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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중국산 액세서리를 떼어 와 파는 창업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지갑·가방·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서 직접 수입하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국내 수입업체에서 사 와 팔 때도 수입 당시 원산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은 수입자에게 표시 의무를, 판매업자에게는 거짓 표시·손상·미표시 금지 의무를 지웁니다. 창업 전 공장 주문서와 도매 입고 단계에서 원산지 라벨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세관에서 원산지표시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동안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내 수입업체에서 이미 원산지 표시가 된 물건을 사 왔다면 판매자가 라벨을 새로 만들어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 당시의 표시를 떼거나 가리지 않고 그대로 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9월 온라인몰과 작은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여는 패션 액세서리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지갑·벨트·가방은 중국과 베트남 공장에서 직접 들여오고, 귀걸이·목걸이는 국내 수입업체에서 도매로 사 올 계획이었습니다. E씨는 직접 수입한 물건과 국내에서 산 물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표시 없이 팔다 걸리면 어떤 처분과 처벌을 받는지 미리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액세서리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지갑·벨트·가방·의류·귀걸이·목걸이 같은 잡화와 액세서리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어서 직접 수입하면 수입자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국민신문고 회신을 소개하며, 국내 수입업체에서 산 물건을 파는 판매업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수입 당시의 원산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도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품목번호 4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수입하는 창업자라면 통관 전에 물품마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수입업체에서 산 물건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네, 판매업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 표시의 손상·변경,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도매로 받은 물건에 원산지 표시가 없다면 그대로 진열하지 말고 공급업체에 표시를 요구하거나 수입 당시 원산지대로 표시한 뒤 팔아야 합니다.

자체 브랜드 태그로 바꿔 달면서 원래 원산지 라벨을 떼는 것은 손상·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새 태그를 쓰더라도 수입 당시 원산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지갑·귀걸이 같은 작은 물건에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원산지는 제조 단계에서 인쇄·낙인·박음질처럼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물품 특성상 곤란하면 라벨·스티커·꼬리표를 쓸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의류·가방·신발은 천으로 재봉한 라벨을, 표시할 공간이 없는 초소형 목걸이·귀걸이는 양면접착 스티커나 꼬리표를 쓰는 예를 듭니다.

표시 위치도 중요합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처럼 소비자가 쉽게 보기 어려운 곳이나, 잘 떨어지는 스티커에만 원산지를 적으면 부적정표시로 봅니다. 포장한 채로 파는 물품은 현품뿐 아니라 판매 포장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없이 팔다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판매 중지·원상 복구·원산지 표시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과징금은 3억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수입자의 원산지 미표시는 해당 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거짓 표시는 100분의 1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관세청 고시의 부과기준은 첫 적발이면 시정명령, 최근 2년 안에 같은 유형으로 다시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매기는 구조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별 과징금과 형사처벌
위반 유형과징금 기준형사처벌
거짓·오인 표시, 손상·변경금액 10%·3억원 중 적은 액대상
원산지 미표시(수입자) (핵심 행)금액 10%·2억원 중 적은 액대상
위반 물품 국내 거래해당 없음대상
시정조치 명령 위반해당 없음대상

형사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고, 첫 적발은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입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거짓·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위반 물품의 국내 거래와 시정조치 명령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액세서리 창업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대상 물품 확인 - 취급할 품목이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지 확인합니다. 관세청 사례집은 지갑·가방·의류·귀걸이 등을 모두 대상물품으로 안내합니다.
  • 공장 주문서에 표시 반영 - 직접 수입하는 물건은 생산 단계에서 Made in 국명 라벨을 재봉하거나 인쇄하도록 주문서에 적습니다. 작은 귀걸이·목걸이는 꼬리표나 스티커 방식을 정해 둡니다.
  • 도매 물건 표시 점검 - 국내 수입업체에서 받은 물건에 원산지 표시가 있는지 입고 때 확인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공급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자체 태그 문구 정리 - 브랜드 태그를 새로 달 때 원래 원산지를 지우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새 태그에도 같은 원산지를 적습니다.
  • 처분 통지 대응 - 시정명령서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입고 기록과 공급업체 자료를 냅니다. 처분 후 90일 안에 행정심판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판매 화면의 원산지 표기나 위탁 판매처럼 판매 구조가 복잡하면 거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불복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사건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매 창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수입업체만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외무역법은 판매업자에게도 거짓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물품의 국내 거래까지 처벌하므로, 매장에 진열한 물건의 표시 상태는 판매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체 브랜드 태그로 바꾸면서 원래 라벨을 떼는 일이 특히 자주 문제 됩니다.

대응은 입고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공급업체에서 언제 받은 물건인지, 받을 때 원산지 라벨이 붙어 있었는지를 사진과 거래명세서로 남겨 두면, 표시가 없었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나중에 가릴 수 있습니다. 직접 수입한 물건은 공장에 보낸 주문서의 라벨 지시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징금은 최근 2년의 같은 유형 위반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에서 과징금으로 넘어가고,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입고 기록과 공급업체에 보완을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의견 제출과 행정심판, 형사 절차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 사안은 입고·주문 기록으로 표시 책임의 소재를 정리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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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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