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수입통관을 마친 아세안산 물품도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재수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보세상태뿐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재수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자와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수출자가 같아야 합니다. 지금은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명의와 최초 증명서 원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재수출할 물품의 선적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과실·착오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놓쳤다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을 마쳤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산지를 새로 판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발급받는 제도이므로, 들여온 물품과 내보내는 물품이 같고 그사이 가공이 없었다는 자료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5월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커피 생두 40톤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받아 자사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2026년 8월 그중 10톤을 베트남 거래처에 팔기로 했는데, 거래처는 한-아세안 FTA 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C사는 생두를 포대째 다시 실을 계획이었고, 이미 수입통관을 끝낸 물품도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뒤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보세상태 물품뿐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최초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는 물품이 같아야 하고, 수리 후 발급이라면 경유국인 우리나라에서 추가 가공이 없어야 하며, 그 증빙을 발급기관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유국의 수입자와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같아야 하고 최초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체약상대국 원산지 물품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것 외의 추가 가공 없이 우리나라를 거쳐 같은 협정의 다른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되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청서류에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넣도록 해 수입통관을 거친 물품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뒤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수출 사실, 거래 내용, 최초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 사실, 물품의 동일성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최초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 물품 상태 | 수입 사실 증빙 | 추가 확인 |
|---|---|---|
| 보세구역 보관 |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 국제운송서류 사본 |
| 자유무역지역 보관 | 외국물품 반입신고서 | 국제운송서류 사본 |
| 수입신고 수리 후 (핵심 행) | 수입신고필증 사본 | 무가공 입증 자료 |
어느 경우든 최초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수출신고필증·송품장을 함께 냅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사무처리 고시 제26조
- 수출 사실 - 수출신고필증 사본입니다. 수리 전에 신청했다면 수리 뒤에 내도 됩니다.
- 거래 내용 - 송품장이나 거래계약서입니다.
- 원산지 근거 -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입니다.
- 수입 사실 - 수입신고필증 사본입니다. 보세상태라면 보세구역 반입신고서로 대신합니다.
- 동일성 확인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서류 사본처럼 들여온 물품과 내보내는 물품이 같다는 자료입니다.
수입통관 뒤 창고에 보관했다가 내보내는 경우라면 입고·출고 기록과 포장 상태 사진처럼 가공이 없었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입한 회사와 수출하는 회사가 달라도 되나요?
한-아세안 FTA에서는 안 됩니다. 협정의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는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그 나라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같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RCEP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양수도계약서 등으로 관계를 보여 주는 방식을 국내 고시에 두고 있지만, 한-아세안 FTA에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계열사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다른 계열사가 수출하려 한다면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받기 어렵다고 보고 거래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고, 수입국에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발급기관은 현지확인이 필요 없으면 신청일부터 3일, 필요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넣지 않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보정 기간이 붙습니다.
발급받은 연결원산지증명서는 경유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 수입국 관세당국에 내야 합니다. 수입국 세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우리나라 발급기관은 최초 수출자, 최종 수출자, 상품명, 원산지 국가 같은 최초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합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동일성 자료는 사실 그대로 맞춰야 합니다.
한-아세안 연결원산지증명 대응 순서
- 최초 증명서 확인 - 인도네시아 등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있는지, 유효기간 안인지 봅니다. 사본만 있으면 원본부터 확보합니다.
- 명의 일치 확인 -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와 이번 수출자가 같은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어렵습니다.
- 무가공 자료 정리 - 수입 뒤 보관·재선적만 했다는 입출고 기록과 포장 상태 자료를 모읍니다. 일부만 수출하면 수량을 나눈 근거도 남깁니다.
- 선적 전 신청 - 재수출 물품의 선적이 끝나기 전에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 놓쳤다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사유를 붙여 신청합니다.
- 거래처 제출 기한 안내 - 연결원산지증명서 발행일부터 12개월 안에 수입국 세관에 내야 한다는 점을 거래처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뒤 소분·재포장을 했거나 수입자와 수출자 명의가 엇갈리면 협정 요건과 입출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관세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청 안내와 현행 시행규칙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대상으로 봅니다. 대신 통관 뒤 국내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새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 뒤 창고 입고일, 보관 방식, 출고 수량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포대를 뜯어 소분하거나 상표를 바꿔 붙였다면 추가 가공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재수출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처음부터 원래 포장 그대로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를 검증할 때 우리나라 발급기관을 거쳐 그대로 확인 자료가 됩니다. 수입자와 수출자 명의, 최초 원산지증명서 원본, 입출고 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 거래처의 협정세율이 부인되고, 그 책임 문제가 계약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연결원산지증명 사안은 수입신고·입출고·수출신고 기록을 물품별로 맞대어 동일성과 무가공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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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제6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8항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 제2항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0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7항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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