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상속인)가 유언으로 받음
(유리)상속주택 특례 검토 가능
- 받는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
- 선순위 1채 요건은 그대로 적용
-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분
양도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손자·며느리·사위처럼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받은 집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집은 일반 주택 한 채로 계산되므로 살던 집을 팔 때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따로 맞춰야 하고, 손자가 받은 몫에는 상속세 30% 할증도 붙습니다.
살던 집(일반주택)을 판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집을 받은 사람도 수유자로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유언으로 집을 받았다고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처럼 민법상 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집을 받은 경우와 달리, 상속인이 아닌 손자·며느리·사위·지인이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받은 집은 상속주택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도 이 부분을 따로 풀어 두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던 집을 팔면서 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A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6년째 보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2025. 11.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공정증서 유언으로 지방의 단독주택을 A씨에게 남겼고, A씨의 아버지(할머니의 아들)는 살아 계십니다. A씨는 상속받은 집이 있어도 살던 집은 비과세된다고 듣고 2026. 8.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은 두 달 뒤로 정했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손자가 유언으로 받은 집은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울 아파트가 비과세되는지, 할머니 집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조문은 「상속받은 주택」이라고만 쓰고 있어, 누가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리)상속주택 특례 검토 가능
(불리)일반 주택 1채로 계산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07(2011. 4. 11.)
국세청은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5조까지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받은 주택은 이 특례의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받는 방식이 유언이라는 점보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자녀가 받으면 특례를 검토할 수 있고, 손자가 받으면 일반 주택 한 채가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받은 경우에도 요건은 남습니다. 살던 집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에서 빠집니다. 피상속인이 집을 여러 채 가졌다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집 등 순위에 따른 1채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고,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받은 사람 | 민법상 상속인 여부 | 상속주택 특례 |
|---|---|---|
| 자녀 | 상속인(1순위) | 검토 가능 |
| 배우자 | 상속인(직계비속·존속과 같은 순위) | 검토 가능 |
| 손자(자녀 생존) (핵심 행) | 상속인 아님 | 대상 아님 |
| 손자(자녀 사망, 대습상속) | 상속인 | 검토 가능 |
| 며느리·사위 | 상속인 아님 | 대상 아님 |
| 사실혼 배우자·지인 | 상속인 아님 | 대상 아님 |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여서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출처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그래서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며느리·사위는 혈족이 아니어서 상속인이 아니고,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그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인 경우는 손자가 상속인이므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유증받은 집이 일반 주택으로 계산되면 살던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상속주택 특례 대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등은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유증으로 취득한 집을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일은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유증받은 집을 먼저 팔면 그 집은 2주택 상태에서 파는 일반 주택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순서부터 정해야 합니다. 두 특례가 모두 맞지 않으면 살던 집은 일반 과세됩니다. 사례의 A씨처럼 계약을 마치고 잔금만 남았다면, 잔금일이 양도일이 되므로 잔금 전에 어떤 특례로 신고할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도 상속인과 같이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손자처럼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그 몫의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대습상속이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단위 원
|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 | 100,000,000 | |
|---|---|---|
| 곱하기 | 손자가 받은 재산 비율 | 50% |
| 합계 | 손자 몫 산출세액 | 50,000,000 |
| 곱하기 | 할증률(미성년 20억원 초과 아님) | 30% |
| 합계 | 가산되는 할증액 | 15,000,000 |
공제·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이 1억원이고 손자가 유증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의 절반이라면 할증액은 1억원 × 50% × 30% = 1,500만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여부만 보다가 상속세 할증을 놓치는 일이 많으므로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대습상속인지, 유증받은 집과 살던 집의 취득일과 소재지가 어떤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유증 주택이 섞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토, 해명자료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집을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가요?
손자·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집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민법 제1000조
돌아가실 때 집을 받은 손자의 부모가 살아 계셨나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세 30% 할증 대상입니다.
민법 제100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보유 주택 수와 특례 요건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가족관계·취득일 자료로 소명하지 않으면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유증 주택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서류는 유언장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같은 손자라도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대습상속인이어서 상속인이 되고, 살아 계시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망 순서를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집을 받으면 등기 원인도 「유증」으로 남습니다. 세무서는 양도 신고를 받으면 보유 주택의 등기 원인과 취득일을 대조하므로, 상속주택 특례로 신고했는데 등기 원인이 유증이고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면 해명 요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유언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받는 사람을 누구로 할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남기는 경우와 손자에게 바로 남기는 경우를 주택 수, 할증, 이후 처분 계획까지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유증으로 주택을 받은 가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토와 상속세 신고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와 취득일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적용할 특례와 소명 방향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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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