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 주식에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유상증자 신주를 실제 주인이 명의자 이름으로 인수대금을 내고 받았다면 새 명의신탁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상증자 때의 조세회피 목적은 따로 판단하고, 처음 맡긴 주식을 판 돈으로 인수했다면 다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신주 인수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증자가 왜 필요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보는 분은 실제 주인이 신고·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유상증자 신주에 과세 예고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 맡긴 주식까지 다시 계산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상증자분은 그 인수 당시의 사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40%를 배우자 B씨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2024년 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유상증자를 하자, A씨는 B씨 몫으로 배정된 신주 2만 주의 인수대금을 자기 돈으로 내고 B씨 명의로 받았습니다. 2026년 주식변동조사에서 세무서는 처음 주식과 별도로 유상증자 신주에도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통지했고, A씨는 이미 맡긴 주식에서 늘어난 것까지 과세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유상증자 신주도 과세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은 실제 주인에게 속하고, 실제 주인이 명의자 이름으로 인수대금을 내고 신주를 받으면 그 신주를 새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입사하면서 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이어 세 차례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도 추가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대상이라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금을 내지 않고 기존 비율대로 배정받는 무상주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기존 명의자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해 배정된 무상주는 회사 순자산과 실제 주인의 지분비율이 바뀌지 않아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상증자가 실질은 무상증자와 같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8. 26. 선고 2022누20563 판결(대법원 2023. 1. 12. 2022두58506 상고기각으로 확정)은 신주를 기존 명의자들에게 배정하지 않으면 증자가 불가능했던 것도 아니라며, 유상증자 신주에 증여의제를 적용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본다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요?
유상증자분의 조세회피 목적은 처음 명의신탁과 따로 판단하므로, 경영상 필요로 기존 지분 비율대로 인수했고 그로써 피한 세금이 없었다면 과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납세자 쪽에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세금 체납 중에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부분은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몇 년 뒤 체납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갖고 있던 상태에서 기존 보유 비율대로 배우자 명의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한 부분은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당이 없었고 명의자가 이미 과점주주 책임을 지는 상태여서 피한 세금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맡긴 주식을 판 돈으로 증자에 참여했다면요?
처음 명의신탁한 주식을 판 돈으로 같은 사람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다시 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에 다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두18094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처음 주식을 모두 판 뒤 유상증자 참여나 추가 매수로 같은 명의에 둔 주식이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것인지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 상황 | 판단 | 판결 |
|---|---|---|
| 실제 주인 돈으로 명의자 이름 신주 인수 (핵심 행) | 새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 대법원 2014두38491 |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를 기존 비율대로 배정 | 원칙적으로 증여의제 대상 아님 | 대법원 2009두21352 |
| 실질상 무상증자라는 주장 | 받아들여지지 않음 | 부산고법 2022누20563 |
| 경영상 필요로 기존 비율대로 인수, 피한 세금 없음 | 조세회피 목적 부정 여지 | 대법원 2017두39419 |
| 처음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같은 명의 인수 |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 불가 | 대법원 2013두18094 |
결론은 대금 납입 여부, 인수대금의 출처, 증자 당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4두38491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두1809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8. 26. 선고 2022누2056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그래서 신주 인수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새 돈을 넣었다면 새 명의신탁으로 보기 쉽고, 처음 주식을 판 돈이라면 재과세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보이면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기준으로 내나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보는 분부터는 실제 주인이 증여세를 냅니다. 그 전에 명의개서된 신주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주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증여로 보는 금액은 납입한 인수대금이 아니라 그 신주의 가액이어서, 비상장주식이라면 유상증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쓰입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도 유상증자일 기준 순자산가액에 넣을 채권의 범위를 놓고 평가액을 다퉜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2026. 2. 27. 개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이 개정은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예전 유상증자분에 어느 규정을 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신주 증여세 대응 순서
- 신주 내역 확인 - 유상증자 결의일, 배정 기준, 명의별 인수 주식 수를 주주명부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기존 지분 비율대로 배정됐는지 봅니다.
- 대금 출처 추적 - 인수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 처음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인지 확인합니다. 출처에 따라 재과세 제외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 증자 목적 정리 - 운영자금, 금융기관 요구 등 증자가 필요했던 이유를 이사회 의사록과 자금 사용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피한 세금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봅니다.
- 납세의무자 확인 - 신주의 명의개서일이 2019. 1. 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누구에게 고지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고지서의 납세자와 근거 조문을 대조합니다.
- 평가액 검토 - 비상장주식이면 유상증자일 기준 평가 방법과 순자산가액 항목을 다시 계산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에서 평가액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주가 실권주 배정이나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됐거나 대금 일부만 처음 주식의 매도대금이라면 증자 서류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상증자 신주 과세는 처음 명의신탁의 연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증자 때마다 새 명의신탁이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명의신탁이 오래전 일이라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몇 년 전 유상증자 신주는 따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인수대금의 출처와 날짜입니다. 증자대금이 실제 주인의 새 돈인지, 처음 주식을 판 돈인지는 계좌 흐름으로만 증명됩니다. 처음 주식의 매도일, 매도대금 입금일, 증자대금 납입일을 한 장의 표로 맞춰 두면 재과세 제외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조세회피 목적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증자가 운영자금이나 금융기관 요구 때문이었다는 이사회 의사록, 당시 배당이 없었다는 결산 자료, 실제 주인이 다른 재산을 자기 명의로 갖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에서 유상증자분만 떼어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유상증자 신주 과세 사안은 증자대금의 출처와 증자 목적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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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4두38491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두18094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제7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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