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자동차부품 원산지, 부품 대신 포장 상자에 표시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자동차 부분품·부속품은 현품 표시가 원칙이지만 관세청 고시가 최소포장 표시를 함께 허용하는 물품이라 판매 단위 포장 상자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위임한 고시 별표 3은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소비자나 정비업체가 받는 최소 판매 단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세관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14일 동안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표시 경위와 보완 계획은 이 기간 안에 정리해 내야 합니다.
브레이크패드나 필터처럼 작은 부품에 일일이 각인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부분품·부속품은 현품 표시가 원칙이지만 최소포장 표시도 허용되는 물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6월부터 태국 협력사에서 승용차용 브레이크패드와 에어필터를 들여와 정비업체와 온라인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사는 부품 표면에는 품번만 찍고, 낱개 포장 상자에 "Made in Thailand"를 인쇄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D사는 이 방식으로 통관이 되는지, 국내에서 10개들이 묶음으로 다시 포장해 팔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자동차부품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자동차부품은 현품 표시가 원칙이지만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물품은 현품에 "Made in 국명"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세청 고시의 물품별 표시방법에 따라 최소포장 표시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은 자동차 부분품·부속품에 대해 현품 표시와 최소포장 표시를 함께 허용하고, 비고에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부속품도 같은 기준에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관세청장이 물품 특성을 감안해 이런 세부 표시방법을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합니다.
최소포장 표시는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최소포장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인정되고, 포장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그대로 보는 최소단위여야 합니다. 현품에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표시로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등이 그 사유입니다. 여기서 소매용 최소포장은 상자·봉지·케이스처럼 상거래 관행상 그 물품에 맞는 포장의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수십 개를 담은 운송용 겉포장에만 적으면 판매 단계에서 보이지 않아 원산지 미표시로 봅니다.
| 수입·유통 형태 | 표시 위치 | 주의할 점 |
|---|---|---|
| 낱개 포장 그대로 판매 (핵심 행) | 낱개 상자 | 판독 쉬운 크기 |
| 운송 박스로 수입 후 낱개 판매 | 낱개 포장·현품 | 겉포장만은 미표시 |
| 국내 묶음 재포장 | 새 판매 포장 | 수리 후 의무 통지 |
| 다른 업체에 양도 | 양수인 포장 | 서면 의무 통지 |
| 국내 브랜드 부착 | 포장 전면 | 오인표시 방지 |
최소포장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인정됩니다.
출처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1조·별표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 낱개 포장 판매 - 낱개 상자에 원산지를 인쇄하면 최소포장 표시로 인정됩니다.
- 정비업체 등 실수요자 직접 공급 -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을 수입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최소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벌크 수입 - 포장 없이 대량으로 들여오면 국내 판매 단위로 포장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다시 포장해 팔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포장하거나 나눠 포장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원산지표시 의무를 지키라는 통지를 받고, 새 판매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재포장·분할포장·낱개 포장 판매 물품의 수입자에게 이 의무를 통지하고, 수입자가 이런 물품을 다른 업체에 넘길 때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원래 최소포장 그대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묶음 포장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를 붙인 부품은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나요?
주문자 상표(OEM) 방식으로 만든 부품처럼 원산지와 브랜드 국가가 다르면 원산지 오인 우려 물품이 되어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 전면에 한국 브랜드와 한글만 크게 있고 원산지가 뒷면 구석에 있으면 오인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한 무역거래자·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시정조치 명령과 3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원산지표시 대응 순서
- 판매 단위 확인 - 소비자나 정비업체가 받는 최소 단위가 무엇인지 정합니다. 그 단위의 포장에 원산지가 있어야 합니다.
- 포장 인쇄 점검 - 낱개 상자에 쉽게 읽히는 크기로 원산지가 인쇄됐는지 봅니다. 운송용 겉포장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재포장 계획 정리 - 국내에서 묶음·소분 포장을 한다면 새 포장에 원산지를 넣고, 다른 업체에 넘길 때 서면으로 의무를 알립니다.
- 브랜드 표시 점검 - 국내 브랜드를 붙였다면 원산지를 전면이나 브랜드 가까이에 같은 크기 이상으로 적습니다.
- 처분 대응 -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소명합니다. 과징금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완성차와 함께 세트로 들어오는 부품이나 여러 나라 부품을 조립한 모듈은 포장 형태와 공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차부품은 작은 부품까지 하나하나 각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되는 물품이라 포장 표시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문제는 국내에서 묶음으로 다시 포장하거나 도매상에 넘기는 단계에서 생깁니다.
판단은 판매 단위와 넘긴 기록에서 갈립니다. 협력사 포장 사양서, 낱개 상자 사진, 국내 재포장 작업 기록, 도매상에게 보낸 원산지표시 의무 통지서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 브랜드를 붙였다면 포장 시안의 전면 배치도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시중 단속에서 누가 표시 의무를 어겼는지 가리는 데 쓰입니다. 수입 단계에서 적정하게 표시했고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를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판매 단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서 수입자의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표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품 유통 사안은 수입·재포장·양도 단계별 표시 기록을 맞춰 책임 소재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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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8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제1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제2항 제6호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2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호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6호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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