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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일본산 셀로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 Processed in China로 표시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원산지가 중국인 배터리에 Processed in China만 적으면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지 않아 Made in China나 원산지: 중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세청 고시는 인정되는 원산지 문구를 정해 두었고 Processed in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지금은 라벨 시안에서 원산지 문구를 바꾸고 일본산 셀 문구를 보조표시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라벨을 확정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받을 수 있고,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본산 셀을 썼다는 사실을 라벨에서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원산지는 「Made in China」로 분명히 적고, 셀의 원산지는 그 옆에 보조표시로 덧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11월 중국 공장에서 조립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5,000개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셀은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고, 중국 공장은 셀을 받아 보호회로와 케이스를 붙여 완제품으로 조립합니다. C사는 일본산 셀을 강조하려고 제품 뒷면에 「Processed in China」라고만 적은 시안을 만들었고, 이 표시로 통관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Processed in China 표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원산지가 중국인 배터리에 「Processed in China」만 적으면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경우 「Made in China」나 「원산지: 중국」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다시 표시해야 하고, 셀이 일본산이면 「Cell Made in Japan」 같은 보조표시를 함께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리규정은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을 기본 방식으로 정합니다. 고시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로 「Manufactured in」, 「Produced in」, 「Assembled in」, 「Brewed in」, 「Distilled in」 등을 따로 인정하는데, 「Processed in」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인정되는 원산지 문구와 안 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기본 방식 다섯 가지와 고시가 인정한 관행 문구만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Processed in」은 가공을 했다는 뜻일 뿐 그 나라가 원산지라는 뜻으로 정착된 문구가 아니어서, 소비자가 가공만 중국에서 하고 원산지는 다른 나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문구로 쓰지 말고, 원산지는 기본 방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배터리 라벨 원산지 문구별 인정 여부
문구 예구분인정 여부
Made in China기본 방식인정
원산지: 중국기본 방식인정
Assembled in China관행 문구인정 가능
Processed in China (핵심 행)목록에 없음인정 안 됨
Cell Made in Japan보조표시원산지 표시와 병기 시

보조표시는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와 함께 적을 때만 허용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제76조의2 제2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표시 위치와 방식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판독하기 쉬운 크기로 적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본산 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함께 적나요?

원산지 표시를 먼저 하고 그와 함께 적는 보조표시로만 셀의 원산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관리규정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전제에서 「Designed in 국명」, 「Finished in 국명」 같은 보조표시를 원산지 표시와 병기할 수 있게 하고, 관세청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한 방식도 허용합니다. 「Made in China / Cell Made in Japan」처럼 원산지 표시를 앞세우고 셀 문구는 그 옆에 같은 크기 이하로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표시 없이 「Cell Made in Japan」만 크게 적으면 배터리 전체가 일본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오인표시 문제가 생깁니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둘 이상의 나라가 생산에 관여한 물품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단순한 가공활동만 한 나라는 원산지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셀을 받아 회로와 케이스를 붙여 완제품을 만든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는 공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회신됩니다.

표시를 고치지 않고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한 뒤 통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반출이 늦어지고 보수작업 비용이 듭니다. 표시방법을 어긴 채 들여와 유통하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원산지 확정 - 셀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인지 보고 원산지를 정합니다. 애매하면 원산지 판정을 먼저 요청합니다.
  • 문구 교체 - 「Processed in China」를 「Made in China」나 「원산지: 중국」으로 바꿉니다. 고시가 인정한 관행 문구인지도 확인합니다.
  • 보조표시 배치 - 「Cell Made in Japan」은 원산지 표시 옆에 두고 글자를 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 없이 셀 문구만 두지 않습니다.
  • 사전확인 신청 - 수입신고 전에 시안과 견본으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같은 표시로 들여오면 검사에서 적정 표시로 인정받습니다.
  • 통관 후 점검 - 판매처가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가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손상·변경도 따로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셀 외에 다른 핵심 부품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로 나뉘거나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정 자료와 라벨 실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불복과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을 수행합니다.

배터리 원산지 라벨 확정 절차
  1. 1

    원산지 확정

    실질적 변형 공정 기준, 애매하면 판정 요청(60일)

  2. 2

    문구 교체

    Made in China 또는 원산지: 중국

  3. 3

    보조표시 배치

    Cell Made in Japan을 원산지 옆에

  4. 4

    사전확인

    14일 이내 회신, 이의는 30일 이내

  5. 5

    수입신고

    회신받은 표시 그대로 인쇄해 통관

실무상 착안점

셀이 일본산이니 원산지 표시에서 중국을 약하게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완제품의 원산지를 정해진 문구로 먼저 적어야 하고, 셀 원산지는 그 뒤에 붙는 보조표시일 뿐입니다. 문구 하나 때문에 통관이 막히고 보수작업 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벨 시안을 확정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시안, 공정도, 셀 구매 송장을 모아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받아 두면 회신 내용이 그대로 검사 기준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다퉈야 하므로 회신일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문제될 때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사전확인 회신과 같은 표시로 들여왔다는 사실, 공정 자료로 원산지를 판단했다는 사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 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문구 사안은 공정 자료와 라벨 시안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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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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