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아세안 원산지 물품인데 한-아세안 FTA 세율을 못 받는 이유는 뭔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세안 원산지 물품이라도 시행령 별표 5에 오른 민감품목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받지 못하고, 요건을 갖추면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됩니다. 상호대응세율은 아세안 쪽 세율과 우리 협정세율 중 높은 세율을 최혜국세율 한도 안에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품목번호와 원산지 국가로 별표 5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못 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대응세율 물품이라도 적용 가능한 협정세율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아세안 원산지 물품이라고 모두 한-아세안 FTA 세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호대응세율 대상이라고 무조건 일반 세율을 내는 것도 아니어서, 품목과 수출국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7월 말레이시아 공급업체에서 원료를 들여오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로 수입신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사로부터 이 품목은 아세안 쪽이 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민감품목이어서 우리나라도 협정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사는 원산지증명서까지 받아 두었는데 왜 FTA 세율을 못 받는지, 어떤 세율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상호대응세율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아세안 국가가 우리 수출품에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은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아세안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가 상호대응세율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아세안 협정에 따라 2008. 9. 10.부터 일부 품목에 이 제도가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 물품에 매기는 세율이 10% 이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입니다. 대상 물품과 국가는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아세안 원산지 물품의 협정세율은 별표 4에 있고, 별표 4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아세안 국가와 물품은 별표 5에 따로 정합니다.
상호대응세율은 어떤 세율로 정해지나요?
상호대응세율은 별표 5 물품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에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 원산지 같은 물품에 매기는 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그 아세안 국가가 협정에 따라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 통보했을 것입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근거 별표 |
|---|---|---|
| 일반 아세안 협정 물품 | 한-아세안 협정세율 | 별표 4 |
| 별표 5 제한 물품 | 최혜국세율 등 적용세율 | 별표 5 |
| 별표 5 중 10% 이하·통보 물품 (핵심 행) | 상호대응세율 | 재정경제부 고시 |
상호대응세율은 아세안 쪽 세율과 협정세율 중 높은 쪽이며 최혜국세율을 넘지 않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제5항
요건을 갖추면 다음 두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그 세율은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 곧 최혜국세율을 넘지 못합니다.
- 아세안 쪽 세율 - 그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 원산지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입니다.
- 우리 협정세율 - 별표 4에 따른 한-아세안 협정관세율입니다.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사례집은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이라고만 설명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두 세율 중 높은 쪽을 최혜국세율 한도 안에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고시 세율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 5에는 올랐지만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은 별표 4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50조의 적용세율을 기준으로 봅니다.
내 수입품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 여부는 품목번호와 원산지 국가를 함께 놓고 확인합니다. 별표 5는 아세안 국가별로 제한 물품을 정하므로, 같은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어느 아세안 국가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말레이시아 회사여도 원산지가 다른 아세안 국가라면 그 나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품목번호 - 별표 5는 품목번호로 물품을 정합니다. 번호가 애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먼저 확정받습니다.
- 원산지 국가 -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 고시 세율 - 상호대응세율 대상이면 재정경제부장관 고시에서 세율과 적용기간을 확인합니다.
아세안 협정세율이 막히면 다른 세율은 없나요?
별표 5에 올라 한-아세안 세율을 못 받더라도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지 따로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시행령은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세율을 별표 17의6으로 따로 정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처럼 우리나라와 양자 협정을 맺은 아세안 국가는 그 협정의 세율표도 있습니다. 세율마다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다르므로, 고른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협정관세의 세율이 최혜국세율과 같거나 높으면 최혜국세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러니 협정세율이 오히려 불리한 품목이라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세율을 잘못 신고해 추징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호대응세율 물품을 한-아세안 협정세율로 잘못 신고해 세관이 부족세액을 추징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툴 지점은 대개 품목번호, 원산지 국가, 고시 적용기간입니다. 품목번호를 바꿔 추징하는 사안이라면 품목분류 자체를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호대응세율 대응 순서
- 품목번호 확정 - 수입 물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합니다. 애매하면 사전심사를 받아 번호부터 고정합니다.
- 별표 5 대조 - 원산지 국가와 품목번호로 별표 5 해당 여부를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별표 4 협정세율 대상입니다.
- 고시 확인 - 별표 5 물품이면 재정경제부장관 고시에서 상호대응세율 대상인지, 세율과 적용기간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 다른 협정 검토 - RCEP이나 양자 협정 세율표에 같은 물품이 있는지 보고, 그 협정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받습니다.
- 추징 대응 - 세율 차이로 추징되면 품목번호와 원산지 판단 근거를 정리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세율은 품목번호와 원산지 국가, 수입신고 시점의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처분의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품목번호 확정
애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 2
별표 5 대조
원산지 국가와 품목번호로 확인
- 3
고시 확인
상호대응세율 대상·세율·기간
- 4
다른 협정 검토
RCEP·양자 협정 세율표 확인
실무상 착안점
아세안 원산지증명서만 받으면 한-아세안 FTA 세율이 당연히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아세안 국가가 우리 수출품에 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민감품목이면 우리도 협정세율을 제한합니다. 원산지 요건을 다 갖춰도 세율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단은 품목번호와 원산지 국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어느 아세안 국가냐에 따라 별표 5 해당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급업체 소재지가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점의 고시 세율과 적용기간도 함께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추징할 때 그대로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품목번호 판단, 원산지 국가, 고시 적용기간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세관 판단이 갈렸는지를 서류로 짚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주장이 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세율 배제 사안은 품목번호와 원산지 국가, 고시 적용기간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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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제5항·제2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관세법 제50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