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조립식 가구를 수입하면 부품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미조립 구성품과 조립설명서가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돼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조립식 가구라면 부품마다 표시하지 않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의 물품별 표시방법은 가구를 현품 표시 원칙으로 두되 조립식(DIY)에만 최소포장 표시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수입 형태가 소매용 한 상자 구성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표시방법이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냅니다.
조립식 가구라고 해서 나사·선반·패널 하나하나에 원산지를 새길 필요는 없습니다. 미조립 부품과 설명서가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돼 있다면 그 포장 상자에 표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온라인 가구점을 운영하며 2026년 5월 중국 공장에서 조립식 원목 책장 400세트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책장은 패널·선반·나사와 조립설명서가 한 상자에 담겨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제품이고, 공장은 상자에만 "Made in China"를 인쇄하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부품마다 원산지를 따로 찍어야 하는지, 쇼룸에 조립해 둔 견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조립식 가구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이어서 관세청 고시의 물품별 표시방법에 따라 조립식 가구(DIY 등)에 한해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조립식 가구란 미조립 상태의 개별 구성품과 조립설명서 등이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되어 수입되고, 소비자가 사서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도 책상·침대·장롱·식탁 같은 가구와 의자·소파에 대해 현품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조립식(DIY 등)은 소매용 최소포장 표시를 허용합니다.
소매용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최소포장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고시 별표 3은 표에서 허용한 소매용 최소포장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한다고 밝힙니다. 조립식 가구는 부품 상태로는 표시가 곤란하거나, 상자를 뜯지 않은 채 판매되는 상거래 관행이 있어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
| 수입·판매 형태 | 표시 위치 |
|---|---|
| 완제품 가구 | 현품 |
| 조립식 가구(DIY) 상자 판매 (핵심 행) | 소매용 최소포장 |
| 조립식 가구 쇼룸 견본 | 현품 |
| 조립해서 배송·판매 | 현품 |
| 운송용 겉포장에만 표시 | 원산지 미표시로 봄 |
최소포장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허용됩니다.
출처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별표 3
- 조립식(DIY) - 미조립 구성품과 조립설명서가 소매용 한 상자에 들어 있고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면 상자 표시가 허용됩니다.
- 완제품 가구 - 이미 조립된 상태로 수입·판매되는 가구는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 겉포장에만 표시 -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운송용 겉포장에만 적으면 고시상 원산지 미표시로 봅니다.
조립해서 팔거나 쇼룸에 전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립식 가구라도 견본품으로 쓰거나 조립해서 판매하면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대상이 됩니다. 고시 별표 3 비고는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과 조립 판매 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자를 버리고 조립된 상태로 진열하면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립된 가구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밑바닥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적으면 부적정표시가 됩니다.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관은 원산지 표시가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한 뒤 통관시킵니다. 판매 단계에서 적발되면 판매중지·원산지 표시 같은 시정조치 명령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조립식 가구 원산지표시 대응 순서
- 수입 형태 확인 - 미조립 구성품과 설명서가 소매용 한 상자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품 표시가 원칙입니다.
- 상자 표시 점검 - 상자 겉면에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원산지가 인쇄됐는지 봅니다. 운송용 겉포장에만 있으면 미표시로 봅니다.
- 견본·조립 판매 대비 - 쇼룸 견본이나 조립 배송 제품에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밑바닥 표시는 피합니다.
- 사전확인 활용 - 포장 형태가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14일 이내 회신을 기준으로 선적 일정을 잡습니다.
- 처분 대응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예정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수입 형태와 판매 방식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조립된 상태로 들어오거나 세트 구성품의 원산지가 서로 다르면 포장 사진과 공급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립식 가구는 부품마다 원산지를 새겨야 한다고 걱정하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매용 한 상자에 구성품과 설명서가 들어 있으면 상자 표시로 충분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곳은 상자를 버리고 조립해 진열하는 매장과 조립 배송입니다.
판단은 수입 당시의 포장 형태로 정해집니다. 선적 전 포장 사진, 상자 인쇄 시안, 구성품 목록과 설명서 사본을 남겨 두면 조립식 가구로 수입됐다는 사실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쇼룸 견본이나 조립 배송분에 현품 표시를 한 날짜와 방법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세관 시중 단속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매장에 조립된 견본만 보고 미표시로 적발되더라도 수입 형태와 상자 표시 자료가 있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시정 범위를 다툴 수 있고,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표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수행해 왔으며, 표시방법 분쟁은 수입 당시 포장 형태와 판매 방식을 자료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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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3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3항·제5항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4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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