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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의 단서조항에도 미소기준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아세안 FTA 미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못 맞춘 비원산지재료를 구제하는 규정이라 특정 재료의 원산지를 요구하는 단서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세번변경기준 물품에 한해 FOB 10% 이하의 비원산지재료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단서가 지정한 재료의 원산지 증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원산지검증 뒤 세관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를 추징하겠다는 과세전통지를 보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맞추지 못했다고 곧바로 원산지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서가 지정한 재료를 한국이나 다른 아세안 회원국 원산지 재료로 바꾸거나 그 원산지를 입증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먼저 문제 된 재료의 원산지 증빙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3월 태국 업체에서 곡물가루를 주원료로 한 조제식료품 2억원어치를 들여오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태국 수출자는 품목별 원산지기준 중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26년 8월 원산지검증에서 원재료 중 호주산 밀가루가 본선인도가격의 6%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출자는 10% 이내이므로 미소기준으로 원산지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세관은 단서조항에는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관세 추징을 예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단서조항과 미소기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관세청은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단서조항에는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아세안 FTA의 미소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일부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완성품 세번으로 바뀌지 않아 기준을 못 맞춘 경우, 그 재료가 적은 양이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해 주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은 특정 재료가 체약당사국 원산지물품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이고 세번변경기준이 아니므로 미소기준으로 구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요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도 같은 구조입니다. 최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에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 문제를 덮어 주는 규정입니다. 특정 재료의 원산지를 요구하는 단서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아세안 FTA 미소기준은 얼마까지 허용하나요?

일반 물품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으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의류 물품은 가격이 아니라 중량으로 따져,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총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한-아세안 FTA 미소기준 적용 범위(2026. 10. 7. 기준)
구분미소기준허용 한도
세번변경기준 일반 물품적용FOB의 10% 이하
섬유·의류(제50~63류)적용총중량의 10% 이하
부가가치기준 판정해당 없음해당 없음
단서조항 지정 재료 (핵심 행)적용 안 됨역내 원산지여야 함

단서 지정 재료도 다른 아세안 회원국이나 우리나라 원산지이면 누적기준으로 충족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가목·나목

  • 일반 물품 - 세번변경 안 된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FOB의 10% 이하일 것
  • 섬유·의류(제50류~제63류) - 비원산지재료 중량이 총중량의 10% 이하일 것
  • 적용 대상 -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에 한정

부가가치기준(역내부가가치 40% 등)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세번이 바뀌었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미소기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단서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부가가치기준으로 바꿔도 안 되나요?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 경로와 부가가치 경로 양쪽에 같은 단서를 붙여 두었다면, 경로를 바꿔도 단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현행 별표 4의 제1901.90호 기준(제0401호~제0404호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아닌 「기타」)을 보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과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두 경로 모두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제10류,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말하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에는 다른 아세안 회원국이나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도 들어갑니다. 누적기준에 따라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의 재료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라면 호주산 밀가루를 아세안 회원국 원산지 밀가루로 바꾸고 그 원산지를 입증해야 단서를 충족합니다.

원산지기준을 못 맞춘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서면조사나 현지조사 결과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추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추징 전에는 과세전통지가 오므로, 단서조항 해석이나 재료 원산지 입증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그 단계에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원산지검증에서 추징까지의 흐름
  1. 1

    원산지검증 요청

    세관이 원재료와 원산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2. 2

    과세전통지

    협정관세 배제와 추징 예정 내용을 알립니다

  3. 3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4

    추징 고지

    기본세율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합니다

  5. 5

    심사·심판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추징 고지를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기준이 애매한 물품을 계속 수입할 계획이라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아세안 FTA 미소기준 대응 순서

  • 품목별 기준 원문 확인 -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기준을 현행 별표 4 품목별 기준과 맞춰 봅니다. 단서가 붙어 있으면 어떤 재료를 지정하는지 표시해 둡니다.
  • 재료별 원산지 정리 - 수출자에게 원재료 명세와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단서 지정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아세안 회원국이나 우리나라 원산지라면 누적기준으로 충족됩니다.
  • 미소기준 계산 범위 구분 - 세번변경이 안 된 일반 비원산지재료만 FOB 10% 계산에 넣습니다. 단서 지정 재료는 이 계산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 과세전통지 대응 - 추징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재료 원산지 입증 자료를 이때 함께 냅니다.
  • 불복과 재발 방지 - 추징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다음 수입분은 사전심사로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품목별 기준 문구가 개정됐거나 여러 아세안 국가 재료를 섞어 썼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기준과 재료별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소기준을 비원산지재료 10%까지는 무조건 괜찮다는 규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번변경기준에서 세번이 바뀌지 않은 재료만 덮어 주는 좁은 규정입니다. 품목별 기준에 특정 재료의 원산지를 요구하는 단서가 있으면 그 재료는 1%만 들어가도 미소기준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수출자가 어떤 재료를 어디서 샀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원재료 구매명세,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배합비율표가 발급 시점 기준으로 남아 있어야 단서 지정 재료가 아세안 원산지라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원산지검증 회신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수출자가 기록을 내지 못하면 수입자가 협정관세 배제와 추징을 떠안게 되므로,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재료별 원산지 자료를 받기로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기준 단서조항 사안은 품목별 기준 문구와 재료별 원산지 증빙을 맞대어 검증 회신과 불복 논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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