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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수입 기저귀 포장에 Produced by만 적어도 원산지표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Produced by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기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세청 고시는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을 적는 방식을 국제 거래에서 정착된 표시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문구에 실제 제조자와 국가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표시 문구가 인정되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냅니다.

포장 문구가 꼭 "Made in"으로 시작해야만 원산지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을 함께 적는 방식도 국제 거래에서 정착된 표시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8월부터 말레이시아 제조사에서 유아용 1회용 기저귀를 들여와 국내 온라인몰에서 팔기로 했습니다. 제조사가 보낸 포장 시안에는 "Produced by (제조사명), (주소), Malaysia"라는 문구만 있고 "Made in" 표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F사는 이 문구로 원산지표시가 인정되는지, 기저귀 하나하나에도 원산지를 찍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Produced by" 표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했다면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고시가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으로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Produced in 국명" 같은 표기를 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질의한 "Produced by" 표기는 "Manufactured by" 표기와 같은 구조이므로 오인 우려가 없다는 전제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포장 원산지 문구별 인정 여부
표시 문구인정 여부근거 성격
Made in 국명인정원칙 방식
Made by 제조자·주소·국명인정원칙 방식
Manufactured by 제조자명…인정관행상 정착 표시
Produced in 국명인정관행상 정착 표시
Produced by 제조자·주소·국명 (핵심 행)인정 가능관세청 사례 판단
회사명·주소만(국명 없음)불인정국가 식별 불가

고시 예시에 없는 문구는 수입신고 전에 사전확인을 받아 두면 세관 검사에서 적정표시로 인정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호·제41조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도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을 원칙적인 표시방식의 하나로 정하고, 원산지와 같은 경우로서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도 허용합니다. "Produced by"는 고시 예시에 글자 그대로 나오지는 않으므로, 대량 생산 전에는 사전확인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저귀 낱개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1회용 기저귀 같은 위생용품은 낱개가 아니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별표 3은 위생용품에 대해 소매용 최소포장 표시를 정하고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을 요구합니다. 사례집도 위생용품은 최소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기저귀 낱개는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되므로 판매 포장에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큰 포장을 뜯어 소분하거나 다른 포장으로 바꿔 팔면 새 판매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재포장·분할포장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원산지표시 의무를 지키라는 통지 대상입니다.

회사명과 국가명 표기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Produced by" 뒤에는 실제 제조자의 회사명·주소·국가명이 와야 하고, 브랜드 소유 회사나 다른 나라 판매사를 적으면 오인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만든 기저귀에 일본 브랜드 회사의 도쿄 주소를 적으면 소비자가 일본산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품은 포장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국가명 생략 금지 - 회사명과 주소만 있고 국가명이 빠지면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약어 주의 - 통상 쓰지 않는 약어로 국가명을 적으면 부적정표시가 됩니다.
  • 다른 법령 표시와 일치 - 위생용품 표시사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적는 제조국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같아야 원산지표시로 인정됩니다.

표시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관은 원산지 표시가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을 거쳐 통관시킵니다. 판매 단계에서 적발되면 판매중지·원산지 표시 같은 시정조치 명령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무역거래자·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저귀 원산지표시 대응 순서

  • 문구 점검 - 포장에 "Made in 국명"이나 "Manufactured by 제조자명, 주소, 국명" 같은 인정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Produced by"라면 국가명까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자 확인 - 적힌 회사가 실제 제조사인지 확인합니다. 브랜드사나 판매사라면 원산지를 전면에 따로 적습니다.
  • 판매 포장 확인 - 소비자가 사는 최소 판매 포장에 원산지가 있는지 봅니다. 소분·재포장하면 새 포장에도 넣습니다.
  • 사전확인 활용 - 고시 예시와 다른 문구를 쓴다면 수입신고 전에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회신은 14일 이내입니다.
  • 처분 대응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예정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표시 경위와 사전확인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사가 여러 나라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브랜드사 명의로만 포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와 포장 시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표시는 반드시 "Made in"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포장 시안을 통째로 바꾸려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을 적는 방식도 인정되고, 문제는 문구 형식보다 그 회사가 실제 제조자인지, 국가명이 빠지지 않았는지에서 생깁니다.

판단은 포장 시안과 공급계약서로 정해집니다. 포장에 적힌 회사가 제조사라는 점을 보여 주는 계약서, 공장 주소가 담긴 원산지 증빙자료, 사전확인을 받았다면 그 회신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소분 판매를 한다면 새 포장 시안과 작업 일자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 검사와 시중 단속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사전확인으로 등록된 표시와 같다는 자료가 있으면 세관은 적정표시로 인정해야 하고, 오인표시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았을 때도 제조자 정보가 사실이라는 자료가 행정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표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수행해 왔으며, 표시 문구 분쟁은 공급계약서·원산지 증빙·포장 시안을 맞춰 오인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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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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