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31.까지 수령
(유리)지분율별 익금불산입 가능
- 지분 50% 이상이면 전액
- 차입금 이자 차감
법인세·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받을 수 없습니다. 2024. 1. 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자본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의제배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분 50% 이상 자회사라도 감자 의제배당은 전액 과세소득에 들어가므로, 예전처럼 익금불산입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자대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익금에 넣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에 받았다면 2027. 3. 31.까지입니다. 이미 익금불산입으로 신고했다면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30%에서 전액까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2024. 1. 1.부터는 자회사가 자본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돌려준 돈 가운데 취득가액을 넘는 의제배당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배당과 감자는 회사 입장에서 비슷해 보여도 모회사 법인세는 크게 달라집니다.
F법인은 자회사 지분 60%를 2018년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 5. 자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면서 F법인 보유 주식 일부를 소각하고 8억원을 지급했는데,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2억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예전처럼 지분 50% 이상 자회사에서 받은 돈이니 전액 익금불산입된다고 보고 결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F법인 대표는 이 6억원에 법인세가 붙는지, 배당으로 받았다면 무엇이 달랐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지주회사와 일반 법인, 상장과 비상장을 구분하지 않고 출자비율로만 정합니다. 50% 이상이면 전액, 20% 이상 50% 미만이면 80%, 20% 미만이면 30%를 과세소득에서 뺍니다.
| 받는 금액 | 익금불산입 | 근거 |
|---|---|---|
| 이익배당(지분 50% 이상) | 전액(차입금 이자 차감) | 제18조의2 제1항 |
| 이익배당(지분 20% 이상 50% 미만) | 80% | 제18조의2 제1항 |
| 이익배당(지분 20% 미만) | 30% | 제18조의2 제1항 |
| 유상감자 의제배당(2024. 1. 1. 이후 수령) (핵심 행) | 적용 안 됨 |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안에 산 주식의 배당 | 적용 안 됨 |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으로 계산하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안에 산 주식에서 생긴 배당은 아예 제외합니다. 회사에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자산총액 대비 해당 주식 장부가액 비율과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만큼 빼고, 신고할 때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감자로 받은 돈이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배당으로 봅니다. 2023. 12. 31. 개정법은 자본의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처럼 자회사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자본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과 자기주식을 가진 회사의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 지분이 늘어난 부분을 정합니다.
(유리)지분율별 익금불산입 가능
(불리)익금불산입 적용 안 됨
출처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제3조
이 규정은 2024. 1. 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합니다. 2023년까지 받은 감자대가는 종전대로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과거 처리 방식을 그대로 이어 온 회사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해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과 합병차익·분할차익 중 일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도 같은 때부터 제외됩니다.
자기주식을 가진 자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자기주식 몫의 신주가 배정되지 않아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이고, 2024. 1. 1. 이후에는 이것도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합니다. 무상증자는 돈이 오가지 않아 신고에서 빠뜨리기 쉬우므로 주식 수 변동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F법인 사례에서 의제배당은 감자대가 8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원을 뺀 6억원입니다. 지분 50% 이상 자회사에서 받은 이익배당이라면 차입금 이자 차감분을 빼고 전부 익금불산입되지만, 감자 의제배당이면 6억원 전부가 과세소득에 들어갑니다. F법인 과세표준이 이미 2억원을 넘는다면 2026 사업연도 세율 20%로 1억 2천만원이 늘어납니다.
단위 원
| 유상감자로 받은 금액 | 800,000,000 | |
|---|---|---|
| 빼기 |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 200,000,000 |
| 합계 | 의제배당(전액 익금) | 600,000,000 |
| 곱하기 | 2026 사업연도 세율(2억원 초과 구간) | 20% |
| 합계 | 늘어나는 법인세 | 120,000,000 |
과세표준이 이미 2억원을 넘는다고 보았고, 법인지방소득세와 차입금 이자 차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있는데도 감자 방식을 골랐다면, 모회사 법인세까지 넣어 두 방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세금만으로 정할 일은 아닙니다.
2024년 이후 받은 감자 의제배당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했다면 과소신고입니다.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90%에서 2년 이내 10%까지 줄지만,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라면 감면이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개정 규정을 몰라 생긴 계산 오류라면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없는 한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이고, 세무서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도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2024. 1. 1. 이후 자회사 유상감자로 대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취득가액 초과분은 익금불산입 없이 과세소득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부칙(법률 제19930호) 제3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에 감자대가가 일반 배당과 함께 잡혀 있나요?
감자 의제배당을 분리해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제6항
세무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아직 받지 않았나요?
지금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소각된 주식을 여러 번에 나눠 취득했나요?
소각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빙으로 특정해 의제배당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세무조사에서 지적되었다면 의제배당 금액 계산부터 다시 봅니다.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감자대가에 포함된 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했는지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계산 오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자 시기와 소각 주식의 취득가액, 받은 재산의 평가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거래에 따른 법인세 검토와 수정신고,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감자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배제는 회계 담당자가 예년 서식을 그대로 쓰는 과정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배당 종류 칸에 감자대가가 일반 배당과 함께 묶여 있다면 다시 나눠 봐야 합니다.
의제배당 계산의 출발점인 취득가액은 회사마다 장부 관리 방식이 달라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 차례 나눠 산 주식 가운데 일부만 소각되었다면 어떤 주식이 소각되었는지와 그 취득가액을 증빙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자회사가 같은 해에 배당과 감자를 함께 한다면 두 금액을 분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 부분은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지주회사와 모자회사 간 감자·배당·합병 등 자본거래의 법인세 검토와 수정신고, 의제배당 계산을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