 비율을 계산합니다. 연대납부 한도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재산에 비상장주식이 있거나 수익권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는 구조라면 평가 방법과 증여일을 신탁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 설계와 관련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을 이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법은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으로, 생전 신탁이익 지급을 증여로 보도록 정해 두어 신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신탁의 장점은 세금보다 재산 관리와 승계 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서의 조항과 지급 기록이 세금을 정합니다. 수익 지급 개시일, 매달 지급된 금액, 위탁자가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을 유보했는지가 증여일과 과세 대상을 가릅니다. 신탁회사의 지급 명세서를 연도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증여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의 기초가 되고, 위탁자 사망 뒤 상속세 신고에서 이미 증여세를 낸 부분과 상속세 과세 부분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일을 다르게 보면 가산세까지 붙으므로, 조세불복에서도 이 지급 기록이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 설계와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계약서의 수익자 지정·통제권 조항과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과세 유형과 신고 시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사·상속 사건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탁계약서·신탁원부·수익 지급 명세·신탁재산 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구분·증여일·소득세 납세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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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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